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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정책] 월 70만원 지원,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2023.01.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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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2023년 부모급여 가이드
-  지급 대상 : 만0~1세 아동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1세 아동 월 35만 원)
※ ’24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예정

- 지급 시기 :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 신청 기간 : ’23년 1월 4일~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영아수당을 받고있는 아동은 신규신청 필요없음

- 신청 방법 : 복지로 / 정부24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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