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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2020.11.24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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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정책국장 강유민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관심 가져주시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수립하는 3년 주기 법정계획입니다.

지난 2월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3대 추진전략,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됩니다.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 이렇게 총 3가지의 추진전략을 새롭게 선정하였습니다.

10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략에 따라서 과제1,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과제2, 기업의 자율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과제3, 공공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전략하에서는 개인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과제5, 디지털전환 시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과제6, 연구·개발 강화로 더욱 안전한 보호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인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에서는 과제 7번, 침해사고에 대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과제8, 국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과제9, 글로벌 개인정보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제10, 일원화된 감독기구로서 리더십을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형식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게 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도입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이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에 맞게 개인정보이동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는 등 국민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스스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과 개인정보 리터러시를 높이는 여러 가지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자율규제 제도의 기반을 확대하여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확대하고 자율규제 활동실적에 따라 재정 지원, 검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예비인력, 실무자, 전문가로 연계되는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기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도 확대하여 제·개정 수요가 없는 현행 법령이나 의원입법안까지 검토하는 것을 확대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공기관의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점검 중심으로 관리수준 진단체계를 개선하여서 공공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의 활용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갈 필요성에 따라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협의회도 운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 등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처분으로 신뢰를 높이고 원스톱 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를 실질화하며,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와 같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국외이전의 요건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U 등 주요국의 개인정보 법제를 제공하는 통합법률정보 서비스도 구축하겠습니다.

조정절차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실조사권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조직역량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간 정합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상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올 초에 세웠던 4차 기본계획에서 현재 기본계획으로 달라진 점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받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개인정보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4차 기본계획과 이번에 저희 수정된 기본계획과의 달라진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하고 추진전략은 일부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종래의 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화하여 안전한 디지털 신뢰 사회 구현'이라는 표현을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라는 표현으로 이번에 수정을 했고요.

추진전략은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구축,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립이라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새로운 추진전략으로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된 신규 과제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권조사, 시정명령 등 예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저희가 반영했고요. 그리고 국민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 중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엄정 제재하는 조사처분권을 강화하는 과제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한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이번 과제에 반영하였고, 코로나19 등 그리고 관련 수집되는 개인정보 실태활동 점검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공공안전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신규 과제를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관련 제도가 구체화됨에 따라서 가명·익명처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제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개인 영상정보 보호 강화, 신기술에 대한 규제 유예에 관한 사항도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위의 정책조직 역량 강화하는 과제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이 이번의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된 신규 과제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 기존 과제에서 조금 더 중요도, 중요성을 강조한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신속·정확하게 상담하고 그리고 어떠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응해서 또 원스톱으로 피해구제를 하는 원스톱 상담 피해구제에 관한 과제를 좀 더 강조를 했고, 그리고 개인정보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표현을 사용해서 어린 시절부터 실생활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체화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정보이동권은 기존 계획에서는 단순 법제화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사항에서 이번 기본계획에는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과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을 대응하는 보호기준 마련에서는 저희가 단순 연구검토에서 새로운 보호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성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이상 달라진 점과 그다음에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금 전에 언급하신 감수성 그게 학교 교과서나 커리큘럼에 반영되는지 여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2페이지입니까? 상단에 개인정보이동권으로 중간 하단에 보면 AI, 인공지능 해서 새로운 보호기준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동권 도입시기, 구체적인 도입시기, 추진 일정, 그다음에 새로운 보호기준 이 역시 추진 일정하고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소개 부탁합니다.

<답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먼저 질문 주신 감수성에 관해서는 어릴 때일수록 그런 감수성이 예민하고 윤리 기준이나 아니면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벌써 체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강조를 했고요. 이 내용이 이제 저희들은 최대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생활교육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이동권과 AI 같은 것들에 대한 기준 관련해서도 이것이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3년간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책수집, 정책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언제다, 라고 시기를 못 박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됩니다.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물론이고 범정부적인 부처가 참여하는 시행계획 수립 시에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동권 같은 것은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2차 개정 계획 같은 곳에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고, AI 같은 블록체인, 드론,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 신기술과 관련된 기준 같은 것들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큰 원칙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든가 기준 같은 것들을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시행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행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게 돼 있어서요. 상반기 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질문> ***

<답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2차 법 개정은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 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1차 데이터3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저희 위원회가 발족했고, 당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최소한의 규정만 개정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2차 개정을 통해서 신속히 추진한다는 어떤 결정을 한 바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논의과정 같은 것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전부 다 수렴해야 되는 측면과 또 그다음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바뀐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인 연구반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해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들의 별도의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배포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좀 썰렁한 얘긴데, 국장님 볼 때 이게 첫 문장 쓰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어떤 의미...

<질문> 발표 내용 중에 저희들이 첫 문장으로 쓸 만한, 핵심 내용을 하나로 딱 짚어서 말씀해주시면.

<답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저희 기본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위원회가 이 기본계획에 담긴 틀 안에서 최대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간다, 그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이에 논의되었던 것들을 함축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진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3년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구체화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학계라든가 우리 시민사회 의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수렴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한다는 걸 좀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저희 표현이 보호위, 개보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개인정보위'라고 약칭을 정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예, 물론 당연히 세 글자짜리가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했고, 뭐 ‘개보위’라는 건 좀 어감이 안 좋다는 측면도 있었고요. ‘보호위’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정부 내에 ‘보호’ 자가 들어가는 게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위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저희 기관의 특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표현이 좋겠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개인정보위’라는 표현으로 통일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온라인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보이는데요. 둘 다 당연히 중요하면서도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잘 활용하도록 하려면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또한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믿고 개인정보를 기업에 맡겨도 되는 것인지, 개인정보를 결국 제공할 국민들에게 당부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답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보호와 활용은 흔히 상충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서만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저희 위원회의 큰 방향이고 저희들이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호와 활용이 당연히 조화가 될 수 있고 보호가 더 발전되는 만큼 또 활용이 더욱 많이 진전될 수 있다는 것들이 저희들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강조해야 되는 것들은 보호하는 것만큼 활용도 중요하고, 또 활용이 되는 것은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오늘 제시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저희가 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과정에서 보호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것이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들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국민 여러분께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국민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음 데이터 시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투데이 기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규제 샌드박스 중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을 검토한다고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규제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들을 수 있을까요? 정보보호와 정보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보호와 활용은 계속 그 2개가 서로 꼬리를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규제 샌드박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어떤 활용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활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호가 어떻게 돼야 될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 샌드박스에서 저희들이 배달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은 주제이지만 같은 기술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여러 번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면서도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향후에는 법·제도도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그 2차 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정리가 된 다음에 아무래도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당초에 저희가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활용에 치우쳤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족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기관 이름에 ‘보호’ 자라는 게 들어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던 거고,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의 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그 결과 안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기본계획을 이제 저희가 큰 방향성을 오늘 제시했다고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본계획이 향후에 계속 구체화될 텐데 그런 내용들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비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저 하나 더 질문드려도 됩니까? 말하자면 조금 전에 규제 샌드박스 그러셨는데요. 개인정보의 보호 실익이 있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나열을 해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 안 하는 시스템의 방향을 뭐라 합니까, 포지티브로 봐도 됩니까?

<답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그것하고 조금, 꼭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규제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현행법에서 불분명한 그런 규제들을 특정한 조건하에서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범위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고 실체를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법제화한다든지, 아니면 허용한다든지 이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시도해 보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의 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디지털데일리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단계에서 구상 중인 안이 있다면 일부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 동의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논쟁적이기도 하고, 저희 일상 개인정보보호제도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지만, 정말 정보 주체를 보호하면서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이 의미 있는 보호로 인식될 수 있는 동의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하고 있고요. 그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체적으로 의논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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