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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질병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봅니다.
Q1. 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요?
A1.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호흡기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임상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Q2.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A2. 인플루엔자는 기침·재채기를 통해 사람 간에 전파가 되고 비말이 묻어 있는 물건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Q3.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의심증상은 무엇인가요?
A3.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Q4.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A4.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호흡기감염병 증상자와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씻기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5. 인플루엔자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5. 환자의 나이나 증상 정도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기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7일까지 감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6. 인플루엔자는 치료제가 있나요?
A6.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항바이러스제 종류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발록사비르가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시면 됩니다.
Q7.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나요?
A7.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는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다시 등교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해열제가 없이도 해열이 된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Q8. 인플루엔자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8. 증상이 심해지거나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 숨참, 호흡곤란, 청색증, 흉통, 중증의 근육통, 탈수(8시간 이상 무뇨 등), 경련, 40℃ 이상 고열, 생후 12주 이내 유아의 발열, 만성질환의 악화 등
어른 : 호흡곤란이나 짧은 호흡, 가슴이나 복부의 지속적인 통증이나 압박감, 지속적인 어지럼증, 경련, 무뇨, 중증의 근육통, 중증의 위약감, 만성질환의 악화 등
Q9.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A9. 합병증은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Q10. 인플루엔자 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나나요?
A10.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다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주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1.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요양급여 인정이 되나요?
A11.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단, 이번 절기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아도 47주차(2021.11.15)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대상자
- 만 9세 이하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등 기저질환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Q12.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A1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 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때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Q13.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어떻게 구분하나요?
A13.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발열, 인후통, 기침 등의 상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므로, 증상으로 두 감염병을 구별하기는 어렵고,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해 보자면, 인플루엔자는 상대적으로 갑작스러운 38도 이상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는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Q14.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4. 발열,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나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1년 겨울에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 방문 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최신 방역수칙을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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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만 3000명) 대비 대폭 증가(10만 6000명, 74.1%↑)한 24만 9000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59만 명으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을 추가한다.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18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다음 달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할 땐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기존에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를 개선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와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때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32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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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 Q&A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전세사기 당한 집에서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A.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퇴거 시기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경매 종결 즉시 퇴거도 가능하며, 퇴거 시점에서의 경매차익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음. Q. 정부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언제부터 실행하나? A. 정부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또한 법률 개정 전이라도 LH와 협의하여 적극 매입할 계획임. Q. 다가구, 불법 건축물 등도 LH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A. 건물전체를 매입해야 되는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동의 만으로 매입 가능하며, 불법 건축물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최대한 매입한 후, 불법적인 여건을 수선할 계획임. Q. 중기청 등 다른 버팀목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개선계획은요? A. 중기부 대출 포함, 버팀목 대출받은 분들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Q. 경매가 완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지원이 불가한지? A. 경매가 완료되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으나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거주, 추가 10년간은 저렴한 임대로 거주할 수 있음. Q. 신탁피해 시 공매 이전에 명도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A. 명도 시기와 관계없이 공매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공매에 참여하며 동일하게 공매차익을 지원함. 또, 낙찰 전이라도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대체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하고, LH가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은 무상거주, 추가 10년간은 저렴한 임대로 거주 지원. Q.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법 개정 후 소급 적용한지? A. 이미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임대아파트 지원을 받은 분들과 현재 시점(법개정 이전)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분들도 소급 적용받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임. Q. 법원감정가가 아닌 LH감정가로 매입하려는 이유는? A. 감정가 재산정은 낙찰 당시의 시세 반영을 위해 필요하며, LH에서 자체 감정하지 않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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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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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여권재발급 신청을 직접 시연해 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여권재발급 신청을 직접 시연해 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대국민 홍보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대국민 홍보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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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 개인투자용 국채로 미래 준비한다 최근 친구들과 만날 때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는 결혼과 경제적 자립인데, 그중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고 또 끝이 없는 편이다. 은행 예적금을 선호하는 친구, 국내외 주식과 펀드를 운용하는 친구, 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친구 모두 목적은 단 하나,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내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지난 만남 역시 다양한 투자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홍보하는 기획재정부의 카드뉴스.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카드뉴스) 국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채권은 국가나 기업, 단체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하나의 채무이행 약속 증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연 얼마의 이율로 언제까지 돈을 빌려주면 만기일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는 약속 증서라고 이해하면 된다. 채권마다 기간과 이율, 이자 지급 시기가 상이하고 발행 주체 역시 다양한데 이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주제가 된 것은 개인투자용 국채였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개인이 구입해 다양한 금융 혜택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기 전에도 국채는발행해왔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두 돈이 필요했기에 국채 발행은 필수적이다. 이전에는국채 증권을 매입하거나, 국채 펀드, 혹은 국채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었지만, 모두 간접적인 방법이었다. 이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국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개인이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판매대행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사가 선정된 상태다. 현재 단일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와 관련된 홍보가 진행중이다.(출처=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지난 6월 13일 개인투자용 국채의 첫 청약이 시작됐다. 앞으로 정부는 연 11회(매해 1월~11월), 매달 20일에 액면 발행이 가능하도록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청약, 모집 및 발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의 홈페이지와 앱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 중이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전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원하는 국채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국채의 종류는 기간에 따라 10년물(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과 20년물(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주요 내용에 관해 정리되어있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출처=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우선 청약 및 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청약을 위한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 원이며, 이후 10만 원씩 정수 배로 투자할 수 있다. 연간 최대 투자 가능 금액은 1억 원인데 매입 2억 원 한도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조치했다.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인당 월 300만 원까지는 모두 배정하고 그 이상 청약을 한 경우에는 이후의 잔여 물량을 청약자 별로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받게 된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한다면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권 만기 시 투자한 원금에 표면금리, 가산금리를 일시 지급받을 수 있고, 연복리 혜택에 분리과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노후나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한 20년물이나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등 보다 짧은 10년물에 투자해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매수 후 1년 뒤부터는 중도환매도 가능하고,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연 단리를 적용한 이자만 받게 된다. 10년, 20년 중 자신에게 맞는 기간의 국채를 매입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출처=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이 있는 타 투자 상품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 중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와 친구들 역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개인투자용 국채 계좌를 개설하고 각자 경제적 상황에 맞는 금액을 청약한 상태다.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매입한 금액이 대한민국 주요 사업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시대의 시작! 경제적 독립을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국민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정책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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