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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위암은 국내 전체 암 발생의 13.6%(2017년 중앙암등록본부)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암은 일찍만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매우 높다.
췌장암은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을 추정한 5년 상대생존율이 10.8%에 불과하다. 10명 중 1명만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발견이 늦어 암이 주변의 장기로 퍼진 후에 병원을 찾기 때문이다. 반면에 위암의 5년 상대생존률은 75.4%이다.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비교적 일찍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기 진단이 위암 치료의 핵심 키워드인 셈이다. 위암 징후와 위험요인에 대해 알아보자.
1. 조기 위암, 대부분 건강검진 통해 발견
위암의 5년 상대생존률은 1996~2000년에는 46.6%에 불과했지만 15년 사이에 28.8% 늘어났다. 위암이 다른 장기를 침범하지 않고 위에만 머물면 5년 생존률이 96.2%에 이른다. 그러나 암이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까지 전이되면 5년 생존률이 6.3%로 뚝 떨어진다.
조기 위암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80%에 달한다. 10%의 환자가 속쓰림을 느끼는 정도다. 이처럼 조기 위암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점막이 헐어서 상처(궤양)가 난 조기 위암은 속쓰림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소화불량 증세를 보여 무시하기 쉽다. 위내시경검사는 증상이 없는 조기 위암의 발견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젊은 위암 환자는 왜 치료가 어려울까
위암은 젊은 사람에게도 많이 생긴다. 위암은 중노년층에게만 생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20~30대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30대에 위암으로 사망한 유명인들도 상당수다. 가수 임윤택(당시 32세), 배우 장진영(37세) 등이 대표적이다.
이혁준 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위암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고,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수술이나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젊은 사람들도 방심하지 말고 위암 조기 발견을 위해 위내시경 등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체중감소가 두드러진다
위암은 초기엔 특별한 증상이 없고 약간의 불편함을 느껴도 일반 위장병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환자의 60%가 체중감소를 경험한다.
위암은 체력을 소모시켜 몸을 전체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질병이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든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6개월 이내에 평소 체중의 10% 이상 감소한다면 위암을 의심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암 등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특히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는 환자들은 체중 감소 현상을 잘 살펴야 한다. 몇 개월째 살이 빠지는 증상을 운동 때문으로 알고 방심하다 뒤늦게 위암을 발견할 수 있다.
4. 상복부의 불쾌감 및 복통
위내시경검사를 1~2년마다 하면 위암 증상이 없더라도 일찍 발견할 수 있다. 상복부의 불쾌감, 팽만감, 통증,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가벼운 위장병으로만 알고 위내시경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평소 짜거나 탄 음식을 자주 먹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위내시경검사를 하는 게 좋다.
5. 메스꺼움, 구토, 식욕감퇴
암이 진행되면 위와 십이지장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부분이 막히면서 구토가 일어난다. 위 부위 출혈에 따라 피를 토하거나 검은색 변이 나타난다. 암이 위와 식도를 연결되는 부분을 침범하면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생겨 식욕감퇴도 동반된다. 또한 복부의 덩어리가 손으로 만져질 수 있다.
6.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세계보건기구(WHO)는 위산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Helicobacter pylori)을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에 염증을 일으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의 원인이 돼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2.8~6배 증가시킨다.
7. 위염, 장상피화생 등 관련 질환
‘만성 위축성 위염’도 위암의 위험 요인이다. 위에서 액체 물질을 분비하는 샘 구조가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위암 발생 위험도가 6배 증가한다. 위세포가 소장 세포로 바꿔지는 ‘장상피화생’이 있으면 위암의 위험도는 10~20배나 높아진다. 위 세포의 모양과 크기, 샘 구조가 변형된 ‘이형성’의 경우 높은 등급으로 진단되면 위암발생률이 33~85%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김상균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만성 위염에 뒤따르는 장상피화생이 심할수록 위암 위험이 커진다.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장상피화생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했다.
8. 흡연 및 짠 음식
짠 음식을 오래 섭취한 사람은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도가 4.5배 더 높다. 질산염 화합물이 들어 있는 가공된 햄, 소시지류, 탄 음식도 위험 요인이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위암 발생의 위험도가 2~3배 가량 높다.
9. 가족력도 살펴야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2배 정도 증가한다. 김은선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소화기내과)는 “암 환자 중 5~10%는 유전성 암에 해당한다. 부모 중 한 명이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확률 상 자녀의 절반 정도에서 암이 발생한다. 그리고 암에 걸린 자손의 자녀도 절반 가량에서 암이 나타난다”고 했다.
10. 남자 환자가 2배
위암의 남녀 성비는 2대 1로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했다. 위암은 남성들의 암 중 1위를 차지했고, 여성의 암 중 4위였다. 위암의 위험요인은 흡연, 짠 음식, 탄 음식 등 나쁜 식생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암을 예방하려면 이런 위험요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위를 자극하는 음식을 피하고 채소, 과일을 즐겨 먹는 것도 좋다.
<자료=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http://www.kormedi.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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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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