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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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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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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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통 온돌은 등을 따뜻하게 지질 수 있는 최고의 난방 방식인 것이다. 사진은 전북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사치마을 아궁이.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세상 부러운 것 없다.” 과거 시골 어른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던 말이다. 요즘처럼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계절이면 특히 실감났던 얘기이기도 하다.
배부르면, 즉 포만감이 밀려오면 사람이 아니더라도 동물들로서는 만족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인간의 다섯 가지 욕구, 이른바 ‘오욕’ 가운데서도 식욕은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할 본능이다.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 같은 최상위 포식동물마저도 배부르면 느긋하고, 자못 관대해지지 않는가.
헌데 등 따뜻하면 왜 부러울 게 없었을까? 무엇보다 옛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야 했다는 뜻일 게다. 더위도 마찬가지지만 추위야 말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자연 조건이다.
단적인 예로 걸인들이 선호하는 지역만 봐도 생명 보전에 추위가 더위보다 더 큰 위협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지중해 인접 지역이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등 남쪽지역에 홈리스들이 다수 터잡고 사는 건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또 나이든 사람일수록 따뜻한 지역을 주거지로 더 쳐주는 경향이 있다. 구미지역에서 겨울철에 피한지로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이나, 은퇴지역으로 각광받는 지역이 북반구의 경우 대체로 남쪽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20세기 들어 지구촌 대부분의 지역이 현대화된 난방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추위가 여전히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다. 남향 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든지, 겨울철 단열이 잘되는 집을 사람들이 더 쳐주는 걸 보면 인간이 추위에 취약한 생명체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이 종주국이나 다름 없는 온돌에 대해 세계 유명 건축가들이 호평을 하는 것도 따지고 들면 추위가 인간에게 숙명적인 ‘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온돌을 전래적으로 주된 난방 방식으로 취한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일부 지역으로 추정된다.
적어도 수천 년간 우리의 주된 난방 방식이 온돌이었기에 온돌문화라는 말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온돌은 좁게는 주거양식의 하나이며 넓게는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키워드이다. 과학기술의 엄청난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돌’은 한국인들에게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난방 방식이다.
물론 전통 온돌처럼 구들장을 깔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방식의 온돌 난방을 요즘에 찾아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방바닥을 데우는데 초점이 맞춰진 난방방식을 온돌이라고 가정할 경우, 보일러라는 현대적 수단을 이용할 뿐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주된 난방은 온돌식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전통사회인 유럽이나 중동, 또 미주지역 등지에서 행해지는 주된 난방 방식은 곧바로 공기를 데우는 형식이 대종을 이룬다. 난로나 히터, 라디에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난방이 바로 그 것이다.
바닥을 데우는 온돌문화가 유독 한반도와 그 일원지역에서 꽃피운 이유는 뭘까?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지에 거주하던 옛사람들이 한반도 일원 거주자들에 비해 지적 수준이 낮거나 온돌을 고안해내지 못할 정도로 기술력이 떨어져서라고 할 수는 없다.
아프리카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추운 기후와는 거리가 먼 게 온돌의 고안 혹은 도입의 필요성을 반감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인도 등 열대 혹은 아열대 지방 또한 추위가 일상적으로 큰 위협은 아니었던 탓에 온돌을 비롯한 난방에 대한 절실함이 덜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땠을까? 유럽의 경우 과거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보다 더 추웠던 적도 있고, 덜 추운 시기도 있었지만 온돌문화가 사실상 없었다. 유럽문화의 뿌리가 그리스나 로마 같은 지중해 인근의 따뜻한 지역이었던 게 일찍이 바닥 난방의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또 중부유럽이나 북유럽은 농경보다는 유목 등에 주로 의존해야 했던 탓에 온돌 혹은 온돌과 유사한 바닥 난방이 고안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주 생활을 하는 농경인들에 비해 이동이 잦은 유목민들은 공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야 했던 온돌을 난방방식으로 채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기후여건과 생활방식 등이 한반도 등 동아시아 지역과 유럽지역은 사뭇 달랐고, 이 것이 유럽에서 온돌의 고안이나 확산을 가져오지 못한 주된 이유였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른바 라이프 스타일이나 자연조건 만으로 온돌의 유무를 온전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기원 전후만 해도 유럽의 각 지역에는 다양한 형식의 고정적 지상건축물들이 적잖게 분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세 이후로는 보다 견고한 대형 건축물 축조에서 서양은 대체로 동양을 능가하는 흐름이 있었다. 지은 뒤 오랜 시간 사용할 고정 건축물이라면 온돌과 같은 바닥 난방의 도입도 고려해 볼만 하지 않았을까.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의 온돌 굴뚝. 외국인들은 특히 온돌 난방에 적잖은 관심을 보이곤 한다.(클라우스) |
건축 양식을 필두로 생활 방식, 난방 연료의 조달 가능성, 난방에 대한 접근법 등, 난방 방식의 차이를 불러온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헌데 바닥 난방방식의 유무와 관련해 간과하지 말아야 대목이 또 하나 있다. 다름 아닌 ‘체질’의 차이이다.
동서양 사람들은 단순히 얼굴 모습 등 외모에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미묘하지만 생리적으로 또 해부학적으로도 큰 틀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다. 추위에 대한 감응 정도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차가 크지만, 대체로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이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인에 비해 추위를 더 타는 경향이 있다.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사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는 이를 일상에서 체험적으로 느낄 수도 있다. 같은 날씨에도 대체로 동양계가 서양계보다 옷을 두텁게 입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양인이 동양인에 비해 추위에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사실은 의학적 실험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2014년 유명 의학저널 랜싯에 실린 네덜란드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남아시아인들은 유럽인에 비해 추위에 노출시킬 경우 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온도가 섭씨 2도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발표된 논문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갈색 지방 조직’(BAT) 분포 차이가 현저했다는 점이다. 갈색 지방 조직은 근육 등과는 달리 떨지 않고 열을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인체 조직이다. 흰색인 일반 지방세포 조직과 달리 갈색인 탓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실험 대상이 됐던 남아시아인과 유럽인은 비만도 즉 체질량지수들이 비슷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BAT 양에서 차이가 적지 않았다. 유럽인들의 경우 BAT 양이 1인당 평균 287ml 인데 반해, 남아시아인들은 188ml로 유럽인들이 34% 가량 많았다. 실험에 참가한 남아시아인들과 유럽인들의 평균 체중 차이를 감안해도 격차가 컸다.
갈색 지방세포 조직이 잘 발달될수록 추위에 잘 견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갈색 지방세포를 많이 가진 대표적인 포유류가 곰처럼 동면하는 동물이라는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 또 동서양인 가릴 것 없이 영유아들은 상대적으로 갈색 지방세포가 잘 발달돼 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에 비해 체온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다든지, 혹은 영유아나 어린아이들은 추위를 덜 탄다는 속설은 단순한 풍문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갈색 지방세포 조직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퇴화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신체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성인이 되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갈색 지방세포 조직은 인체에 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라, 쇄골 근처와 목 주변, 신장 근처 등에 주로 존재한다. 분포 양태로 보면 장기나 주요 신경 등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시쳇말로 ‘등짝’ 부위에는 이렇다 할 갈색 지방세포 조직이 없다는 점이다. 날씨가 추우면 몸을 움츠리게 되는데, 가장 춥게 느껴지는 부위 가운데 하나가 등이라고 할 수도 있다. ‘등이 시리다’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 역시 그 나름 과학적 근거가 있는 셈이다.
인체 여러 부위 가운데서도 특히 “’등’이 따뜻하면 부러울 게 없다”는 식으로 등을 콕 짚어서 옛사람들이 얘기한 데도 역시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야 하는 인간의 수면 형태로 볼 때 그러니 등이 따뜻하다면 추위에 그보다 더 큰 안식도 없을 것이다.
온돌의 효용을 생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등을 따뜻하게 지질 수 있는 최고의 난방 방식인 것이다. 그러니 고대 이래부터 지금까지 명맥이 끊이지 않고 그 문화의 면면이 이어져 온다 할 수 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온돌식 난방 외에도 찜질방 등의 유행 역시 크게는 온돌문화의 힘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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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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