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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완성과 힘의 관계 ‘파이널 컷’
[영화 A to Z, 시네마를 관통하는 26개 키워드] ⓕ Final Cut(파이널 컷)
영화는 고비용 투자 산업이다. 파이널 컷(final cut)은 영화의 산업적 측면과 깊이 연관된 개념으로, 말 그대로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힘의 관계’와 이익 배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 영화는 누구의 것인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파이널 컷은 ‘최종 편집’을 의미한다. 흔히 ‘디렉터스 컷(director's cut)’과 혼동하기 쉬운데, 디렉터스 컷은 ‘감독의 편집 버전’이다.
디렉터스 컷이 처음 등장했던 이유는 1980년대 시작된 ‘비디오 붐’ 때문이었다. 비디오 시장의 갑작스런 인기가 감독이 원하는 에디션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와 비교해 파이널 컷은 ‘극장’ 상영을 기준으로 정해진 오리지널 버전을 뜻한다. 파이널 컷의 결정권은 감독이 될 수도, 프로듀서가 될 수도, 혹은 둘 다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 미국은 ‘카피라이트(copyright)’라 불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대개 프로듀서들이 이 특권을 가진다.
영화사를 살피면 감독이 직접 편집을 맡지 못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다. 고전영화 중 <탐욕>(1925년)의 사례는 유명하다. 에리히 폰 스트로하임 감독은 처음에 8시간 길이의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프로듀서 어빙 탈버그가 영화를 2시간 분량으로 편집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4시간 분량의 버전은 1990년대에 발견한 아카이브 문서를 토대로 감독의 의견을 반영해서 작성된 디렉터스 컷이다.
한편, 리들리 스콧의 <블레이드 러너>(1982년)나 테리 길리엄의 <브라질>(1985년) 같은 영화들은 감독의 의견과 정반대로 편집된 것으로 유명하다. 둘 다 개봉 당시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 성공한 작품들이고, 훗날 디렉터스 컷 에디션이 출시되었다.
◆ 저작권의 역학 관계
이렇듯 파이널 컷 개념은 예술적 영역과 경제적 문제 사이에 발생하는 미묘한 상호작용의 핵심을 건드린다. 즉, 파이널 컷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는 영화제작에 있어 실질적 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1) 파이널 컷 결정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앞서 살핀 ‘상영시간’에 대한 논란이다.
대부분의 상업영화는 계약서에 미리 상영분량이 명시된다. 만일 2시간 이상의 영화일 경우, 극장에서 하루에 상영할 수 있는 횟수는 대략 1회 줄어든다. 그러니 경제적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프로듀서들은 ‘2시간 이내’를 선호한다.
2) 간혹 감독이 파이널 컷을 가지기 위해 ‘공동 프로듀서’ 역할을 자청할 때가 있다. 이 경우 감독들은 금융 지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어떤 감독은 금융적인 참여 없이, 촬영에서 테이크나 프레임 수를 스스로 제한해서 찍기도 한다. 자신의 승인 없이 변경될 편집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려는 의도이다.
3) 프로듀서 입장에서 결말을 ‘해피 엔드’가 되도록 이끄는 것 역시 파이널 컷과 연관된다. 감독의 입장에서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더라도, 결말이 ‘잘’ 마무리되면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상업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암묵적 통계가 있다.
4) 할리우드 시스템에서 ‘스타’의 존재 역시 일정한 영향을 준다. 다만 유명스타의 경우, 이야기의 결말보다는 ‘분량’이나 ‘배치’ 문제에서 좀 더 특권을 갖는다. 생각해보면 스타가 중요한 것도 원칙적으로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 각국의 관행들
이와 비교해 한국영화계에서 저작권법은 다소 복잡하고 관행적인 양상을 띤다.
대부분의 상업영화에서 저작권은 계약에 따라 ‘제작사’가 그 권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영화 제작이 끝난 뒤에는 저작권이 ‘배급사’로 양도된다.
따라서 감독, 프로듀서, 작가가 계약 단계에서 특약을 추가하지 않는 한 개별 창작자들이 공동저작권을 가지기는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영화 완성에는 상상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한국의 마켓은 미국과 비교할 때 월등히 작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1957년에 작성된 저작권법에 따라 “영화 작업은 감독이, 그리고 ‘때로는’ 작가나 프로듀서 등이 상호 합의에 의해 최초 표준 카피가 만들어졌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테면 ‘계약’보다는 ‘감독’의 지위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사례이다.
그러니 정확한 파이널 컷의 의미는 미국시장에서만 통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프로덕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관계’의 가시적인 상징을 이 개념은 증명해 보인다.
최근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독립영화제작사들이 거대 스튜디오로 흡수되는 사례를 발견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작년 8월에 <팬텀 스레드>(2017년)를 제작했던 ‘안나푸르나 픽쳐스’가 파산할 것이란 보도가 나돌았던 것이 대표적 예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질수록, 더 많은 장애물도 가지게 된다”는 에단 코엔의 언급이 떠오른다. 코엔 형제는 미국영화계에서 드물게 모든 작품의 파이널 컷을 유지했던 감독들이다.
물론 파이널 컷을 가진다고 권력의 전부를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파이널 컷 개념을 통해 ‘창의성’의 문제가 껴안는 영화제작의 ‘경제적 위험’이란 함정을 상기할 수 있다.
◆ 이지현 영화평론가
2008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했다.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네이버 영화사전, 한겨레신문 등에 영화 관련 글을 썼고, 대학에서 영화학 강사로 일했다. 2014년에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을 감독했으며, 현재 독립영화 <세상의 아침>을 작업 중이다. 13inoch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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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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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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