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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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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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도저히 담배는 못 끊겠더군요. 생명이 단축된다고 해도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이 사는 부모님이나 아이들 건강에 해가 안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집안에서 피우는 건 자제하고 있어요. “
2017년 1월 당시 새해를 맞아 대전에 사는 50대 후반의 C씨는 금연을 결심했다. 그러나 그의 각오는 2주를 채 넘기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여느 해와는 달리 정말 굳게 마음먹었는데도 결국 금연이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좌절감 등의 후유증으로 고생도 적지 않았다”고 그는 털어놨다.
아쉽지만 2017년은 보내야 한다. 12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반성하며 그 과보를 받아들여야 한다. (사진제공=김현호) |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는 한 달쯤 남미여행을 하고야 말겠다, 이런 식의 결심을 벌써 네댓 해 가량 해온 듯 하네요. 그러나 여전히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좀 모일 듯 하면, 이상하게 바쁜 일이 연달아 생기고, 시간이 날 듯 하면 여비 마련이 쉽지 않고….”
자영업을 한다는 한 40대 여성은 똑 같은 ‘새해 결심’을 수년 째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도 그에게는 해외 여행이 희망 사항 1순위이다. 그럼에도 실제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를 자신할 수 없다. 스스로를 ‘속인 듯한’ 상황이 한두 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새해 다짐이나 결심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다. 나이의 고하, 직업, 성별에 관계 없이 공통된 현상이다. 한국에만 특유한 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면 현상이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 듯’,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원, 바램, 각오, 결심 등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까미노 드 산띠아고 트레일. 스페인에 위치하는 이 트레일 걷기를 새해 희망사항으로 정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가브리엘 머크) |
인간이 본시 ‘목적적’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해 목표를 세우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새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혼인을 한다든지, 아이를 갖게 된다든지, 새로 직장을 구하게 된다든지 하면 무언가 목표를 세우기 마련이다. 면밀히 관찰해 보면, 사실 결심이나 목표 설정은 일상 속에서도 존재한다. “오늘 안으로는 무슨 일을 끝내겠다”는 등의 구상이 그런 예이다.
각오 결심 희망 등은 인간 고유의 습성이자 두뇌 활동이다. 헌데 새해 각오가 유달리 눈길을 끄는 건, 기간으로 볼 때 한 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전제하고, 또 한 해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일상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새해 각오는 또 당대의 문화와 세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그 위상이 독특하다. 예컨대, 최근 십 수년 사이 ‘흔한’ 새해 각오 가운데 하나는 살 빼기 혹은 체중관리이다. 한국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 권이나 구미에서도 비슷하다. 새해 결심은 50년 전, 100년 전에도 존재했지만, 다이어트가 당시에는 주된 새해 결심 리스트에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해 결심의 유형별 분류가 가능한 건, 무엇보다 새해 결심이 문화 현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새해 결심은 대체로 건강, 여가, 돈 등의 문제로 집약되는 경향이 있다. 금연이나 금주, 체중 관리 등 건강 문제는 결심 리스트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다. 또 여행이나 친지 등과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는 여가 확충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돈처럼 보다 현실적인 사안들도 종종 새해 결심의 테마가 된다. 은행 대출 등 빚을 좀 줄이겠다든지, 아니면 얼마쯤 돈을 모아보겠다든지 하는 유형이 이에 속한다. 집을 장만하겠다거나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이사를 계획한다든지 하는 새해 결심도 크게 보면 돈 관련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 여가, 돈 관련 새해 결심은 한국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대동소이하다. 건강이나 여가 돈은 사실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는 인간들의 원초적 욕구와도 맞닿아 있다. 새해 성취하고 싶은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뜻이다.
새해 결심 가운데 가장 흔한 게 건강 증진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 없이는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언스트 비크네) |
건강 여가 돈 관련 새해 결심은 외부에 드러내놓는 예가 적지 않다. 금연이나 금주 등을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공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남에게 알리지 않는 새해 결심 유형도 존재한다. 직장에서 승진을 목표로 한다든지, 학생들이 성적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등의 결심은 보통 ‘비공개’ 유형에 속한다.
문화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새해 결심은 보통 과반 이상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의 관심은 그러나 새해 결심이 어떤 유형의 속하느냐가 아니다. 새해 각오나 목표가 얼마나 성취되고, 결심 실천에 실패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심리과학자 등에 의해 제법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의 조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해 결심의 성취도는 10%를 넘지 않는다. 개개인으로 따져도 그렇고, 총 결심 숫자를 기준으로 분석해도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새해 목표나 각오를 한두 개쯤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많게는 10여 가지를 기록해 두고 실천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성공 확률’이 1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새해 결심은 인류에게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동시에 ‘새해 결심=구두선’이라는 인식 또한 널리 퍼져 있다. 다시 말해, 새해 결심은 대개는 말만 번지르르할 뿐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성격의 것이라는 얘기이다. ‘누구나 하는 듯 하지만, 실천의 별개’라는 새해 결심의 이 같은 2가지 특징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
적지 않은 학자들이 새해 결심의 심리를 분석하고, 관련 책들까지도 나와 있는데 전문가들의 지적 가운데는 고개를 끄덕일만한 대목들이 적지 않다. 몇몇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매해 새해 각오를 다지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거나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면 참고해야 할 만한 부분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물거품이 되기 쉬운 새해 결심’으로 공통적으로 꼽는 유형은 ‘너무 크고 두루뭉수리 한’ 목표를 설정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올 한해는 운동에 주력해 체중을 빼겠다’는 식이다. 점심 때마다 사무실 근처에서 2km씩 걷고, 상반기까지 2kg 체중 감량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부대 계획 없이 큰 틀에서 새해 각오를 하게 되면 십중팔구 실패한다는 말이다.
비현실적 목표 설정도 흔히 성취되지 못하는 새해 결심에 속한다. 예컨대 경제적 여건이나 업무 환경 등이 한달 혹은 두 달의 해외여행을 실천에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데, 막연히 기대만으로 희망 리스트에 올리는 것이다. 또 얼핏 현실적으로 보여도, 예를 들자면 대여섯 차례 앞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금연에 실패하는 등 그간 달성하지 못한 각오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새해 결심 사항이 다수일수록 실패 확률이 높은 건 불문가지이다. 이는 야구 타자로 치면 높은 볼 낮은 볼 혹은 바깥쪽 하나만 노려 치기도 쉽지 않은데, 모든 구종과 코스의 볼을 다 때려내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아무리 많아도 서너 개 가능하다면 한두 개 이내로 결심의 가짓수를 좁혀야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커진다.
다시 밝아오는 새해에 다시 세우는 결심은 현실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세워야 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마디로 새해 결심을 성취하려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이뤄진 일부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새해 결심을 세우는지를 의심케 한다. 즉 미국인의 경우 새해 결심을 세운지 28%가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호주인들 중에서 3개월이 넘어서 즉 4월 초에도 새해 결심을 실천하는 사람은 20%를 밑돈다는 것이다.
심리과학자들은 ‘습관은 바꾸기 쉽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속성을 가진다’고 입을 모은다. 새해 결심이 원천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습관에 관한 것이라면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새해 각오를 다지기 전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다.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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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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