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

2021.09.23 경찰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1년 민법 상 징계권 폐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소중한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 아동학대 신고는 ☎112, 상담은 ☎129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