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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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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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큰 재앙도 자연과 시간이라는 처방에는 치유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인간의 간섭만 없다면 말이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검은 재앙’이 섬을 덮친 지 10여년이 지났다. 그 처방이 얼마나 대단하지 섬에 내리자마자 어머니들이 뭍으로 보낼 홍합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 방금 주변 무인도에서 따온 것들이다.
가의도라는 지명은 ‘가의’라는 중국사람이 피신해 살았다는 설과 뭍에서 멀지 않는 곳에 붙어 있는 섬이라는 설이 있다. 서해에는 유배 이야기, 표류한 이야기, 전쟁 끝에 눌러 앉은 이야기, 해적이야기 등 중국과 관련된 지명이야기나 마을신 이야기가 꽤 많다. 가의도는 40가구에 7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주말이면 낚시꾼과 여행객 등 성수기에는 꽤 많은 사람이 찾는다. 덕분에 민박집도 10여 가구에 이른다. 배는 하루에 오전 한 번 오후 두 번 모두 세 번 신진항에서 오가고 있다.
다시 홍합을 만나다
섬에 올라 홍합을 까는 어머니들을 만나 몇 년 전 기름유출사고 이야기를 꺼내자 고개를 저었다.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른 어느 곳보다 마음고생이 심했다. 태안 육지쪽은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무시로 오가고, 행정이나 기업에 하소연이라도 했다. 그런데 가의도는 관심도 대책도 고립된 섬이었다. 그래서 재해보다 더 심한 고립감과 무기력을 견뎌야 했다.
섬 생김새가 동서로 길게 누웠으니 북쪽바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바다로 유출된 기름은 조류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가의도에 해안에 큰 피해를 입혔다. 바다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섬 주민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재앙이었다. 태안의 뭍처럼 농사를 지을 땅도 많지 않았으니 충격은 더 컸다. 뒤늦게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왔지만 해안이 갯바위로 이루어져 접근이 어렵고 물때를 맞춰야 해서 방제작업 시간도 제한되어 어려움이 많았다.
인간의 노력도 있었지만 역시 해결책은 자연이었다. 들고 나는 바닷물과 생태계는 시나브로 파괴된 자원을 복원해 냈다. 그리고 다행이 세계자연보전연맹도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사고 후 경관보호지역에서 국립공원으로 바꾸었다. 즉 사고 후 경관보호만으로 국한되었던 것을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관리와 보전상태도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덩달아 가의도 사람들은 다시 홍합을 채취하여 삶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역과 톳도 채취한다. 일부 고기잡이를 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많은 마을주민들이 두루두루 생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뿐이다. 자연산 홍합 크기가 주먹만 하다. 알도 실하고 맛도 좋아 신진도 어시장에서 인기다. 가의도 주변 죽도, 목개도, 정족도 등 무인도는 모두 홍합이나 미역을 채취하는 갯밭이다.
가의도는 뭍에 멀지 않는 서해에 있지만 바다가 동해안 못지않게 맑고 깨끗하다. 예부터 홍합은 물론이고 전복, 가시리, 미역 그리고 돌김도 유명했다. 옛날에는 모두 채취해 생계를 이었지만 지금은 홍합과 미역 정도만 채취하고 있다. 마을을 제외한 섬 전체가 국립공원이다. 그만큼 경관이 빼어나다. 남항을 지나 좁은 길로 오리정도 걸어가면 ‘신장벌’에 이른다. 모래와 돌멩이가 섞인 백사장이다. 작은 섬치고는 제법 길다. 400미터 쯤 된다. 또 독립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바위도 있다.
육쪽마늘, 종구를 보전하다
배에서 내려 마을로 올라서자마자 밭은 벌써 갈무리가 된 채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 주인은 마늘이다. 그냥 마늘이 아니다. ‘육쪽마늘’이다. 우리나라에서 육쪽마늘 지배지로 알려진 곳은 서산, 단양, 남해 정도다. 1504년(연산군 10) 4월 12일 <연산군일기> 중에는 ‘전라도에서 진상한 마늘보다 충청도 마늘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832년(순조32) 7월21일 실록에는 영국의 로드 애머스트호가 ‘서산 간월도 앞바다로부터 창리포구에 와서 소 2두, 돼지 4구, 닭 80척, 철인 물고기 4담, 갖가지 채소 20근, 생강 20근, 파뿌리 20근, 고추 10근과 함께 마늘뿌리 20근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서산시와 태안군은 육쪽마늘 육성을 위해 공동브랜드 ‘산수향 육쪽마늘’을 만들기도 했다. ‘향기가 빼어난 마늘’을 의미한다. 마늘은 한자어로 산이라 한다. 맛이 몹시 매워 맵다는 말에서 비롯되어 ‘마늘’이 되었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이집트가 원산지라지만 단군신화와 삼국사기에 등장해 오래전부터 우리도 마늘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채소요리만 아니라 육류요리, 찜에서 조림요리, 서민의 나물에서 궁중의 선요리까지 모든 요리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마늘이다.
마늘은 난지형과 한지형이 있다. 서산과 태안은 한지형 마늘이며 남해와 고흥은 난지형이다. 난지형은 가을에 심어 월동을 한 후 한지형보다 일찍 수확하며 마늘종을 이용한다. 한지형은 육쪽마늘이 특징이다.
태안지역은 해양성기후로 적은 기온교차, 서늘한 바닷바람, 낮은 구릉 등은 마늘재배에 적격이다. 가의도는 육쪽마늘 우량종구 생산지역이다. 태안군은 육지에서 떨어진 작은 섬 가의도에서 우량종구를 직접 수매해 태안지역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세균 감염이 적고 바닷바람과 안개 등 악조건에서 자라 자생력이 좋고 균에 의한 퇴화현상이 적다. 태안농업기술센터의 설명이다.
섬 지킴이 은행나무
가의도의 모델은 은행나무다. 멀리서도 등대처럼 오뚝 도드라지는 나무다. 가을철이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는 마치 섬을 알리는 섬으로 손짓하는 등대같다. 이 은행나무는 수령을 500년 쯤 추정한다. 은행나무는 암수 구분이 되는 나무다. 가의도 은행나무는 암나무다. 그렇데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나무가 있어야 은행이 열리는데 아쉽게 섬에는 상대가 없다. 대신에 무성한 은행잎이 그늘을 만들어 나그네들에게 의자를 내어주고 있다. 속절없이 구절초만 무성하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이 으뜸이다. 집과 집 그리고 구릉지에 드러난 속살은 모두 마늘밭이다. 은행잎이 물들려면 아직도 두어 달은 기다려야 하는데 벌써 마늘잎이 오르는 곳도 있다.
은행나무를 지나면 남쪽 포구로 넘어가는 언덕배기에 이른다. 이곳에서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과 포구로 내려가는 삼거리다. 그래도 봉우리에서 내려 보는 섬 모습이 궁금했다. 산이 높지 않기에 잠시 숨을 고르면 오를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실망이다. 말이 전망대이지 섬모습은 고사하고 바다도 보이지 않는다. 은행나무 아래서 보는 모습이 제일경이다.
남항은 고기잡이를 하는 배들이 정박한다. 갯바위를 오가며 톳을 뜯고 미역을 채취하며 홍합을 따는 정도의 작은 배는 들고나기 편리한 동쪽 포구에 정박해 놓는다. 이곳에는 방파제가 없어 배를 뭍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남항에 방파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파도를 피할 곳이 없어 바다에 나갈 일이 없을 때는 뭍에 배를 올려 두었다. 옛날에는 서로 도와서 배를 올리고 내렸지만 지금은 그나마 끌어올리는 기계가 있어 대신하고 있다. 몽돌 해안에 장판을 깔아 배를 쉽게 끌어 올릴 수 있게 했다.
100년 만에 열린 등대섬 ‘옹도’
가의도와 함께 둘러봐야 할 곳이 등대섬 옹도다. 안흥 신진도 항에서 약 12㎞거리에 있고, 가의도에서는 지척이다. 웅도에는 1970년대 초반까지 두어 가구가 살았다. 인근 바닷길이 충청도에서는 험하기로 소문난 ‘관장목’ 수도이다. 주변에 사자바위(위치에 따라 코끼리 바위, 곰 바위라고도 함), 촛대바위 등 드러난 갯바위와 숨은 바위가 많고 조류가 거칠고 빠르다.
이곳은 안흥량과 함께 삼도의 조운선과 중국 무역선이 오가는 고대뱃길이었다. 험한 뱃길이라 ‘난행량’으로 알려진 곳이다. 조운선과 무역선이 자주 파선되고 침몰했다. 그 결과 <고려사>에는 ‘내시 정습명을 시켜 홍주 태안에 운하를 굴착하게 하였다.
안흥정 부근의 바닷길이 사방에서 모여든 물살이 거셀 뿐 아니라 위험한 암석이 있어 종종 배가 뒤집히는 사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굴포운하를 시도한 이유를 적었다. 이 사업은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 7㎞를 폭 14m로 파서 물길을 잇는 대공사였다.
수에즈나 파나마 운하보다 500여년 앞선 시도였다. 굴포운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후 1638년(인조 16) 서해와 천수만을 잇는 뱃길을 만들었다. 안면도가 육지에서 섬이 된 이유다. 이 모두 옹도 주변 관장목과 안흥량의 거친 물살이 이유였다. 태안군 인평리에 가면 굴포운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옹도 등대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속해 있는 등대로 1907년 불을 밝혀 충청과 인천을 잇는 길잡이로 2007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아름다운 등대 16경에 선정되었다. 충청남도에는 옹도 등대 외에 북격렬비도와 안도에 있다. 안도는 무인등대이며, 북격렬비도는 유인등대에서 무인등대로 전환했다가 영해 중요성이 커지면서 다시 유인등대로 바꾸었다. 옹도는 그 동안 일반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곳이다. 최근 쉼터, 조형물,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2013년부터 여행객을 맞고 있다.
배에서 내려 탐방로를 따라 수령이 100년 정도 된 동백터널을 지나면 등대에 이른다. 약 한 시간 정도 체류해 등대와 주변 경관을 살펴볼 수 있다. 오가는 뱃길에 가의도는 물론 주변에 코끼리바위, 촛대바위를 구경할 수 있고, 멀리 충청도 서쪽 끝을 지키는 격렬비열도의 장관도 볼 수 있다. 옹도로 가는 배는 하루에 2회에 걸쳐 유람선이 운행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신진항에서 가의도와 옹도를 연결하는 뱃길이 없다는 점이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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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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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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