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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발표
잘 아시다시피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사정 3자가 참여하여 노동과 고용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권 보장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결사의 자유 협업과 관련해서는 2018년 7월부터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논의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익위원안도 마련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5월 20일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모색해 왔습니다만,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하여는 비준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제노동 협약 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에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제까지 정부에서 주로 얘기했었을 때 비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입장을 밝히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5호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현행 법 제도 중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에서는 우선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국정과제로서 그동안 쭉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법제, 국내 노사관계 법제가 개선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 간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많은 노력,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난 5월 20일 최종적으로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한-EU FTA 근거해서 유럽연합 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측에도 한국의 정부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105호 협약을 지금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ILO 제105호 협약은 강제노동 금지협약 중에 하나입니다.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인가,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이 협약의 내용은 다섯 가지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처벌로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정치적 견해 표명 등과 관련된, 그러니까 금지된 5개 유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형벌로서 노역을 부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제에 있는 징역형 규정을 금고형으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벌체계에서는 금고형은 어떤 경우에 부과가 되느냐면 과실범에 대해서 금고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형벌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비준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노동계가 요구하는 선비준에, 이른바 선비준에 나선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보충역 문제, '보충역 제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첫째, 선비준은 정부는 지금도 선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비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헌법체계상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노동계에서 말씀하신 선비준 사례들의 경우는 보면 굉장히 사안이,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단순한 사항, 이미 국내에서 논란이 없는 사항, 이런 사안인 경우에 또는 국회에 입법개정안이 같이 들어가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 이런 상황인 경우에 선비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것은 입법이, 법 개정이 전제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핵심협약의 경우에 특히,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 산업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개정 사항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제출을 할 때 비준동의안에 첨부물로서 붙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첨부물에 어떤 서류들이 들어있느냐면, 입법 및 예산조치 사항이 거기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에, 행정부에서 기재를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준동의안 자체 내에 이미 어떠어떠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라는 사항을 다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법제처에서도 심사보고서를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아주 상세하게 이 비준협약과 관련해서 국내법의 상충여부를 전부 검토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준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최소한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같이 가서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보충역,
<답변> (관계자) 보충역 제도에 대해.
<답변> 보충역 제도와 관련해서는 ILO 협약 제29호 협약의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이 협약의 목적 자체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사실은 이 협약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노동에 대한 ILO에서의 해석을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 징병, 그러니까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대체복무제도가 이 협약 29호와 관련해서 항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이 협약이 대상이 안 되는지, 이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하면 대체복무에 가는 분들이 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보충역... 당연히 4급은 보충역으로 편성되는 이 제도를 변경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현역병도 갈 수 있고, 또 선택... 사회복무요원 같은 대체복무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이 협약의 요건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장관께서 입법안을 같이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한정애 의원 안으로 지금까지는 정부가 상충되는 국내 입법, 개정해야 될 법률안들을 제출을 지금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가을 정기국회 때까지 정부가 별도의 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한 상충되는 법안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부 입법의 형태로 비준동의안과 함께 내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정애 안이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제출돼 있는 한정애 의원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1차 발표된 공익위원,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것 같이 지난번에, 지난 4월에도 공익위원들이 2차 공익위원안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도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많은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 또 노사 의견을 저희가 좀 주관을 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는 방안이고요.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을 때 입법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는 그 상황을 좀 보고 정부입법을 할 수도 있고 의원입법을 할 수도 있고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과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동시추진이라는 부분인데요. 동시추진인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사실상 선비준을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읽힐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입법이 뒷받침이 돼야만 이게 비준이 되는 거지 그렇게 선비준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것 오해의 소지는 접어두고, 그러면 사실상 이게 입법을 하고 또 비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또 왜 이렇게,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따른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발표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 정부에서 추진했던 계획은 법 개정안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를 도출을 해서 그 법안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 개정안을 상정을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협약비준안을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개정 논의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부에서는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과 관련된 움직임이, 그러니까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듣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경사노위에서의 논의가 이미 종결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정부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 상황을, 또 그런 상황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유럽연합 EU 측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밝혀 달라.’라는 요구를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좀 늦게 와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87호가 그것과 해당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전교조가 법적지위 상실이라든지 법외노조 취소하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정부에 요구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87호에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 권리’ 여기에 퇴직자든 뭐든 노조, 전교조처럼 노조 가입·탈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가입... 그러니까 자발적인 가입 권리에 그게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추진이 되면 전교조처럼 법외노조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건지. 그다음에 법원 ***
<답변> 우선 첫째,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에 있었던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분들이 아마 제한 없이 자기가 원하는 단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협약의 비준의 가장 큰 이슈는 실업자들이, 실업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협약을 비준을 한다고 한다면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실업자도 교원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ILO 협약 비준을, 그러니까 전교조와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전교조의 지금 법외노조화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지금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국회에서 교원노조법도 개정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할 수는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법이 개정된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정된 법에 따라서 새로운 설립신고 절차를 밟아서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관계해서는 글쎄,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판결이라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어쨌든 이것을 추진하시는데 그러면 그쪽, 전교조 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정부가 그냥 직권으로 법외노조 취소한 것을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그런 ***
<답변> 그것은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법원 판결, 법원에서도 이것이 합법적인,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정부에서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지 그 개정된 법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경영계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이 ILO 핵심협약 비준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사안들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마련할 법안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답변>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시고요. 그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논의하는 의제도 사실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노사가 각자 요구하는 사안도 사실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노사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법에 또 국회에 가면 여러 가지 법 개정안이 또 제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안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첫째는 공익위원안도 있고 그다음에 노사가 제기하는 의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모두를 가지고 보다 넓은 전문가들 또는 노사의 의견도 다시 한번 더 수렴을 하면서 안을 다시 정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질문> 아까도 그렇고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게 법안을 마련하면서 보다 많은 전문가와 노사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사노위가 종료된 상황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으실 생각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도 경사노위의 일원으로서, 위원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안 마련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중심이 돼서 이 법안 마련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노사단체의 의견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면 주로 노동법 학자들이 되겠습니다만, 노동법 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풀이 있고 많은 견해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토론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국회하고 얘기가 돼 있다, 라는 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조금 그런데, 저희가 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비준동의안을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저희가 노사 의견 수렴해서 하는 그 절차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나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비준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법률개정안이 거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개정안의 내용도 저희가 중심이 돼서 지금부터 안을 다듬어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처음부터 다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사노위에서 그동안 한 10개월 논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위원안도 나와 있고 의제, 의제가 이미 다 나와 있고 또 여기 안 들어가신 노동단체들이 또 얘기하신 사항도 있고 또 국회에는 법률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면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가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정기국회 내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안 형태로 입법을 발의하시는 쪽으로 그럼 가닥을 잡게 되시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노사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장관께서 좀 전에 비준을 하려면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헌법상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에 법률안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맥락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절차적으로,
<답변> ***
<질문> 만약에 법률개정안을 내지 않고 비준동의안만 국회에 보내는 것이 만약에 불법이라거나 아니면 뭐 절차적인 중대한 흠결이 있다거나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사항에 관한 국제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부 내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제협약을 비준할 때 국내법의 상충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하고 이것을, 사실은 이제까지 해온 관례대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일단 국내법을 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협의, 비준동의를 제출하기 마련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차피 비준동의안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면 국내법의 상충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내법의 정비방향, 정비내용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 진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섣부르게 예단을 할 수는 없긴 하겠다만, 이 비준안이나 이렇게 정부입법안이 만약에 둘 다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정을 했을 때 정부가 어떤 후속대책을 갖고 계신지 하나와요.
그리고 여기 장관님 말씀 중에서도 이게 현장의 우려도 분명히 있잖아요? 경영계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정부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게 법이 통과됐을 때. 현장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우려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우선, 첫째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정기국회에 갔는데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을 때의 문제를 질문하신 것 같고요. 국내적인 문제로 한다면, 국내적인 문제로 한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분들께서 심의를 했... 논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국회 내에서의... 국회 내에서 이 협약이 비준의 동의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법률 개정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저희가 그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다만,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아마 EU와의 관계에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EU FTA 거기에 보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력 의무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정부,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비준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가 협약 비준을 위해서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여기 국회에서의 정치적인 동의라든지 또는 국내에서의 노사 간에 이견을 좀 더 줄이는 작업을, 노력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질문> ***
<답변> 아, 현장에서 혼란 우려요. 저희가 그동안에 경사노위에서도 논의를 한 사항 중에 하나 또는 앞으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국제기준을 준수를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업자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물론 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ILO 핵심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이고요. 경사노위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부분에 대한 또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토론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마 절차는 입법절차하고 비준동의안 제출 절차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기국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데드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정기국회가 쭉 9월부터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10월부터인가, 그렇죠? 보통 10월이죠.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 법률안 심의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심의할 때는 2개가 국회에 접수가 돼서 심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이게 무슨 상법이나 아니면 이런 경영자의 경영권과 관련한 논의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4개 핵심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인데, 이것을 마치 지금까지 정부방침도 그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앞으로도 전문가 등이나 노사관계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양쪽의 주장을 가운데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서 그 방안을 마련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게 산업통상부도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답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의견을 더 좀 들어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국회의 상황에 대해서 예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환노위를 일단 통과를 해야 될 텐데, 사실상 본회의에 상정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답변> 똑같은, 아까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질문> 아직 질문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노력은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 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지금은 저희가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는 말씀하고, ‘국회에 접수가 돼서 국회 논의 시작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서 적절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할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까지만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한-EU FTA 관련해서 계속 그게 가장 장애물,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EU 쪽에서, 무역위원회에서 전문가 패널 회부라든지 그런 얘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었잖아요? 지금 현재 좀 파악하신, 장관님께서 파악하시기로는 EU 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내부적으로는 전문가 패널로 회부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계속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정부의 견해를, 계획을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EU 쪽에다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제 이달 말에 EU 유럽의회 선거가 이달 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또 그러면 더 압박이 거세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사실은 EU 쪽에서 한-EU FTA 자체에 있는 노동의 장이 무역제재의 규정이 없지 않느냐? 라는 아마 그런 견해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다. 무역제재에 대한 견해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역제재 자체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EU가 최근에 무역과 사회적 기준에 대한 연계를 굉장히 강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래서 좀 우려하는 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예로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EU에서 반덤핑관세법이 있습니다. 반덤핑관세법이 있는데, 지난 12월에 반덤핑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덤핑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고, 그 사회적 기준 안에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 5월 초에 중국에 대해서 일부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 연장 결정의 근거 중의 하나가 중국이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고, 노사의 단체조직권을 침해해서 시장기반 임금설정 체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덤핑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EU 쪽에서는 그렇게 무역과 이런 노동 기준하고 연계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해 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청와대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에 열리는 ILO 총회에 내용, 그러니까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취소가 된 것인지, 아예 가지 않기로 확정이 된 건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가실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답변> 아직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에서... 저희 부 쪽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락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ILO 총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노사단체와 같이. 그렇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전 기자님이 장관님 답변 들으시고 다시 갸우뚱하시는 것 가지고 보충 답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ILO 협약비준에 관한 부분, 기본권에 관한 논의니까 정부가 결단내리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다른 분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국회 통과될 전망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결국 결부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든지 또는 정부입법안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비준동의안의 입법안을 제출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협약비준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서 처리해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또 입법안을 다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노'나 '사'나, 또는 '여'나 '야'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적어도 국민적인 지지나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다. 그게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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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농번기 안정적 인력 공급 지원…공공형 계절근로 3배 이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경기도 여주시 대신농협 관내 농가에서 고구마를 캐며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4~6월 봄철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오는 8~10월 수확기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70곳에서 189곳으로 확대하고,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알선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군포시의 한 포도농가에서 대학 RCY 회원 학생들과 안산반월농협 관계자들이 농가 일손을 돕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임시·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임시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C4, E8) 배정 규모를 지난해 3만 6000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만 6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까지 3만 5000명을 도입해 전년 동기 1만 700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늘어나는 현장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계절근로자 1만 6000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상시 농업인력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4000명이 신규로 입국해 전체 체류인원은 3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2만 9000명 대비 11%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500여 명(5월 기준)의 계절근로자가 현장에서 활동 중이며, 농번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가 호응이 높다. 한편, 농업 근로자 기숙사 20곳 건립을 추진하고, 주택 부속시설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기·장기 인력수급 분석 및 외국인력 적정 공급 규모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계획이다. 농작업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농작업 단계별 기계 개발이 완료된 마늘·양파 주요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올해 53억 원을 투자한다.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는 현장 수요가 많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스마트농업 기술 중심으로 자율주행 농기계·스마트 관수 등 솔루션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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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좌석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세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 경찰청과 함께 알아보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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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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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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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지질공원 고군산군도를 가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휴가 계획을 세우던 찰나, 방문하려고 했던 곳이 국가지질공원에 등록된 곳임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고군산군도인데요. 국가지질공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봤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었습니다. 또한 지질공원은 지질유산을 보전,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계와 면적이 있으며, 생물·고고·역사·문화를 모두 포함하여 관리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지질공원이란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지구역사에 있어 지질학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시키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대두되었고, 2000년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된 후 2004년에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차츰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으며, 그 후 2011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질공원도 자연공원의 하나가 되면서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2012년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이 되었고, 지질유산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 지도.(출처=국가지질공원 누리집) 국가지질공원 누리집(https://www.koreageoparks.kr)에 들어가보면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을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대표적으로 제주도 12곳, 울릉도·독도 23곳, 부산 12곳, 청송 24곳, 강원평화지역 16곳, 무등산권 23곳, 한탄강 28곳, 백령·대청 10곳 등입니다. 지도를 통해 본 국가지질공원은 아름답고 장엄하며 자랑스럽기까지 했는데요,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가지질공원만 정해 전국 투어를 해도 그 의미와 가치가 대단할 것 같았습니다. 고군산군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안내. 이번에는 제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고군산군도부터 먼저 다녀와 봤습니다.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18곳 중 한 곳에 선정된 고군산군도는 63개의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섬이 높이 15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를 이루며 해안의 기암절벽과 낙조 등 곳곳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돼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범상치 않아 보이는지질구조. 고군산군도의 지질명소는 총10곳이었는데요,말도 습곡구조, 명도 얼룩말바위, 광대도 책바위, 방축도 독립문바위, 대장봉과 할매바위, 선유도 망주봉, 무녀도 쥐똥섬, 신시도, 야미도, 산북동 공룡발자국 화석이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왜 지질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존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물결처럼 휘어진 지질부터 얼룩무늬의 바위, 마치 책처럼 예리한 각을 이루며 발달한 지질, 바위나 돌이 깎인 지질 등 다양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배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무녀도 쥐똥섬과 선유도를 방문했습니다. 무녀도는 약 9천만 년 전에 일어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인데, 외부의 힘에 의해 형성된 휘어진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질구조보다 아름다운 경관과 귀여운 섬 이름에 반해 넋 놓고 봤습니다. 무녀도 쥐똥섬을 바라보는 자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된 선유도 망주봉. 고군산군도의 대표 명소 선유도도 방문했습니다. 선유도 어디에서든 보이는 망주봉이 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두 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범상치 않은 망주봉은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도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유문암으로 구성돼 있는 망주봉의 겉표면은 마치 부서진 암석 조각들이 모여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를 각력이라고 부른답니다. 특히 여름철 큰비가 내리면 우뚝 솟아있는 두 봉우리를 따라 폭포 같은 7~8개의 물줄기를 볼 수 있어 장관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질공원이라고 알고 보니 더 배울 것들이 많고 얻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 국가지질공원 사이트에 가보면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문화해설사 프로그램도 미리 신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여름은 대한민국 곳곳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국가지질공원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문화와 관광, 지질과 생태 등 다양한 것들을 얻어가실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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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주는 반려견 헌혈 신청기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냐구요? 물론입니다! 건강한 대형견 1마리의 헌혈로 무려 소형견 4마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반려견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용기 있게 헌혈을 결심한 '하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공혈견에게는 휴식을, 위기에 처한 동물에게는 생명을 나누는반려견 헌혈! 꼭 기억해주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