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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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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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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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런 날은 뜨끈한 김치찌개가 제 맛이죠“
11월 들어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가운데 최근 열린 충남 공주시 연례 테니스 토너먼트 대회장. 각 클럽을 대표해 참석한 선수들이 점심시간 식사에 여념이 없다. 이날 운동장 한 켠에 늘어선 간이식탁의 ‘주인공’은 김치찌개였다. 선수들 중에는 “한 그릇 더”를 주문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묵은지에 돼지고기를 숭숭 썰어 넣어 만든 김치찌개의 구수한 맛을 넘볼 음식은 많지 않다. 특히 추운 겨울철이면 그렇다. 집안에서는 물론이고,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한 뒤 맛보는 김치찌개는 가히 환상적이기까지 한 메뉴라고 할 수 있다.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발효식품이다. (캐롤라인 녹스) |
그러나 모든 김치찌개가 한결 같이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건 아니다. “수년 전 미국 시골을 여행하면서 한 동양음식점에서 김치찌개를 맛볼 기회가 있었어요. 돼지고기 등을 푸짐하게 넣고, 고춧가루도 얼큰하게 풀었는데 전혀 김치찌개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평소 미국 출장이 잦은 K씨는 “호텔에서 양식만 먹던 터여서 우리 음식이 간절했는데, 당시 김치찌개가 너무 기대에 어긋났다”고 회고한다.
같은 음식이라도 맛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로부터 폭 넓은 사랑을 받는 김치찌개처럼 맛의 수준이 천차만별인 음식도 그리 많지 않다. 이 집 다르고, 저 집 다르며, 이 식당 다르고 저 음식점 다른 대표적인 메뉴가 김치찌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맛의 차이는 김치찌개 요리를 한 사람들의 조리 실력 차이에서 비롯 되는 것일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김치찌개라는 음식의 경우, 주방장의 솜씨가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김치라는 원재료가 좋지 않으면 최상의 맛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 김치찌개의 ‘바탕의 맛’은 대부분 김치에서 시작되는 탓이다. 양질의 돼지고기를 첨가해도, 칼칼한 고춧가루를 넉넉히 투입한다 해도 김치 자체의 맛이 별로라면 감칠맛 나는 김치찌개를 식탁에 내놓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니 김치찌개 맛을 좌우하는 건, 무엇보다 김치 자체의 맛이라 할 수 있다. 김치는 균일한 맛을 내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음식 가운데 하나이다. 똑 같은 재료를 사용해 똑 같은 사람이 담가도 계절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또 같은 김장철이라고 해도, 11월 중순에 담근 김치와 12월 초순에 만든 김치는 맛이 미묘하게나마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크다.
무엇이 김치, 나아가 김치찌개 맛의 차이를 유발하는 걸까? 다름아닌 발효이다. 김치는 인간과 미생물의 협업, 즉 발효과정을 통해 숙성한다. 발효 음식은 사실 김치가 아니더라도 지구촌 전역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와인이나 맥주 같은 주류에서부터 요구르트, 식빵 등에 이르기까지 발효식품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슈퍼마켓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친근한 먹을 거리라는 게 한 예이다.
발효식품은 왜 인기가 있을까. 무엇보다 발효 그 자체가 인체에 도움이 되거나 만족감을 주는, 즉 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발효는 자연현상이다. 박테리아 효모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들로부터 나온 분비물이 당분 등을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발효인 까닭이다.
사람이 이런 자연적 현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8000~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예로 신석기 시대 중국 황하 유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과일이나 쌀 벌꿀 등을 이용해 술을 빚었던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겨울철 황량해진 마음까지 풀어주는 청국장 한 그릇.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특히 발효식품이 두드러지게 다양한 것은 자연환경은 물론 이런 역사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지역을 좁게 국한해서 본다면, 한국만큼 발효식품의 종류가 많은 나라도 흔치 않을 듯 하다. 가히 한국은 발효식품의 종가라고 할 정도로 일상적인 먹을 거리 가운데 발효과정을 거친 것들이 풍부한 나라이다.
배추김치, 무 김치, 갓 김치 등 적게는 200여 종에 이른다는 각종 김치는 근본적으로는 발효 현상을 이용한 식품이다. 갖은 젓갈들 또한 대개는 발효의 산물이며, 된장, 간장, 청국장 등 장류 역시 발효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식품들이다. 한반도는 4계절이 분명한 온대권 지역인데다, 3면이 바다이고, 산과 평야가 고루 분포하는 까닭에 먹을 거리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이 농산물 해산물 임산물 등에 다양하게 걸쳐 있는 건 이런 배경에서이다.
게다가 겨울을 나기 위해, 또는 밑반찬으로, 또는 음식이 쉬 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발효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인 탓에 다양한 식재료들이 발효처리 될 수 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한국 음식 문화의 뼈대는 발효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음식점 상위에 올라온 반찬들. 발효식품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뉴이다.(LWY) |
한국인의 밥상에서 발효식품들이 유달리 돋보이는 시기는 두말 할 나위 없이 겨울철이다. 김장김치가 아니더라도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등 찌개류가 제 맛을 내는 계절이 바로 추운 시기이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봄 여름과 달리 신선식품을 접할 기회가 적은 탓에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필수 영양성분을 발효식품을 통해서 얻는 게 손쉬울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발효식품들은 그 종류의 다양성으로만 이목을 끄는 건 아니다. 김치 맛이 계절에 따라, 집안에 따라 혹은 식당에 따라 제각각 다른 데서 짐작할 수 있듯, 정형화 되지 않은 풍부한 맛은 한국의 대부분 발효식품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는 무엇보다 발효를 유발하는 특정 종균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대개는 자연상태의 미생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서 비롯됐다.
공기 중이나 토양 혹은 물 등에 들어 있는 미생물들에 발효를 의지하다 보니, 똑 같은 발효식품이라도 계절마다 혹은 집안마다 맛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혹자는 ‘음식 맛은 손맛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손맛은 어쩌면 서로 다른 발효 조건을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발효가 음식이나 자연생태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신생아에서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장은 발효화학 공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장내에선 발효가 활발하다. 장내의 발효는 일어나도 혹은 안 일어나도 되는 부수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다. 사람이 온전한 건강을 누리기 위해 바람직한 발효는 필수적이다. 김치 같은 적절한 유산균을 함유한 음식의 섭취가 권장되는 것도 사실 장내 발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소개된 한국 음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장내 발효란 인간의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음식물을 인체가 보다 쉽게 소화 혹은 흡수하도록 절단하고 가공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생물들 역시 발효 과정에서 자신들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점에서 미생물과 인간은 공생관계이기도 하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설사나 변비 같은 문제는 십중팔구 장내의 발효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서일 확률이 높은데, 이는 장내 발효가 개개인의 건강에 얼마나 긴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들어 육식이 크게 늘기는 했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의 식단은 채식 위주였다. 식물성분 가운데는 사람들이 곧바로 소화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다. 채소와 곡물에 비교적 흔한 다당류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들을 소화시키기 쉬운 단당류로 바꿔주는 게 바로 미생물들이며 발효현상이다. 이는 바꿔 말해 채식이 주식이었던 한국인들에게 발효식품이 일종의 ‘운명적 음식’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십수 년 사이 급증세인 대장암 등의 발병 요인 가운데 하나로 육식 위주로 급격한 식단 변화와 함께 발효식품의 섭취 부족을 꼽곤 한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몸은 발효식품에 최적화돼 있는데, 실제 섭취되는 발효식품이 적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발효 음식문화가 한국 음식문화의 고갱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듯 하다. 자동차가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연료가 주입돼야 하는데, 인체를 차량에 비유한다면 발효음식은 우리 몸에 최적화된 에너지 원인 것이다. 더불어 발효 음식은 우리의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한국 식문화의 요체이기도 하다.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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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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