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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금융융합 지원방안

2015.01.27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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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국장 손병두입니다.

오늘 IT·융합 지원방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2개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꺼운 자료하고 보도자료 형식으로 된 2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두꺼운 자료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도자료 중심으로 빠르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는 혹시 기사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가 제목 비슷하게 몇 가지 주요 요지를 뽑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추진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IT·금융 융합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산업의 거래습관 및 환경까지도 최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핀테크(Fin-tech) 서비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알리바바, 애플 등 글로벌 IT사업자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며 본격적으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주요 화두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선진국 역시 지금이 핀테크 서비스 육성을 위한 주요 분기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교적 외국에 비해서 틈새시장 이익이 작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형 서비스 포용력이 낮은 규제환경이라든지 금융보안 우려 등으로 그동안 적극적이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산업의 성숙도나 IT 강국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국내 IT·금융 융합 산업의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의 개념도를 그려봤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계획에 따라서 IT·금융 융합 관련된 금융거래 및 규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 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림의 내용은 뒤 페이지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핀테크는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핀테크라는 파괴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변혁시키고, 기존의 업종규율과 규제방식을 융합·창의·혁신을 요구하는 핀테크 창출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3가지 핵심적인 지원방향과 그 토대가 되는 금융보안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법규정으로 사전에 세세하게 설정해놓은 틀 속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창출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핀테크 서비스까지 사전심사를 받고 공인인증서라는 각 보안기술만이 강제화 된 환경 하에서는 금융회사는 기존 틀 내에서 안주하고 핀테크 기업은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혁신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IT를 적용하고, IT회사들이 기본원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지급결제·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핀테크 지원의 최고 핵심과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에는 없는 사전보안성 심의를 폐지하고, 과학기술 관련 규율의 기본 핵심원칙인 기술중립성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과 능력에 따른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모바일로의 변화 트렌드를 기존의 금융 업권별 규율이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자 합니다.

창구거래·대면거래 중심으로 규율된 각 업권별 제도는 온라인· 모바일의 비대면성·쌍방향성·신속성·대중성을 수용토록 고쳐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성장동력인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IT기업의 기술혁신을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핀테크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활발한 지급결제·송금 등 전자금융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I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위,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련 부처들간의 적극적인 협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CT 강국의 저력과 결합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추진도 금융보안을 토대로 하여야 합니다.

정보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전자금융서비스는 결국 사상누각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미국의 타겟사의 정보유출과 우리나라 카드사의 정보유출 등의 사례에서 절실히 느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향후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금융보안을 토대로 해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보안규제의 방식은 사전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에서 벗어나서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는 선진형 규제방식으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사후점검과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면 결국은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노력을 강화해서 오히려 보안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업 및 전자금융업의 ‘영업’ 관련 규제는 완화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보안’ 관련된 규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유지해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에 IT·금융 융합 지원과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방향은 규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동안은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책임부담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회사가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안능력을 강화하는데 소극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적이고 전지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와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토록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된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금융회사가 최첨단의 편리한 금융서비스와 더 나은 인증기법을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금융회사의 내부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 자체점검을 내실화하고, 금감원은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후 점검 결과에 따라 보안 취약점 공지, 취약점 개선 및 보완조치 등을 권고·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술중립성 원칙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업법상 의무규정은 일괄 폐지 또는 개선하고,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거래 방식과 상품이 탄생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 등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용의무의 폐지는 사용 금지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선택권을 부여한 것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증·보안기법이 개발·도입되기까지는 당분간 기존의 관행과 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 책임부담 명확화입니다.

금융회사와 IT회사 간 제휴·연계를 활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지급거래금액이 증가하여 사고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소비자 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케 하고자 현행 1억 원~2억 원에 불과한 사고대비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거래규모, 사고 건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입법 미비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유권해석·민원답변 등이 포함된 설명서(FAQ)를 제작·공개하며, 핀테크 관련 비조치의견서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방향인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규제는 오프라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규제를 온·오프라인 융합 및 모바일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이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권의 업무관행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2분기 중에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입니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크라우드 펀딩의 빠른 안착을 위해서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제도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정책펀드·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시장조성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빅테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결제분야의 낡은 규제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통합 집중기관이 출범할 경우, 동 기관을 통해서 비식별화 되고 구조화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결제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을 허용하고, 매체분리 원칙을 폐지하는 등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방향인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은 낯선 금융규제 환경, 높은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서 금융·결제시장 진입 및 활동에 애로를 호소해오고 있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등 관계기관이 제도적·행정적·재무적 지원을 집중하도록 하여 핀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에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미래부, 중기청, 금감원 등과 협의하여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허가, 등록, 유권해석 등 행정·법률 상담, 규제해설, 금융사 연계 등 종합적인 정책 노력을 제공하고, 미래부 주도 하에 구축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도 다각적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은 금년 중 각각 1,000억 원씩 2,000억 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를 실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자금융업 진입의 장벽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절반 수준 이하로 낮추고자 합니다.

동시에 선불,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고,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닌 핀테크 스타트업이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초기 사업을 진행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1페이지에 전자지급수단 이용 확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중 기명식 수단은 발행권면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행 30만 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확대하되, 구체적 수준은 직불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업종의 규율도 재설계하고자 합니다.

기술발전과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업종을 재설계 하겠습니다.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하고,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의 대상은 전자화폐발행업과 선불업이 합치고, PG와 결제대금예치업을 합치는 것을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IT기업 등 새로운 혁신적 기업에 전자금융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겸영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기준 등 규율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PG사업을 하는 통신사의 경우 고정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본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자산 보유 비중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추진방향들은 이번 말씀드릴 네 번째 금융보안을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보안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면서 보안규제 방식은 사전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진형 규제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의 보안인증, 외국과 같은 PCI-DSS와 같은 자율적 보안인증 제도 획득을 유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고, 국내 금융환경에 적합한 보안인증 체계를 시장 자율적으로 개발·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보안관리도 ‘전사적 위험관리 전략’ 차원에서 수행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역별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의 구축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금융권 FDS 추진협의체’를 통한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노력 강화입니다.

전금법 21조상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구체화하여 금융권역 내 금융보안 관련 보호가치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도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채널 상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금융상품 간 비교공시를 강화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상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온라인 맞춤형 상품설명서 FAQ 제공 및 온라인 금융상품 광고 규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기존 금융상품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다양한 채널로 제공이 됨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제도 마련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자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채널이 제공되어서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채널이 활성화하게 되고, 펀드, 보험 등을 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개인 맞춤형으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상 간편결제 활성화, 모바일카드 등과 같은 다양한 지급수단 제공 등으로 결제 분야에서의 편의성이 큰 폭으로 증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전자적 방식을 통한 결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단축되고,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결제가능 범위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사 측면에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한 수익원 다양화와 차별적 경쟁력 확보가 기대됩니다.

나아가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의 해외수출 및 직접진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개별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안인증 기술의 활용과 자체적·사후적·지속적 보안 노력을 통해 보안수준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핀테크 산업 성장이 기대됩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금융산업 내 안착이 활성화되면서 성장 초기단계인 핀테크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 IT회사 등 다양한 주체 간 연계 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지면서 금융 분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금융산업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나 전자금융업 규율 재설계 등 세부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은 1회성 대책이 아닌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시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계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 상반기 중에 ‘제2차 IT·금융융합협의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해서 상시적으로 핀테크 관련 사업자 및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제2단계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핀테크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아서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지속해 나가고,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과제별 추진일정과 사례로 본 기대효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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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별첨2에 사례로 본 기대효과를 써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뱅크월렛카카오나 카카오페이는 여기 사례에서 어떻게 어디에 해당이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뱅크월렛카카오하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출시가 되는 데까지 보안성심의라는 오랜 시간과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디어가 나오고 6개월 이상 걸렸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사전보안성심의제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유사한 기술이 개발이 될 경우에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가 될 수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로서는 우리가 전자지급수단의 권면발행한도를 1일 이용한도로 바꾸겠다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17페이지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뱅크월렛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는 200만 원의 권면한도가 있는데, 서비스출범 초기임을 감안해서 50만 원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자지갑 사이즈의 개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일이나 월 이용한도 규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해외사례를 따라가고자 하고요.

권면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의 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의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처럼 권면한도를 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우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으로 하는 것들, 뱅크월렛카카오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ATM이나 예금에서 하루 얼마를 빼고 넣을 수 있다는... 주로 빼는 게 되겠죠. 그런 한도가, 일일한도 정해진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규제를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뱅크월렛카카오가 선불식 기명카드에 속합니까? 이게 계좌이체, 은행계좌랑 연계된 것이 아닌가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선불식 카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됩니다.

<질문> 2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은 아무래도 금산분리 완화와 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되어 있는 4%까지만 의결권 행사 가능한 것을 몇 퍼센트까지 완화하려고 생각 중이신지, 그리고 삼성 같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으려고 금산분리 완화는 하는데 대기업 진출을 막으려면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실 의향이신지 그게 첫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금융사 입장에서 수익원 다양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금융사들이 수익원 다양화에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수익원 다양화를 할 수 있는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차례 밝혔지만 3월까지 우리가 매주 회의를 통한 T/F가 운영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입장을 미리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은상분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테마를 잘라서 매주 T/F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논의도 안 해봤습니다. 은산분리 얘기는. 그렇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3월까지는 정해진 방향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답을 우리가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금융사의 수익원 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것은 금융회사분들은 아직 실감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획일적 규제에 맞춰서 그동안 출시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직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각기술이라도 그것이 기존의 금융서비스에 융합이 되어서 상당히 다른 양태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금융서비스의 모습이나 수입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예를 들면 지급결제나 송금에 있어서 많은 서비스들이 모바일로 대출하게 된다는 것도 이제 곧 가능해질 것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가능한 데도 있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16년부터 계좌이동제도 시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 점포도 융·복합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을 누가 빨리 붙잡느냐가 앞으로 경쟁의 큰 관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이 앞으로 한 은행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고객이 사용하지 않고 못 베기는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있으면 앞으로 경쟁에서 선점할 위치를 차지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보안성 심사, 이게 지금 우리가 규정 개정작업도 있고요. 시간이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존 규정이 계속 유효하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새로 바뀐 규정에 따라서 보안성 심의 의무제도는...

<질문> ***

<답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전자금융업 등록자본금 50% 수준 완화, 여기서 지금 현행 얼마, 얼마에서 지금 50%가 내려가는 것인지와 핀테크 지원센터가 지금 금감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기존의 센터를 확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연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나눠드린 두꺼운 자료의 3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업종별로 자본금 규모 나와 있습니다. 전자화폐발행업의 경우에는 50억 원,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30억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해외사례 감안해서 대폭 낮추겠다. 그러면 얼마이냐? 우리가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숫자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절반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PG사 같은 경우는 10억인데, 5억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핀테크 지원센터 경우에는 지금 금융감독원에 핀테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업체들 애로사항을 우리가 청취하고 있는데, 대부분 애로사항들이 법규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권해석 하는 업무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다른 부처에 협업을 요청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업무범위나 인력, 예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범정부적으로 구성되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미래부 주도 하에 구축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이낸스 존도 만들어서 각종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시행하거든요. 우리가 기술금융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핀테크 지원센터도 관련해서 연계해서 핀테크 지원에 수요가 많은 지역센터에 우리가 사람도 내보내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별첨2’의 기대효과 부분에서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부분에 보험 슈퍼마켓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된다면 오프라인 보험을 판매해오던 보험설계사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신제윤 위원장님께서도 시중은행 복합점포 개설 당시에 가셔서 복합점포에 보험 등을 포함시킬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보험설계사들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지금 계획은 있으신 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온라인 보험판매 채널의 경우에는 지금 아이디어만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험설계사들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보험판매 채널이 아주 잘 되어서 오프라인 설계시장이 크게 위축된다는 전제 하에 그런 얘기가 가능한데, 지금 사실 보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가 보험상품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두부 썰어내듯이 똑같이 규격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들이거든요.

우리도 보험상품의 특성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 표준화 가능하고,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은 충분히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할 만한 가능성,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 많은 분들은 푸쉬형 판매 전략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보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서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판매채널이 어떤 특정 부분에 규격화된 상품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망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지만, 이게 당장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서 관계자들하고 많은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보도자료 5페이지 보시면 IT회사들이 기본원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지급결제·송금 등 이렇게 금융서비스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급결제·송금 분야에 내용이 많이 국한되어 있고, 대출이나 투자, 자산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P2P대출이나 크라우드 대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규제 안에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는 송금의 경우 해외송금에 있어서 하나은행하고 지금 페이팔(paypal)을 연계하는 이유도 국내 하나은행 단독으로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인데, 이럴 때 기재부 입장도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규제 틀 바꾸는 것은 지급결제나 송금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규제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전자금융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해주겠다는 식의 세세한 개입이었다면, 그것은 시장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이제 사후적인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바뀌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역할을 민간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금융의 여러 가지 섹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워낙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은 기준 잣대로 풀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전자금융업에 해당이 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파급효과로 앞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P2P에 대해서는 P2P가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가 복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신업무도 하고 여신업무도 하고 그리고 중개업무도 하는데, 각각 관련되는 것들이 대부업법도 연관이 되고 유사수신행위 규제법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이게 현재 P2P 업체들이 영업하고 있는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 그게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해외에서 하고 있는 엄격한 의미의 P2P 대출의 형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용역도 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대출 늘어나는 문제, 거시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의 대부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온라인만 이렇게 터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기재부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경제운용방향에서도 나와 있지만, PG사의 해외 환전업무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업종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 외환 관련 업무에서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여기 대책에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애로 사항이 나오면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름이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이잖아요. 내용을 보면 “해외사례를 감안해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한다”, 해외 것을 보고 한다, 그래서 약간 한국형이라는 네이밍이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은산분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좀 특이한 규정인데, 이것을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한국형으로 하신 것인지, 왜 네이밍을 한국형으로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사례를 충분히 감안을 하되, 우리의 특성을 고려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해외사례를 얘기하면 본인을 대면적으로 꼭 확인을 해야 하느냐 문제는 외국의 경우에는 막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명법의 사례도 없고, 외국에는 대개 자금세탁방지 관련해서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비대면으로 확인하고 있는 방법은 대체로 터주고 있고, 꼭 우리처럼 은행에 가서 본인이 얼굴보고 신분증 보여주고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만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사례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외국은 계좌 트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 열흘정도 이상 시간이 걸리고,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을 허용하면서 열흘씩, 보름씩 이렇게 통장개설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아마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왜 통장개설 하느냐 갑자기 어려워졌지, 그러니까 외국하고 다른 측면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한국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은산분리도 역시 우리나라의 특이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국형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외국보다는 강력한 규제가 있고, 그에 따른 국민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지 않으면 넘을 수 없고, 그 결과물도 외국하고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한국형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편해지는데 외국보다는 짧아진다, 이것입니까?

<답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외국하고 다른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외국은 비대면을 허용하지만, 통장개설 하는데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거든요. 복잡하고.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대면을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외국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면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결과문은 외국과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다.

<질문> ***

<답변> 아니요.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질문> 세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보안성심의 폐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과 그 뒤에 보면 금융보안 인증획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비금융회사의 법적 책임성 인정 부분에서 금융사가 핀테크 사업자 사고책임 부담 능력을 검토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금융사가 비금융사의 부담 능력을 검토했을 때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책임이행 보험가입 최저한도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준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거래규모 대비 몇 퍼센트인지? 아니면 과거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몇 회 이상에 대해서는 최소 얼마까지 가입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이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금 보도자료 보신 것인 건가요? 아니면 두꺼운 자료...

<질문> ***

<답변> 그 두꺼운 자료요?

<질문> ***

<답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안성심의를 그동안은 금감원이 사전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역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안전에 대한 기준을 민간 자율적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PCI DSS라는 게 대표적인데, 카드협회에서 카드사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든 안전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한다면 안심하고 자체적으로 카드사들이 그런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 안하다는 기본적인 판단을 금융사 또는 금융사 단체 이런 쪽에 우리가 맡기겠다는 것이고요.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으로 보안성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취약점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사후점검을 통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고 책임 문제입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물론 네이버니 다음 카카오니 능력이 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기들도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금융회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하지 말고 일단 서비스를 채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군소업체의 경우에는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서비스 기술을 채택을 안 해줄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소위 갑을관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기술업체에 떠넘길 때는 상대방의 배상책임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한 연후에 그것을 넘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하고 금융사하고 기술업체 간의 어떤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법개정하고 시행령 *내서 법에 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한도 얘기는 아마 두꺼운 자료에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8페이지에 보험가입 최저한도에 대한 현행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20억 원, 지방은행이 10억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시중은행, 지방은행, 금투업자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금이체업체, 직불업자나 기타전자금융업자 1억 원, 2억 원은 낮다는 판단이거든요.

과연 이것으로 사고의 배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높이자는 얘기인데, 그것을 보안리스크가 과연 큰 회사인지? 보안리스크가 큰 회사라면 보험가입의 최저한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큰 회사, 취급 거래규모가 큰 전자금융업자라면 또 이것도 거래규모 비례해서 본 금액도 증가가 되어야 될 것이고, 18페이지 아래 단에 그런 게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질문>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차원에서는 수익원 창출, 비용 절감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고객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터넷뱅킹과 비교했을 때 이로운 점, 고객을 끌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인터넷은행이 자기들의 점포 유지관리 비용이 없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소비자의 경우에도 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지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비용을 줄이니까 역시 대출금리도 낮춘다면 그 역시 소비자한테 편익이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온라인하고 모바일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은행가서 사람 만나고 하는 것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서로 대출심사 받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편의성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특*기술 사용*무 폐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융권에서는 고민이 뭐냐 하면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업체들이 우수한 기술이라고 해도 일단은 전 금융권에 통용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각자 보안기술들을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후심사로 가지 않습니까? 사후심사로 가게 되면 지금 보안성 심의제도 폐지 요인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지금 금감원의 기술검증 관련 설비하고 전문인력 한계, 다양한 기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문성이 없거나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사후심의라든지 검사에 대해서 지장이 많을 텐데,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답변> 과도기적인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정부가 다 알아서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스템에서 금융회사가 안전성을 각자 판단하는 게 되기 때문에요. 금융감독원에 재현된 설비와 인력을 가지고 그것을 보틀넥이 돼서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각자 금융회사가 그것을 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인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번에 금융보안원을 새로 설립을 하면서 금융보안연구원에서 코스콤하고 결제원에 있는 아이삭(ISAC) 기능을 합쳐서 금융보안원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기구에서 이것을 공적기능의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통용되고 있는 주요 IT기술에 대해서는 보안성 우려를 거의 동행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도 누군가 이게 안전성을 봐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수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금감원이 그동안 사전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금융보안원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이지요. 이런 쪽에 아마 사설업체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 또는 자체적인 협회 내에서의 PCI DSS 같은 것도 앞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안전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태계를 민간으로 돌려주겠다는 그런 차원의 고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벤처캐피탈 이런 창투업체들이 금융업에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핀테크 업체에 투자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벤처캐피탈 업체들의 핀테크 산업투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PG업체들이 지금 카드정보를 저장해야 간편결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데,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허용되는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PG업체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카드정보에 저장하는 것까지 그런 정도는 기준이 허들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완화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하신 질문은 중소기업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행히... 그런데 거기에 핀테크 기술들이, 업자들이 금융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벤처캐피탈 투자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중기청이 최근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조만간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PG사에 카드정보 저장하는 적격기준은 카드사하고 PG사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정부가 자본금 400억 원 이것에 대해서 설정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여전법 체계상 사고가 나면 전부 다 이유를 막론하고 카드사가 지게 되어 있는 카드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때문에 카드사들은 아무래도... PG업체가 51개가 됩니다. 그 중에 모든 업체들한테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체적인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PG사와 카드사간에 자체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다 보면 조금 더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기준을 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문> 기술중립성 부분에서 이체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당분간 쓸 것 같다고 언급은 되어 있기는 한데, 은행들 입장에서 굳이 이것을 안 쓰고 다른 것을 교체할만한 유인이 있을까요? 그냥 놔두고 있으면 이것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만 쓰라는 것을 폐지하라는 것이지 이것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굳이 바꿀 유인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당장은 별 유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우리가 작년 5월에 폐지를 했을 때 당장 카드사 결제에 있어서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행을 작년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바꾼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간편결제 수단을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체인증수단, ARS나 SMS 인증을 도입한 것인데, 은행의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결제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은 즉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려가 크실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술중립성 원칙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마련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특정기술을 어떤 금융 거래하는데 ‘이것만 꼭 써라’ 하는 ‘PKI라는 공인인증서의 특정기술을 사용하라’는 그동안의 규제관행을 없앤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당장 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좋은 인증방법 수단, 예를 들면 OTP 같은 경우도 본인 인증하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다른 기술개발로 인해서 공인인증서보다 간편하고 우월한 인증수단이 생긴다면 그러면 당연히 은행들은 채택을 하겠죠. 지금은 그런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토양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은행들의 선택권, 고객의 선택권, 그런 게 확보됐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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