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서정가제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1.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요?
ㅇ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도서정가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나요?
ㅇ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재 34개 OECD국가 중 영미권(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네델란드, 일본 등 1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자국의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 도입목적과 시행시기를 알려주세요.
ㅇ 우리나라는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싼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가격 중심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콘텐츠의 질을 담보하는 가치 중심으로 바로 잡아 국민의 양서 접근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창작·출판환경을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2월부터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규정하여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4. 도서정가제가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서정가제는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지식정보의 유통질서가 가격경쟁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언어권 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협소한 우리나라 출판시장 상황에서 우리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책은 교육, 학술, 문화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화콘텐츠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재적 가격제도가 필요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관의 무료대여, 매체의 서평,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의 도서추천
ㅇ 특히 저자의 창작환경 조성, 출판의 다양성 보장, 중소출판사 및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독자에게 양질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5. 현행 도서정가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나요?
ㅇ 현행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정가의 19%)이 선진국(5~15%) 보다 과도하게 높고,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합니다.
- 정가제를 피해 문학 등 비실용서를 실용서로 등록하여 할인판매
- 할인을 전제로 가격이 책정되어 책값에 거품 형성
- 가격경쟁이 가능한 대형 출판·유통사만 생존, 소형 출판사 도태 및 지역서점 지속 감소, 출판사의 경영 악화
- 소량제작 양서 출간 포기, 신간 발행 종수 및 신간 판매 감소
- 도서관의 경우 최저가경쟁입찰에 의한 도서구매로 양서가 아닌 염가도서가 공급되어 도서관 서비스 품질이 하락
ㅇ 출판시장에서 소비자 효용 증대를 위해서 가격거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가격할인 보장제 보다는 다양한 책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고 가격안정과 다수의 저자-출판·유통사업자-독자가 공존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 도서정가제로 개정이 필요해졌습니다.
ㅇ 이에 국회에서 출판·유통계 및 소비자 단체 간 협의결과(2.25일 협약체결)를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6. 도서정가제 개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나요?
ㅇ 최재천의원, 출판·유통계의 요구로 출판법 개정안 발의 : ’13.1월
ㅇ 온·오프서점 간 가장 큰 쟁점인 할인율에 대한 자율 상생협의(6차례) : ’13.2~8월
ㅇ 국회 주관 출판·유통계간 할인율 등 협의 : ’13.12월
ㅇ 출판법 개정안 교문위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 : ’13.12월
ㅇ 문체부 주관 관련 업계·단체 간 할인율 등 협의(10차례) : ’14.1월~2.25
* 출판·유통계 및 소비자단체 간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을 위한 협약체결(2.25일)
ㅇ 출판법 개정안 교문위 및 법사위 통과 : ’14.4.24 / 4.28
ㅇ 출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14.4.29일 / 5.20일
ㅇ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출판·유통계 의견수렴) : ’14.7월~9월
<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①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의 정가변경 절차 규정(제15조 제3항 및 제4항)
② 도서정가제 적용예외 기관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교도소를 삭제 (제15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
③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고간행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 최종소자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구매하였거나 기증된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되는 중고 간행물
ㅇ 출판·유통계 도서정가제 시행 관련 의견* 제시 : ’14.10.16일(공청회)
ㅇ 규개위,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 : ’14.10.17일
ㅇ 도서정가제 시행 관련 출판·유통계 의견 추가협의 : ’14.10.21일
<출판·유통계 의견 추가협의(10.21, 10.29) 결과>
ㅇ 중고간행물에서 기증도서 제외는 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ㅇ ‘간행물 판매자(법 제22조 제4항)의 범위에 판매 중개자가 포함된다’는 규정을 시행령에 명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 의뢰 중
ㅇ 과태료 상향(1백→2천만원)은 현행법상 최고한도(3백만원)로 반영하여 시행령 추가 개정
ㅇ 외국간행물의 범위는 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반영하여 시행령 추가 개정
ㅇ 배송료 등은 업계 마케팅 수단으로 온·오프서점 간 협의 필요(법률 개정 사항)
ㅇ 법제처,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 ’14.10.31일
ㅇ 차관회의 / 국무회의 : ’14.11.6일 / ’14.11.11일
ㅇ 공포 / 시행 : ’14.11월 / ’14.11.21일
7. 개정 도서정가제의 주요내용과 시행시기를 알려주세요.
ㅇ ’14.5.20일 공포된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4.11.21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개정 중인 출판법 시행령 개정안도 차관/국무회의(’14.11.6일/11.11일) 및 공포를 거쳐 ’14.11.21일부터 시행됩니다.
<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①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의 정가변경 절차 규정(제15조 제3항 및 제4항)
② 도서정가제 적용예외 기관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교도소를 삭제 (제15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
③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고간행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 최종소자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구매하였거나 기증된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되는 중고 간행물
8.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ㅇ 할인율 축소 등 도서정가제 개정은 시장의 경쟁제한, 소비자의 가격선택권을 제약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ㅇ 장기적으로 신인 저자들의 저작활동 및 출판 가능성 증대, 중소출판사에 의한 다양한 출판물의 발행과 문화의 다양성 확보, 대형-지역-인터넷서점의 공존 및 균형발전을 통한 독자의 도서 접근권 확대, 할인판매를 전제로 형성된 가격거품 제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문화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9.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은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ㅇ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구간)의 경우는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재정가, 주로 하향 책정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판·유통계가‘자율도서정가협의회’를 공동 구성·운영하여 도서의 거품가격 해소 등 가격 안정화 적극 추진키로 하고(민관협의회, ’14.10.21 및 10.29),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14.11.12)
ㅇ 또한, 출판·유통계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14.11.21일 부터 구간에 대한 정가변경(재정가)을 즉시 추진하는 등 소비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10. 18개월 지난 도서는 정가 변경한다는 데, 책값 인하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ㅇ 도서의 정가를 다시 책정하는 재정가는 도서가격 인상보다는 영업상 필요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재고도서(18개월이 경과한 구간)에 대해 무제한 가격인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ㅇ 구간(18개월 경과 도서)에 대한 재정가는 품질·가치가 저하된 도서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다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출판사의 효율적 재고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11. 실용도서가 개정 도서정가제에 포함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ㅇ 현재 실용도서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실용도서인 경제·경영서와 자기계발서를 비롯하여 문학·교양서와 아동도서까지 실용도서로 분류·등록하여 할인 판매하는 등 도서정가제 왜곡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ㅇ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에서 실용도서를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실용도서도 출판사가 기획하고 저작자에 의해 창작되는 문화콘텐츠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12. 초등 학습참고서가 도서정가제에 포함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ㅇ 가격이 안정적이던 초등참고서는 2007년 도서정가제 제외 이후 물가지수와 중·고등 참고서 가격상승률을 상회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경쟁적인 염가할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가격신뢰도 하락과 유통질서 문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ㅇ 같은 참고서이면서 중고등 학습참고서는 정가제를 적용하면서 초등 학습참고서만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ㅇ 초등 학습참고서의 도서정가제 적용은 장기적으로 가격거품 제거, 출판사 간 참고서개발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소비자가 양질의 다양한 학습참고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참고서 가격요인 : 도서정가제 적용 유무보다는 학생 감소, 시험폐지, 저작료 상승, 멀티미디어화로 제작비 상승, 빈번한 교육과정개정(‘15년) 등
13. 초등학습참고서의 도서정가제 적용에 따른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은 있나요?
ㅇ 정부는 출판·유통계의 초등학습참고서 가격안정화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 6월 학습자료협회 등 출판계는 거품가격 해소 등 도서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 출판·유통계가 공동 구성·운영하는 자율도서정가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합리적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학습자료협회 및 주요 참고서 출판사에 대해서는 초등학습참고서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학부모들의 가격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1월~ )
14.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나요?
ㅇ 현재 도서관 구매 간행물은 정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도서관은 주로 최저가경쟁 입찰방식으로 도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신간, 양서보다는 구간, 질 낮은 염가도서가 공급되기 쉬워 신간과 양서를 적시에 신속하게 서비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도서관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함으로써 신간과 양서를 적시에 적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양질의 서비스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15.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도서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나요?
ㅇ 도서관이 합리적 도서정가제 시행 및 정착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도서관 구매도서에 대해 정가제를 적용하는 만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료실에서 구매하는 도서도 정가제 적용이 필요합니다.
16. 새 책을 중고도서로 둔갑시켜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ㅇ 중고도서(헌책)는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도서로서 중고서점(헌책방)을 통해 다시 유통(판매)되는 책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ㅇ 출판사, 유통사 등이 팔리지 않은 새 책을 중고서점을 통해 중고도서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기준 : 거래 횟수)됩니다.
17. 전자출판물의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인가요?
ㅇ 전자출판물(전자책)은 현행 도서정가제에서 종이책과 동일하게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고, 개정 도서정가제에서도 역시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출판물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가변경(재정가)이 가능합니다.
18. 약간의 흠집이 있는 리퍼도서도 도서정가제에 포함되나요?
ㅇ 리퍼도서는 제작·유통과정에서 약간의 흠집이 발생한 도서를 말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예외 도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출판법령(법 제22조제6항 및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적용예외 도서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 리퍼도서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할 경우 출판사가 정가변경을 통해 유통할 수 있습니다.
19. 세트도서(전집)의 경우 가격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ㅇ 세트도서는 최초부터 세트(전집)로 기획된 출판물로 세트 내 각 권과 다른 별도의 개별상품으로 출판사가 각 권의 합과 다르게 가격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ㅇ 단, 최초부터 세트도서로 기획되지 않은 낱권의 도서를 임의적으로 결합하여 판매하는 묶음상품의 가격은 각 권의 합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세트도서 내 각 권 ISBN의 부가기호(제2행, 발행형태기호)는 “4”만 해당함
20. 국제도서전 등 축제기간 중 도서할인 판매가 가능한가요?
ㅇ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도서(舊刊)는 현재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아 국제도서전 등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하였으나 개정 도서정가제는 구간(舊刊)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함에 따라 국제도서전 등 축제기간 중 할인판매는 불가능합니다.
21. 개정 도서정가제 안내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ㅇ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또는 출판 유관단체 내에 ‘도서정가제 안내 콜센터를 개설하고 11월5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문의전화 : 02-2669-0757~0758
22.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ㅇ 출판·인쇄사(임직원), 저자, 유통 관련 사업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출판사 영업신고 부서(문화예술과, 문화체육과)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신고센터* 02-332-7112
ㅇ 신고 시 도서정가제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영수증, 도서구매 확인서, 홍보물 등)를 첨부하거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ㅇ 개정 시행 후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는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도서정가제 준수 계도 및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