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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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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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세월호 대참사 때, 내가 아는 한 언론계 선배가 ‘우리에겐 왜 에다노가 없나’라는 인상적인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그는 세월호 침몰 3년 전인 2011년 3월 역시 일본의 최대 참사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다. 일본 관방장관은 내각을 통솔하고 조정하면서 정부 공식 견해를 발표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내각의 실력자다.
당시 47세였던 에다노 장관은 간 총리보다 더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후쿠시마 상황을 매일 거의 두 시간 간격으로 언론에 브리핑했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다섯 차례, 급박할 때는 새벽 1시, 5시에도 마이크 앞에 섰다.
눈을 붙일 틈이나 있었을까? TV에 비친 그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갔다. 한 언론이 그가 지진 발생 직후부터 109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보다 못한 일본인들이 에다노 재우기 운동을 벌였다. 누군가가 ‘#에다노 네로(에다노 자라)’라고 트위터에 올린 뒤부터 인터넷에는 ‘에다노, 잠 좀 자요’, ‘에다노 괜찮아?’, ‘에다노 죽지 마’ 등의 응원이 빗발쳤다. “에다노는 제발 잠 좀 자고, 간 총리는 제발 잠에서 깨어나라”는 글도 있었다.
사고 나흘 만인 3월 15일 그가 “오늘은 집에 들어갈까 합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에는 ‘에다노 잘 자’, ‘에다노, 나의 천사’, ‘우리는 모두 에다노’ 같은 애정 표현이 잇따랐다. 그의 이름 뒤에 동사를 붙인 ‘에다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수면부족 상태로 극한상황까지 일하다’라는 뜻이다.
그의 인기 요인을 분석한 일본 언론 기사가 많았다. 장기간의 그 많은 브리핑을 싫거나 힘든 기색 없이 성실하게 이어가기도 했지만, 미증유의 대참사 앞에서 변함없이 차분하고 신중하고 때로는 강인하고 신뢰감을 주는 브리핑으로 국민의 심리적 공황을 덜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다노는 변호사 출신에 깔끔하고 서글서글한 인상이어서 팬클럽도 생기고 차세대 리더로 떠올랐다. 해외 언론도 ‘에다노 신드롬’이란 제목으로 그를 소개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에다노를 테러리스트와 꿋꿋하게 싸워나가는 미국 인기 드라마 ‘24시’의 주인공 잭 바우어와 비유하기도 했다.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면서 에다노도 정부를 비호하느라 여러 번 실언과 부적절한 표현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에게는 식민 지배를 역사적 필연이라고 정당화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거리가 먼 인물이다. 9선 의원인 그는 현재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다.
후쿠시마 사고 3년 후 세월호가 가라앉았다.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진도에 쏠렸다. 아마 건국 이래 가장 많은 기자가 같은 장소에 가장 오래 몰린 사고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수 개월간 매일 오전 10시 진도군청 강당에서 브리핑을 했다. 수색과 구조 현황을 설명하고 기자 질문에 답한 사람은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이었다.
그는 생전 처음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생방송을 했겠지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조리있게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안전처 초대 대변인을 거쳐 서해지방해경청장으로 승진한 후 현재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당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은 정홍원 총리가 맡으려다 하루 만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이 장관은 임명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고 직후 팽목항으로 내려가 무려 136일간 진도군청 간이침대에서 자면서 현장을 지휘했고 유족과 소통했다. 수염과 머리도 깎지 않았다. 이 장관은 육지로 돌아올 때 최고 책임자로서 할 일을 다했다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장관은 묵묵히 일하느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카메라 앞에는 거의 서지 않았다. 당시 진도에 자주 내려왔던 정홍원 총리나 김석균 해경청장도 마찬가지였다. 사고대책본부장으로서 이 점이 아쉬웠다고 후에 지적한 사람들이 많다.
에다노 장관이 생각난 건 한 달이 훨씬 넘도록 매일 TV 앞에 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보면서다. 그는 차관급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누구도 대신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의 실무 총책임자다.
그는 매번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상황을 설명했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피하지 않고 당황한 기색 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답했다. 낙관론이나 비관론이 제기돼도 결코 앞서가지 않았다. 국민에게 당부할 것은 깨알 같이 당부했다. “마스크를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라며 마스크 쓰는 법까지 보여줬다. 예방의학 박사인 만큼 전문 지식도 빛이 났다. 그의 성실한 복무 자세는 불안에 싸인 국민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줬다. 노란 민방위 점퍼에 둥근 테 안경을 쓴, 화장기 없는 얼굴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
공식 브리핑장에서 몇 시간을 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은 공무원이 있었을까. 브리핑 시간에 안 보인다고 기자들이 궁금해 이유를 묻고 그게 기사화된 사람이 있었을까. 힘내라는 온라인 해시태그(#)에 이름이 오른 공무원이 있었을까. 대통령한테 보기가 안쓰럽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의 밥차를 받은 공무원이 언제 있었던가. 내 기억에는 없다.
하루가 다르게 정수리 언저리의 흰 머리가 늘고 수척해져가는 얼굴을 국민이 걱정해준 공무원. 머리 감을 시간이 아깝다고 숏컷으로 잘라버리고, 밥 먹을 시간 줄이려고 도시락이나 이동밥차에서 끼니를 때우는 공무원이다.
그는 보다 못한 기자가 “한 시간도 못 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몇 시간을 주무시냐”고 질문하자 “그 이상 잔다.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다”고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브리핑의 내용을 두고 질문한 게 아니라 브리퍼의 사적 영역에 대해 질문과 대답이 오간 매우 드문 경우였다.
전염병 대응의 ‘최고 책임자’로서, 한 명의 ‘공복’으로서, 그리고 정부의 ‘스피커’로서 정 본부장은 깊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었다. 일본의 에다노 장관 이상 아닐까. 에다노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정치인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염두에 뒀겠지만 정 본부장은 그냥 공무원일 뿐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 백악관의 명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애리 플라이셔는 퇴임 후 저서 ‘대변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변인은 두 명의 상관을 모시는 직업이다.”
두 상관은 대통령 말고는 누구를 지칭했을까. 바로 ‘언론’이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은 국민의 입과 귀를 대신한다. 기자의 질문은 사사로운 게 아니라 국민이 위탁한 행위다. 그래서 기자가 물으면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진솔하게 대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눈은 기자를 보고 있지만 입은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처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이리저리 말들이 많지만, 정 본부장이 이끄는 질병관리본부만은 꿋꿋하게 잘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격려와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 큰 일이 발생하면 수습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민과의 소통이다. 정 본부장의 경우가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민은 책임 있는 최고 당국자의 솔직한 말을 듣고 싶다. 정 본부장은 ‘스피커’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이 봄이 무르익기 전, 이 놈의 코로나가 사라져 그가 집에 돌아가 발 뻗고 한 이틀 실컷 잘 수 있기를 고대한다. 그때가 오면 나도 해시태그 달아 날려줄 거다. “잘 자요, 정은경.”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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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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