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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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박차”
[인터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법집행체계개선 TF, 다양한 민사·행정·형사적 수단 종합 검토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법안 심사때 충분히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 출범 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등 총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정책브리핑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법집행 체계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TF 논의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가 첫 회의를 가진 이후로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10일 중간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법집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알려주신다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을 독점하다보니 공정위가 민원기관이 아님에도 공정위에 민원이 집중됐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위반 억지력에 한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전속고발제 문제는 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순한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와 법 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와 보완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민사, 행정,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최적의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참고>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11개 논의과제 (민사)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방안 검토 (행정) 과징금 부과수준 적정성 검토, 공정위·지자체간 협업 방안,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개선명령제도 검토 (형사)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검찰과의 협력 강화 검토
중간보고서에서는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간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신다면?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는 TF에서 논의하기로 한 11개 과제 중에서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논의한 5개 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담았습니다.
우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가맹점·대리점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공정위의 한정된 조사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공정위의 행정수단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행위 등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행위 등의 중단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실손배상 원칙의 손해배상제도 하에서는 충분한 금전배상이나 법위반 억지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선진 경쟁당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악의적 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확대하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하고 선진 경쟁당국에 비해서도 수준이 낮아, 과징금 부과수준을 2배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속고발제 문제와 관련하여,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위원별 총론적 의견을 들었으나 쟁점이 많아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중소기업 부담 우려 등으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히 큰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권의 일부만 폐지됐습니다. 유지와 보완 등의 복수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전속고발제 개편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만큼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법집행체계 개선 TF에서 논의해본 것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운영 중인 법 중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6개 법률에 전속고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쟁점이 많은 공정거래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폐지 찬성)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고소·고발 남발 우려 크지 않음 vs (폐지 반대)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등 기업활동 위축 우려
유통3법은 갑을관계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경제분석 등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중소사업자가 많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거래법상 형벌 조항이 1개뿐이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한 측면,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의 경우 중소기업이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어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중소사업자의 거래가 많고 법률적 대응능력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고발제 폐지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어 하나의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유통3법’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로 가닥이 잡혔는데, 향후 갑을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간 공정위가 독점하던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 등이 분산·다양화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TF 논의 결과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갑을관계의 폐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게 되면, 그간 공정위가 독점해오던 경쟁법 집행을 지자체, 검찰, 법원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 집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공정위 외에도 검찰 등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어 법위반 억제효과가 제고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위가 가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히셨다고 들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논의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부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며, 특히 고발을 하더라도 법인만 고발할 뿐 실제 행위 주체들을 고발하지 않아 법위반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고발기준표를 개인에 대해서도 만드는 방향으로 고발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등의 요소를 반영한 기준표에 따라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수록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법위반 사전 예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법위반 행위는 대표자 등 임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법인과 더불어 개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형사제재를 강화하면서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까지 한다면 지나친 규제강화라는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규제의 강화라기보다는 법 집행수단의 분산과 다양화로 이해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전속고발제 폐지가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부담을 크게 초래하는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여부는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징벌배상제는 행정규제라기 보다는 민사적 수단을 강화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과징금 상향은 법 위반으로 얻는 기대이익에 비해 기대비용이 적다는 점,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행정적 수단의 정비 차원이므로 전속고발제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관련한 공정위의 향후 추진 계획 등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공정위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법집행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마련·발표한 것이 첫 번째가 지난 9월 28일에 발표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과 10월 24일에 내놓은 ‘외부인 출입 등록제도’이고,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중간보고서에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아래 참조)은 두 안의 장단점, 집행가능성, 제도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조>①지자체 조사권 부여 방안(위임 vs 공유), ②사인의 금지청구 도입범위(불공정거래행위 vs 모든행위), ③징벌배상제 도입범위 및 배상액(3배 vs 10배), ④하도급법·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존폐여부
나머지 6개 논의 과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①집단소송·부권소송, ②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③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④구조적 시정조치, ⑤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⑥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개편 및 검찰과의 협력 강화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체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회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국회 법안심사시 과제별로 TF 논의 결과와 공정위 의견을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며,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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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