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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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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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버스에 앉자마자 전화가 울린다. 저장이 안 된 번호다. 받을까 말까. 안 받자니 왠지 찜찜하고 불안하다. 혹 아는 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고, 가끔 원고나 강의 청탁도 있고, 내가 미처 번호를 저장 못 한 친구일 수도 있고, 혹시 갑작스런 노다지일지도 모르니 안 받을 배짱은 없다.
“선생님에게 아주 좋은 조건의 보험을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낭랑한 여인의 목소리다. 아뿔싸. 그래 어제 보험비교 사이트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정보를 얻으려면 전화번호를 적게 돼 있었다. “괜찮습니다. 필요없습니다.” 전화를 끊는데도 계속 음성은 이어진다. 1분 후쯤 모르는 번호에서 또 전화가 왔다. “저희는 업계 1위 OO보험입니다….” “미안한데 저 이미 가입했거든요.” 이럴 땐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날 받은 이 업계의 전화만 세 통이다.
일을 마치고 아내와 모처럼 외식을 하는데 동창한테 전화가 왔다. 전화 받을 수 있냐고 묻지도 않더니 바로 본론에 들어간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말야, 너무 억울해서. 이거 신문에 좀 나게 할 수 있을까?” 신문사 나온 지도 한참 됐고, 신문에 하소연한다고 다 기사로 써주는 것도 아닌데. 기가 막혔지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줄 수밖에. 아주 사소한 개인 간 분쟁이었다. “그거 뉴스거리가 안 돼.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 말이 입에 간질간질했지만 차마… 통화를 간신히 끝내기까지 15분 걸렸다. 아내가 눈치를 준다. 음식은 다 식어버렸다.
휴대전화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 신체의 일부분이다. 버릴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 모티켓인지, 전화예절인지 알 만큼은 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지적하는 게 공공장소에서의 큰 소리 통화와 벨소리다. 나는 남들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신의 직업과 사생활을 다 드러내고, “카톡~카톡” 도돌이표가 짜증나도록 이어져도 자주 경험해서인지 참을 만하다. 정작 나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건 예고 없이 걸려오는 전화다. 저장된 번호든, 모르는 번호든 마찬가지다.
상품홍보와 판매가 목적인 전화는 사실 익명의 전화를 무시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다. 전화를 거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의무적으로 뜨게끔 법으로 정해지는 날이 올까. 어쨌든 모르는 번호는 070이 아닌 이상 일단은 받게 된다. 텔레마케터들도 직업이고 감정노동자이기에 힘들다. 그리고 그런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한 스팸 차단 앱도 많다.
문제는 아는 사람한테 걸려오거나 내가 걸어야 하는 경우다. 카톡 같은 SNS 메신저가 발전하다보니 요즘은 음성통화보다 문자소통이 더 많다. 아예 음성통화 자체를 기피하고 문자로만 소통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다보니 상대가 곧바로 음성으로 쳐들어오면 당황하고 긴장된다. 용건에 앞서 우선 그가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조금 불쾌해지려고 한다. 물론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수신 거부 메시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다. 전화를 안 받거나 못 받으면 괜히 좀 미안해진다. “아, 미안해. 아까는 뭐 좀 하느라고 말이야” 콜백을 할 때 전화 못 받은 이유를 일부러 해명해야 쓸데없는 오해가 안 생긴다.
문자의 장점은 많다. 상대의 상황을 배려해준다는 느낌을 주고, 서로에게 생각할 틈을 주니 실수가 적어진다. 용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도 좋고 동시다발로 보낼 수도 있다. 메모를 안 해도 되고 보관하기도 좋다. 때로는 그게 불리한 증거로도 남지만. 페이스북에서의 기능처럼 일단은 한번 콕 찔러보는 기분도 있다.
그런 습관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면 “무슨 큰 일이 생겼나, 뭐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게 된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문자보다 통화가 더 좋다고 말한다. 물론 아주 막역한 사이에는 시도 때도 없이 불쑥 전화해도 욕 먹을 건 없지만. “아니 전화를 걸지, 뭘 문자를 해?”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통화할 사이지, 문자할 사이는 아니라는 거다. 통화가 문자보다 인간적이고 친밀도가 크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어른이나 좀 어려운 분에게 용건이 있을 때 특히 고민이 된다. 어떤 쪽이 예의가 바른 걸까.
몇 년 전에 뉴욕타임스에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린 적이 있다.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전화하지 않을게요(Don’t call me, I won’t call you)’. 내용은 이렇다. “거의 모든 의사소통이 문자와 메일로 이뤄지는 세상이다. 예전에는 ‘밤 10시 넘어서는 전화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아무에게도 불쑥 전화하지 말라’가 예절인 세상이다. 전화를 걸려면 먼저 전화해도 되냐고 물어야 한다. 나에게 불쑥 전화하지 마라. 나도 그럴 거다.”
하루에 몇 번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 선택의 기준은 대체로 이렇다. 우선 말로 하기엔 좀 어렵거나, 공적인 연락이거나, 늘 바쁜 사람, 좀 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별한 용건은 없지만 인맥관리 차원에서 안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거나, 밥을 얻어먹었거나 모임에서 알게 됐을 때 집에 가면서 인사치레로 문자를 한다. 내 문자를 보고 문자로 응대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사회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문자는 ‘씹힐’ 우려가 있다. 그러면 상처받는다. 문자를 보고도 답을 안 한다는 건, 전화를 안 받는 거와 다르다. 오만가지 추측이 들기 시작한다. “어, 나를 무시하네, 거절의 뜻인가, 그냥 안부를 전한 건데 관심이 없나 보네, 자존심 상하네, 차라리 전화를 바로 할 걸 그랬나.”
아무튼 난 대체로 친구든 지인이든 통화를 해야 할 용건이 있을 때는 “통화 가능해?” 라든지 “언제 한가할 때 전화 좀 주세요”라는 문자를 먼저 보낸다. 그리고 기다린다. 그러다보니 뭐야, 그 용어도 어려운 ‘유령 진동 증후군(Phantom Vibration Syndrome)’이니, ‘링자이어티(Ringxiety)’하는 증세도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메시지가 들어왔나, 카톡이 떴나, 부재중 전화가 있나, 액정화면을 들여다봐야 불안하지 않다.
차라리 옛날처럼 집 전화 한 대 고이 거실에 모셔놓고 사는 게 더 좋았던 시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마저 든다. 그 시절에는 그리움과 기다림과 긴장이 있었다. 그 다방에 들어설 때 가슴이 뛰고, 기다리는 순간은 꿈결처럼 감미로웠다. 이제 그럴 일은 없다. 올 건지 안 올 건지,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얼마나 늦을 건지, 고무신 바꿔 신었는지, 문자로 다 주고받으니까. 싸늘하게 식은 찻잔에 슬픔처럼 어릴 고독도 없다. (나훈아, ‘찻집의 고독’)
전화가 발명된 애당초 목적은 목소리 전달이다. 1876년 3월 10일 알렉산더 벨이 조수 토머스 왓슨에게 전화를 걸어 “왓슨 이리 와주게나” 한 게 인류의 첫 통화다. 그래서 전화(電話)에는 말 ‘話’자가 들어간다. 그건 그저 시작이었을 뿐이다. 휴대전화의 기능이 음성을 넘어 문자와 메신저와 사진과 앱과 데이터(음악, 영상)와 인공지능으로 옮겨가니 손전화라는 말이 언제까지 유효한 단어로 남을까. 아무튼 나는 오늘도 그 놈의 휴대전화 앞에서 고민한다. 전화를 걸까? 문자로 할까?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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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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