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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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법을 아는 공직자
[청백봉사상 영광의 얼굴들] ④ 본상, 이성숙 팀장(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꿈나무 어린이부터 사할린 교포까지…동네소식지 발간·희망도우미사업 개설
“봉사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힘들 때 말이라도 들어주고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에서 근무하는 이성숙(57세·6급) 사회복지사가 최근 제40회 청백봉사상 본상을 받았다.
이성숙 사회복지사(가운데)가 제40회 청백봉사상 본상을 받고 있다. |
이 팀장은 주민이 직접 추천한 경우라서 의미를 더한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 부끄럽습니다. 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고 주신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25년간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공적을 남겼다.
꿈나무 어린이교실 프로그램
1991년 이 팀장이 강서구에 첫 발령이 났을 당시 가양1동은 논, 밭 위주로 된 민속촌 같은 곳이었다. 학교는 양천초등학교, 양천향교 달랑 2개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공부에 대한 관심은 컸으나 우리나라 전통의 민속마당, 문예 프로그램 등은 도외시해 많이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 결과, 그녀는 양천향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나무 어린이교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게 됐다.
꿈나무 어린이교실은 양천향교 훈장님이 우리 성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민속마당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니 올림픽을 통한 협동심 기르기, 지역 문화재 탐방, 환경을 위한 비누 만들기 등이 있다.
“참가비 5000원을 받았음에도 처음 모집하고 1시간도 안 돼 80명 마감이 됐어요. 처음에는 한 번 시행해보고 평가를 해보자 했는데 반응이 좋아 3개월 과정으로 3년 동안 진행했습니다”라고 그 당시를 회상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장학금 지원
등촌3동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주거 안정 차원에서 이사를 오다 보니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이 팀장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동네소식지’를 발간했다.
이 팀장은 어려운 사람들의 사연을 ‘동네소식지’에 담아 장학사업, 우유사업, 야쿠르트 사업 등을 진행했다. |
“저소득층 같은 어려운 사람들의 사연을 소식지에 올려서 청소년 장학사업, 사할린 동포 우유 사업, 독거노인을 위한 아쿠르트 사업,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 교복·참고서 물려주기 사업, 무료로 과외 지도하기 등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라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흑백 동네소식지를 보여줬다.
거동불능 홀몸노인 및 장애인 희망도우미사업
이 팀장이 2005년 방화1동으로 발령 났을 때, 젊은 어머니들이 취로 사업을 하며 자활근로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활근로자를 활용해 2인 1조로 홀몸노인을 도와주는 사업을 했다.
“자활근로자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빨래와 안마를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 드리면서 친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도움을 받아 고맙고 어머니들은 일하면서 보람을 느껴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한 번은 치매 증세가 있었던 홀몸노인이 있었다. 평소 치매 증세가 있는지 몰랐는데 희망도우미가 방문하면서 치매를 미리 발견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한 분은 건강상 오래 살 수가 없어 임종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 있었다. 평소 가족과 연락이 안 됐는데 희망도우미사업을 하면서 수소문 끝에 가족이 노인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게 도와드렸다.
그녀가 그곳을 떠나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지만, 현재는 요양보호사사업과 활동보조인사업이 생겼다. 이 팀장은 예전에는 그런 사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희망도우미사업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어 뿌듯해했다.
사할린 영주 귀국자 어울림 프로젝트
그녀는 올해 구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지원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현재 등촌3동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는 58명. “4단지에 28명, 9단지에 3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사업 취지를 말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 후반 일본의 강제노역에 의해 사할린으로 거주하며 가족을 이룬 동포를 말한다. 이들은 아직 러시아어(사할린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회주의에서 오래 사셔서 기존의 노인들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아 교류가 없었다.
등촌3동에 거주하는 사할린 교포 58명을 위해 ‘사할린 영주 귀국자 어울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경인 아라뱃길 관광 때의 모습. |
이 팀장은 사할린 어르신들이 국내에 잘 적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통해 첫 만남을 주선했다. “천연비누를 만드는 프로그램과 경인 아라뱃길 관광을 통해 4, 9단지 사할린 어르신들이 한 데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셔서 앞으로 만남을 연 2회 주선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복지,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이 팀장에게 사회복지사로서 신조를 물었다. 그녀는 “특별히 신조라기보다 복지라는 것이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라며 자신이 사회복지사지만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나 싶다며 자신의 공로 앞에서 겸손했다. “인연이 되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뿐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말이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뿐인데 자립자활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이성숙 주무관 |
이 팀장은 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보고 긴급지원 300만 원을 해주면서 인연이 돼 지금은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있다. “딸 셋의 진로문제와 인생상담도 하면서 도와줬습니다. 지금은 세 딸이 회계사 사무실, 미용사, 간호사로 자립해 잘살고 있고 가끔 찾아오면 오히려 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라며 몇 마디 해준 거 밖에 없는데, 그것을 힘으로 삼아 잘 지내는 거 보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정년을 앞두고 올 7월 자원해 다시 등촌3동으로 왔다. “보통 같으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조용한 데 편안하게 있을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로서 편한 곳보다는 센 동네에 가서 마지막 봉사를 해보자는 마음에 등촌 3동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드리고 싶습니다”라며 포부를 말했다. 등촌3동은 양천구 수급자와 맞먹을 정도로 서울시에서 수급자가 가장 많은 동네다.
“공직 생활이 2년 남았습니다. 2년 뒤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라면서 “특히 주민 추천으로 청백봉사상을 받은 만큼 지역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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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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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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