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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괴로우시다면? ‘소음측정기 무료대여’로 자가측정 해보세요

2024.07.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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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하단내용 참조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측정해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하세요.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 지원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단지)

▲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6개월 범위 내 대여 가능

▲ 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90-3565)

입주민 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나요? 택배 발송일로부터 1~6개월 동안 층간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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