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이다.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패류독소 중독 위험이 있어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조개(류)라고 하는 것들로, 좌우 2개의 단단한 껍데기(패각)로 구성된 연체동물 무리
패류독소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란?
A.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하여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Q.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Q.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A.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 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등을 참고하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