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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1회에는 ‘표시 공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을 보고 있는 여자.](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1/30/800.jpg)
Q1. 소비기한이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영문명 예시 :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Q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A.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 대상 지표들을 정하고 지표들 중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실험을 종료하고 그때까지의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산출함
Q3.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A.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사용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식량 낭비 감소 위해 소비기한 표시 권고(’19)
* (CODEX)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 우려 있어 정의 삭제(’18)
* EU,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칠레,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
Q4.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A.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우유류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일반적인 흰 우유)
** 강화우유 :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Q5.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A.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됨
- 제조년월일 표시 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 표시 대상 식품 제외
-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 표시 가능하나,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Q6.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 ① ○○년 ○○월 ○○일까지, 소비기한 : ○○○○년 ○○월 ○○일, ② 제조일로부터 ○○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등
Q7.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함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22.8.11).
따라서,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계도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을 신속히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다만,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함
Q8.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있어 계도기간이 부여되었는데 그 이유는?
A. 소비기한은 그간 일부 표시개정과 달리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주기(6개월~3년)가 다양하여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 (변경 대상) 전체 283개 유형 중 254개 유형의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21년 기준) :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3만 1562개(78만 1244 ), 수입판매업소 1만 5840개 (15만 7152 품목)
Q9. 시행일 이후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나란히 함께(병행) 표시해도 되는지?
A.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률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삭제되고 ‘유통기한’ 용어는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사후관리 행정처분 등을 고려했을 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여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정책연구) 2가지 날짜 병행표시는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산업계 인쇄장비 교체 등 비용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어 반대 (제·외국)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및 다른 나라와 규정이 맞지 않아 통상마찰 우려
Q10.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가 주의할 것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① 시행일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② 계도기간 동안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③ 시행일 이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품 등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보관방법·날짜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기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의 안전구간(구매 후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림
* 개봉이 된 식품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람
Q11.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A.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이나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날짜에 맞도록 기한을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12. 소비기한 표시 시 기존 유통기한 날짜 표시를 그대로 따라도 되는지?
A. 소비기한 도입 취지에 맞도록 품질안전한계, 유통실정, 제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기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기한 개념 설정 기준, 시행일의 긴급성,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설정실험 등을 통해 기한 연장 재설정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에서는 ’25년까지 200개 유형, 2000여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제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준용하거나 활용하여 소비기한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림
* ’22년도부터 매년 50개 유형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빵류·어묵류 등 품목에 소비기한 참고값을 우선 제시함(’22.12)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
Q13.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시중에는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많이 없는 이유는?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라도 기존 제품의 재고상황을 고려하여 출하를 조정하고 있어 시중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Q14.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 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적용하는 제품이 많아 제도 도입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A. 섭취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업계에서 보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체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진행 중에 있거나, 식약처에서 설정·공개한 품목별 소비기한 참고값 준용 또는 이를 근거로 추가 실험을 통해 소비기한 적용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과학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관련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기한 적용제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Q15. 식품을 구매하고 보니 외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내포장지에는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 중 포장지 재질별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 동시 변경이 어려운 경우, 내·외부 표시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내·외부 포장지에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표시가 상이한 것이 가능은 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날짜(숫자)는 서로 일치시켜주기를 업계에 요청드렸으니,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Q16. 매장에서 판매 중인 동일한 제품이 크기나 용량에 따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는?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품목이 다양하고 동일한 제품이라 해도 크기·용량별 포장지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시기가 다양하며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증가하면서 이런 혼란은 감소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날짜 표시를 확인하고 기한 내 섭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 및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당분간은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유통기한 내,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소비기한 내로 섭취하시기 바람
Q17.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합된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품으로만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세트포장 제품의 포장지가 투명하여 각 구성품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외포장지에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비자는 제품별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람
* 포장지 낭비 방지 등을 위한 계도기간 부여로 소비기한+소비기한 구성품의 외포장에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유통기한 구성품의 외포장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도 행정처분 등 대상은 아님
Q18. 소비기한 적용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A.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날짜(숫자)가 동일하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단순히 항목명 표시만 변경하는 경우는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시행일에 맞춰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새올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행정시스템 ‘유통기한’ 항목을 ‘소비기한’으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 사용 가능하도록 계도기간(1년)이 부여됨에 따라 산업계 진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해 23년 말에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
기존 유통기한 날짜를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시스템과 현품 포장지의 날짜항목(유통기한/소비기한)이 서로 다르더라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음
다만, 영업자가 수정을 원하는 경우, 자발적 변경 가능함(식품안전나라>우리회사안전관리)
Q19. 유통업체에서 판매 시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언제까지 판매가 가능한지?
A.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 날짜까지 소분·운반·진열·보관·판매·섭취가 가능하며, 이를 경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존 유통기한의 경우 유통기한 도래 전 매대에서 반출하거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각 유통업체별 자체 자율 지침에 따라 관리를 해 왔습니다.
소비기한의 경우도 동일하게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을 위해 각 유통업체별 관리지침 마련을 요청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Q20.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은?
A.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1/30/0130.jpg)
Q21. 소비기한 설정 관련 추가 진행 상황은?
A.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유통단계별 온도 관리법을 제시하는 ”유통 소비단계별 냉장 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를 마련·배포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업자 등의 소비기한 설정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치를 공개(’22.12)하였으며 ’25년까지 200개 유형·약 2000여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소비기한 참고값 : 별도 설정 실험 없이 참고치 이내 범위에서 소비기한 자율 설정 가능
* 식약처에서는 ’25년까지 200개 유형, 2000여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제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준용하거나, 활용하여 소비기 한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림
* ’22년도부터 매년 50개 유형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두부류·어묵류 등 180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우선 제시함(’22.12)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함
Q2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식품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A. 식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각 단계별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자(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현재의 유통기한과 동일합니다.
Q23. 소비기한 관련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A. 영업자와 소비자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홍보를 위해 업계·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전방위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교육을 지역별로 하고 있고 제조업자·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하였으며, 식품업계와 연계하여 TV 자막광고 송출 외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기한 개념, 주의사항 등 전방위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비기한 전용 홍보 누리집) 관련 교육·홍보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 (영업자 등을 위한 소비기한 전용 상담센터) 한국식품산업협회(1533-0639)
Q24.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A. 제외국과의 표시기준 일원화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식품폐기물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로 8860억/년(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감소로 260억/년 편익→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고려하면 년간 약 1조원의 편익 예상
* 매년 지속 발생할 경우 통상 10년간의 비용편익 산출, 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소비자) 7조 3000억/10년(산업체) 2200억/10년
Q25.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자·영업자 등에게 유통·소비단계별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고 전 단계) 사전냉각 ▲(운반 단계) 온도관리와 상·하차 ▲(보관·판매 단계) 온도관리와 입고·적치 ▲(소비 단계) 장보기·보관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가이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 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함
※ 본 자료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기한 표시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람
※ 2023년 1월 18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관련 규정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사실관계·의견수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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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처음? 소상공인·중소기업 FTA 활용과 해외시장 개척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무료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허제우 공익관세사. 사진 C영상미디어 서울본부세관 허제우 공익관세사 #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게 됐다. 하지만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없다보니 막막했다. 그러던 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됐다. 최신 정밀기계의 원재료·완성품 품목분류 규정은 물론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공익관세사와 세관 직원들의 도움으로 관련 필요서류를 구비해 유럽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 조미김을 수출하는 H사는 다시마와 미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조류 단백질 셰이크를 EU(독일·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 중이었으나 품목분류 및 신규인증 협정·품목 추가 등 용어나 절차가 어렵기만 했다. 결국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했다. 공익관세사는 원산지결정기준·복합식품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EU 복합식품 규정 등), 최근 통관이슈 등을 알려주고 수출 전 과정에 도움을 줬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수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싶어도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관세청은 이를 통해 2024년 3월까지 10년간 3300여 개 기업에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리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전국 세관 20곳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3년부터 서울본부세관에서 공익관세사로 활동 중인 허제우 관세사(제우스관세사무소)를 만났다. 허 관세사는 전화나 이메일 상담은 물론 대면상담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 직원과 함께 직접 기업을 찾아가 컨설팅을 한다. 본업은 본업대로 하면서 공익관세사 활동에도 열심인 그는 “공익 활동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관세청 공익관세사란? 관세사는 무역·통관 관련 숙달된 지식을 가진 전문가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현직에서 활동하는 관세사들을 공익관세사로 위촉해 공익을 목적으로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수출입 업무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에 관세사로부터 꼭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위해 공익관세사라는 제도가 생겼고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어떻게 공익관세사가 됐나? 미디어를 통해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마을세무사 제도’ 등 다른 전문가들이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걸 접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활동을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대가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건 어떤 기분이고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러다 관세청에도 공익관세사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2023년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익관세사 업무를 병행하는 게 힘들겠다. 처음에는 내 일을 하면서 공익관세사 상담 업무를 하려니 시간도 부족하고 힘도 들었다. 그러나 공익관세사로 만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만나는 고객들과 굉장히 달랐다. 무역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첫 수출에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움이 절실하고 그런 만큼 효과도 컸다. 내가 해준 것보다 넘치게 감사 인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생생한 에너지를 얻었다. 게다가 A부터 Z까지 서류와 절차 등을 정리하다 보면 내 지식도 정리되는 느낌이다. 힘든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상담 건수는 얼마나 되나? 전국 세관 기준 2023년 한 해에만 300건 정도의 상담을 했다. 그중 절반인 약 150건의 상담을 서울세관에서 지원했다. 상담 비율은 유선상담이 60%, 대면상담이 40% 정도다. 어떤 상담을 주로 하나? 국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상담을 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FTA 활용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상대국 현지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요청을 받고 당황할 수 있다. 이때 공익관세사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부터 품목분류까지 자세한 컨설팅을 통해 FTA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수출기업도 통관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가장 많은 상담 사례는? 통관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 상대국 수입에는 어떤 요건 및 제약이 있는지,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 해외 위탁가공무역 수출입 거래 및 제3자 무역까지 다양하다. 또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 보니 FTA 협정 관세 실익 분석부터 관련 서류작성 방법까지 실무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초정보에 대해 많이 물어본다.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나 성과가 있다면? 2023년 콘텐츠 거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와의 상담이 기억난다. 인기 콘텐츠의 상품(굿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회사였다. 무역업과는 거리가 먼 업종이라 담당자가 관련 지식이 전혀 없었다. 알고 보니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한데도 관세를 부과하고 처리를 했더라. 컨설팅 후 사후적용으로 이미 납부한 관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워했다. 기업들이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선 먼저 상대국의 협정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상대국 세율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수출물품의 ‘HS CODE(Harmonized System·무역상품을 분류하기 위해 이름 및 숫자로 표기하는 국제표준체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경우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중소상공인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큰 도움이 되겠다. 이 제도는 수출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심사를 의뢰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분류의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체약상대국과 품목분류 해석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거나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려는 수출기업은 더 많은 FTA 활용 혜택을 누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원사업도 있나?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관세청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익관세사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도 많겠다. 현장 컨설팅을 잘 진행하려면 세관 직원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미리 자료를 검토하고 이슈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만난 기업이 만족하고 일이 잘 마무리됐을 때 보람을 느낀다. 무엇보다 절박하고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를 현장에서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고충이나 어려운 점은 없나? 관세사란 직업은 기본적으로 수입물품 등의 관세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적법하게 수출입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관세사란 직업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다. 더구나 공익관세사 제도는 더 모르다 보니 상담을 신청한 업체에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익관세사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 공익관세사로서 목표는? 관세사란 직업과 공익관세사 활동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관세청뿐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도움을 주고 싶다. 강정미 기자 *인증수출자 제도 수출자에게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미인증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인증수출자는 증빙자료 제출 면제 및 2시간 이내 신속 발급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정의 한 형태다. 특정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역내 국가의 원산지에 대해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FTA 체결국에만 관세혜택을 주는 당사국 간 협정이다. *원산지증명서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다.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한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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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행동요령] 태풍·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전국 거센 장맛비, 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태풍·호우는 하천범람, 산사태, 해일 등으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행동요령을 참고하시고, TV·라디오·스마트폰 등에서 태풍 예보 시 대피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 태풍·호우 행동요령 · 침수도로 지하차도, 교량, 하천,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은 접근 금지 ·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산지 주변 접근 금지,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 · 비탈면, 옹벽, 축대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 · 태풍, 호우특보 발표 시 용·배수로, 논둑, 물꼬 보러 가지 않기 · 추락/휩쓸림 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도, 맨홀 근처 등 접근 금지 · 유리창, 건물 간판 등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를 피하고, 건물 안으로 이동 올여름,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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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찐빵 체험부터 루지까지…아이와 가볼 만한 횡성 여행 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여행지 나만의 찐빵 만들기, 안흥모락모락 찐빵마을 아찔한 스릴 만점 드라이브, 횡성 루지체험장 화덕 밥 짓기와 화전 움막 체험, 고라데이마을 숲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 미술관 자작나무숲 강원도 횡성에는 안흥찐빵체험부터,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루지 등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데요. 올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 횡성 루지체험장 - 고라데이마을 캠핑 - 미술관 자작나무숲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안흥찐빵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입니다.이곳에는 찐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찐빵관부터 안흥찐빵의 역사를 쉽게 알아가고 VR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락모락 라운지, 공방과 놀이기구가 있는 건강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마을 곳곳에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의 마스코트인 팥군과 빵양 포토존이 있어 가족과 함께 추억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찐빵 만들기 체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팥을 넣고 다양한 색깔의 밀가루 반죽을 활용해 취향껏 꾸며주면 끝이에요. 아이와 함께 직접 찐빵을 만들어 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곳에서 횡성 여름 가족 여행을 즐겨보세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868- 문의 : 033-344-599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찐빵 만들기 : 1인 1만원· 찐빵+쿠키 만들기 : 1인 1만 6000원· 찐빵+팥찜질팩 : 1인 1만 6000원· VR 체험 : 1인용 2000원 / 2인용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만들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횡성 루지체험장횡성 루지체험장은 길이 총 2.4km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루지 체험 시설입니다. 이곳은 오래 전 서울과 강릉을 이어주던 관동옛길인 국도 42호선이 교통의 발달로 폐쇄되고 난 후 재탄생한 곳인데요.루지를 타기 전 사이즈에 맞는 헬멧을 착용하고 전기 카트를 타고 상부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즐겁게 루지를 탑승할 수 있어요.기존 도로와 숲,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싱그러운 여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또 트릭아트, 폭포 터널 등 테마 구간도 만들어져 있어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아찔한 스릴을 경험해 보세요.※ 횡성 루지체험장-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 문의 : 033-342-5503- 운영시간 :· (3월~7월 14일, 9월~11월) 매일09:30~17:30 (매표 마감 17:00)· (7월 15일~8월 31일) 매일 09:30~18:30 (매표 마감 18:00)*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및 동절기 전 기간(12월~2월)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3월~7월 18일, 9월~11월]· 월~금요일 : (1회권) 성인 1만 2000원 / 청소년 9600원, (2회권) 성인 2만 1000원 / 청소년 1만 6800원·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7월 19일~8월 31일]·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 횡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횡성관광상품권(3000원 권)을 제공합니다.-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단독 탑승은 10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신장 95cm 미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탑승이 제한됩니다.고라데이마을 캠핑강원도 횡성에 있는 고라데이마을은 청정 자연과 함께 화전민의 문화가 잘 보존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화전을 테마로 다양한 산골 농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펜션, 전통한옥, 오토캠핑장 등이 있어 숙박과 캠핑을 할 수 있으며 봉명 폭포 트래킹, 화덕 밥 짓기, 화전 움막 체험 등 3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습니다.대표 프로그램인 화덕 밥 짓기는 무쇠솥에 있는 쌀을 씻은 후 화덕에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체험인데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직접 부채질을 하며 밥이 완성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화전 움막 체험은 움막 안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어 모닥불을 피우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화전민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고라데이마을 캠핑-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로 375-1- 문의 : 033-344-1004 (봉명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운영시간 :· 오토캠핑장 : 입실 14:00~22:00 / 퇴실 익일 11:00· 펜션 : 입실 15:00~20:00 / 퇴실 익일 11:00* 매너 시간 : 23:00~익일 08:00- 이용요금 :[숙박]· 오토캠핑장 5만원~9만원· 펜션 18만원~22만원[체험 프로그램]· 화덕 밥짓기 체험(4인 기준) : 1만 5000원· 화전 움막 체험 : 1인 7000원· 돌 목걸이 만들기 : 1인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미술관 자작나무숲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원종호 관장이 1991년 자작나무 1년생 묘목을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이룬 곳입니다.이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과 관장이 직접 찍은 자작나무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과 여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스튜디오 갤러리 겸 카페가 있는데요. 입장 시 받은 엽서를 커피 또는 차로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또 산장처럼 꾸며진 카페에는 50년 동안 수집해온 책과 카메라, 미술 소장품이 있어 레트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조용히 사색하며 힐링하는 정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산책로가 있는데요. 동화 속에 한 장면 같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와 자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미술관 자작나무숲-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5길 186- 문의 : 033-342-6833- 운영시간 :· (4월 넷째 주~11월) 월, 금, 토, 일요일 10:00~18:00 (일몰 시)· (12월~4월 셋째 주) 월, 금, 토, 일요일 11:00~일몰 시* 매주 화, 수, 목요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만원 / 3세~18세 1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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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림청, 한국-독일 산림협력 50주년 기념 임업기술 현장토론회 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을 방문해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열린 ‘한국-독일 산림협력 50주년 기념 임업기술 현장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열린 ‘한국-독일 산림협력 50주년 기념 임업기술 현장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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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뜨거운 여름, 무더위 쉼터에서 시원하게 보내요 아직 6월인데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를 경험하면서 이번 여름이 걱정되고, 최대한 외출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 뉴스에서도 때이른폭염, 빨리 찾아온 더위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를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인다. 연이은 폭염에 대한 뉴스.(출처=KTV 대한뉴스) 그러던 중, 은평구립도서관을 방문했다가 동네마다 '무더위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무더위쉼터는 더운 날씨,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방문하기 쉬운 위치에 운영하는 쉼터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내가 살고 있는 은평구의 경우 지금껏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 국한됐던 무더위쉼터를 은평구립도서관, 롯데몰 은평점 등 판매시설 등까지 확대 지정해 총 206곳을 운영한다고 한다. 장을 보러 자주가는 nc 백화점도 무더위쉼터로 지정돼있었다. 매번 가는 곳인데도 무더위쉼터인지 몰랐는데, 내 주변에 총 206곳의 무더위쉼터가 있다니. 206곳 중 내가 아는 무더위쉼터는 몇 곳 없었다. 내 주변의 무더위쉼터를 좀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오다 발견한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쉼터검색 서비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찾을 수 있는쉼터 검색 서비스.(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재난현황지역상황쉼터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내 주변의 쉼터를 한번에 찾을 수 있다. 지역을 선택한 후, 이용구분과 시설유형/구분을 선택하면 된다. 이용구분에는 누구나 이용가능과 회원만 이용가능중 선택할 수 있고, 시설 유형/ 구분에서는 실내인지 야외인지, 또 실내라면 그 중에서도 노인회관, 복지회관, 보건소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 중 무엇을 검색할지 선택할 수 있다. 나의 경우에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코너에서 실내시설을 검색해보았다. 검색 결과.(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검색해보니 위치와 시설, 이용구분 정보 뿐 아니라 이용가능인원까지 기재되어있어 필요에 따라 가깝고 인원이 넉넉한 곳을 방문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지도로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더욱 간편했다. 지도 화면.(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PC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의 시설정보무더위쉼터현재위치 또는 지역 선택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안전디딤돌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 모바일 앱 쉼터 검색 서비스. 20대인 나도 더우면 힘이 빠지고, 어지러울 때가 많은데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무더위쉼터가 더욱 더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개하게 된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쉼터' 검색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검색해보니 은평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수십, 수백곳에 달하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더위에 취약한 계층이 아니더라도 폭염에 대비해 미리 집 주변의 무더위 쉼터를 검색해보고 알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무더위쉼터 중에서도 '누구나 이용가능'으로 지정된 곳은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니 눈치 보지말고 마음편히 이용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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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설명하는 ‘피트스톱’의 의미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