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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갈등 이렇게 해결하세요“

노사문화의 새바람…‘일터 혁신’과 ’노사 파트너십’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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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국가도 살 수 있다. 이미 선진국은 노사문화의 새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이 노사 상생의 문화를 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일터 혁신’과 ‘노사 파트너십’을 선택했다. 일터 혁신과 노사 파트너십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본다.(편집자 주)

최근 노사 문화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글로벌 경쟁의 격화, 지식정보화의 진전 속에서 노사 간의 상생의 협력을 통한 가치창출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소모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노사가 서로를 한 가족처럼 여기며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일터 혁신 지원사업과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생산적 노사관계로 성과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로 도약하자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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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혁신 지원사업의 핵심은 창의적 경영과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세계화·무역자유화·정보화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령위계적 통제, 단순반복적 작업, 성과와 무관한 보상체계 등의 낡은 경영에서 벗어나야 한다. 참여적 작업조직, 지식노동, 성과연동적 보상체계, 노사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조직만이 고용 안정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노사 상생이 가져온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일터 혁신의 효과는 기업, 근로자(개인), 국가 모두에게 발생한다. 기업은 소모적 경쟁에서 탈피하고 품질과 생산성 향상, 지식 창출 및 공유,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 등으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근로자 또한 일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충분한 성과 보상으로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국가는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지식강국으로 발돋움해 대외적인 신인도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역시 노사 화합만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노사가 힘을 모아 생산성 증대, 일과 삶의 조화,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공동 이익을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선 활동, 제안 제도, 인적자원 개발·교육 등 모든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노사 모두에게 갖춰져 있을 때 회사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방적 지시나 통보가 아닌 신뢰와 존중을 밑거름으로 삼는 동시에 합리적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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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파트너십이 단단해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믿음이 있기에 갈등은 오히려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의견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생산적·효율적 운영 방식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노사파트너십으로 형성된 노사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영 정보 공유, 인적자원 개발과 유연한 조직 개편 단행 등이 산업현장에서 구현된다면 어떤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경직된 노사관계는 그동안 질적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됐던 게 사실이다.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근로자들도 일과 삶의 조화로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터 혁신과 노사파트너십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 ‘일터 혁신’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정부는 기업에서 노사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일터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엔 일터 혁신 컨설팅과 교육, 중소기업 혁신코칭 지원 등이 있다.

일터 혁신 컨설팅의 내용은 기업의 일터 혁신 수준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통합진단’, 임금의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임금직무체계 혁신’, 노사 상생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인적자원관리제도 개선 ’, 지식근로자 양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교대제 개편, 근무시간 단축, 단시간근로모형 개발 등을 통해 생산적 일자리 나누기를 도모하기 위한 ‘근무제도 개선’, 노사 공동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변화관리를 골자로 하는 ‘노사파트너십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컨설팅·교육·코칭 등의 희망 기업은 사업 수행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컨설팅의 경우 신청서 접수 이후 현장 실사와 심사과정을 통해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MOU 체결 후 기업 규모와 상황에 따라 1~4개월 동안 컨설팅이 실시된다.

또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노사파트너십 증진 △일터 혁신 및 경쟁력 제고 △복수노조 관련 갈등해소 방안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정착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지원 한도는 단위 사업장은 4,000만 원, 단체 사업장은 6,000만 원이다.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그 지원액의 최소 10% 이상을,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엔 최소 30% 이상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단위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없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체 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노사 대표 또는 업종 단위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원 대상자가 프로그램 수행 중 목적 외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지원협정서를 위반하거나 프로그램 수행을 중도 포기하여 그 위반 행위가 적발되거나 중도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연속해서 3년 이상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프로그램 최종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도 신청 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일터 혁신 지원사업이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모두 내년에는 신청시기를 앞당겨 1~2월중에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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