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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1/03/d4d1e057421056dfa4be234888d0b8b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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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ㆍ1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2일(화)~1월 12일(금)
ㆍ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18일(목)~2월 8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 청년도약계좌
ㆍ1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2일(화)~1월 12일(금)
ㆍ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18일(목)~2월 8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