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언론사 현역 시절이던 2001년에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제목은 ‘고양이와 나비를 살려주세요.’ 영화 애호가라면 제목만 보고도 눈치를 챘을지 모른다. 16년 전 글이지만 첫 부분을 옮겨본다.
“좋은 영화를 보고 난 후의 감동이란 이런 것일까? 우리 신문에서 영화를 담당하는 ○○○기자는 이 영화 시사회에 다녀와서 ‘텅 빈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지난 유행가 한 자락을 읊조리며 자기 연민에 싸여 소주 한 잔을 비우고 싶은 영화’라고 평했다. 아내와 나는 영화를 보면서 시종 아무 말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소주를 마시고 싶다는 기분이 이해되네요’라고 말했다.”
임순례 감독의 두 번째 영화 ‘와이키키 브러더스’를 보고나서 쓴 글이다. 지방의 밤무대를 전전하는 퇴물 밴드의 고단한 삶과 남루한 희망, 가난한 사랑을 그린 영화다. 지금도 심수봉의 ‘사랑밖엔 난 몰라’를 들으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오버랩되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주인공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와이키키 브러더스라는 밴드를 결성해 뮤지션의 꿈을 키워간다. 하지만 와이키키는 팍팍한 현실에서는 부재하는 유토피아였을 뿐이다.
영화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그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됐고 여러 해외 영화제에도 초청됐다. 그러나 국내에선 흥행 부진으로 조기 종영됐다. 지금은 대스타가 됐지만 무명배우 시절의 황정민, 류승범, 박해일을 볼 수 있다. 좋은 영화에는 왜 관객이 들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에 쓴 칼럼이었다.
이 영화가 나온 2001년은 한국 영화가 갑작스럽게 맞은 중흥기였다. 곽경택 감독의 ‘친구’가 관객 818만 명이라는 대성공을 거두며 2년 전 한국 영화사를 새로 쓴 ‘쉬리’(강제규 감독, 621만 명)의 기록을 깼다. 이 해에만 300만 명 이상이 든 영화가 6개, 200만 명 이상이 8개나 나왔다. ‘조폭 마누라’(525만), ‘엽기적인 그녀’(487만)와 ‘신라의 달밤’ ‘달마야 놀자’ ‘두사부일체’ ‘킬러들의 수다’ 같은 조폭과 엽기의 비빔밥 영화들이 흥행 돌풍을 주도했다. 한국 영화 점유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와나라고 운동’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대흥행의 구석에는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음에도 관객이 많아봤자 몇 만 명 심지어 몇 천 명에 불과한 영화들이 있었다. ‘와나라고’는 바로 그런 영화들의 제목 첫 글자를 조합한 말이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나비’ ‘라이방’ ‘고양이를 부탁해’ 네 편이다. ‘와이키키…’의 관객 수는 8만 명,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김호정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환타지 영화 ‘나비’(문승욱 감독)는 불과 4878명이었다. 마이너리그 사내들의 웃기고 슬픈 인생을 담은 ‘라이방’(장현수 감독)은 2400명, 여고 교복을 막 벗은 스무 살 네 여자의 현실과 꿈을 그린 ‘고양이…’(정재은 감독)는 2만 4000명이 봤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나비 후원의 밤’을 열었고, ‘고양이 살리기 운동’을 벌였다. ‘와이키키…’ 제작사는 이런 분위기에 고무돼 영화를 재개봉했다. 하지만 관객 수는 거의 늘지 않았다. 당시 영화제작자 겸 배우인 명계남씨는 ‘고양이…’ 홈페이지에 ‘이제 관객이 나서야 한다’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올렸다.
“이제 영화를 어떻게 만드나? 무조건 스타가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려서? 투자자를 아무리 구슬려도 ‘그런 영화 손님 안 들어’하면 그만인데…”
15년도 더 지난 한참 전 이야기다. 그런데 명 씨의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닌 세상이 됐다.
2001년에 다시보기 운동이 벌어진 영화 ‘와이키키 브러더스’의 엔딩 장면. 여주인공이 여수의 퇴락한 나이트클럽에서 ‘사랑밖엔 난 몰라’를 부르고 있다. |
영화 ‘불한당:나쁜 놈들의 세상’ 다시보기가 요즘 영화계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이 한 번 본 영화를 또 보는 정도의 단순한 수준이 아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아예 돈을 걷어서 대도시를 순회하며 시설 좋은 상영관을 대관해 자기들만의 재상영회를 갖는 것이다. 과거에도 몇몇 영화에 대해 다시보기 운동이 벌어졌지만 ‘불한당’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하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단체행동인 것이다. 누군가는 ‘영화 팬덤’의 본격적 개막이라고 했다.
5월 17일 개봉한 ‘불한당’은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 공식 초청되며 주목을 받았다. ‘나의 PS 파트너’를 연출한 변성현 감독의 세 번째 작품이다. 범죄 조직의 보스를 꿈꾸는 설경구와 교도소에 위장잠입한 신입 경찰 임시완이 주연을 맡았다. 우정과 배신의 줄다리기 속에서 두 명의 굵직한 남자 배우가 보여주는 ‘브로맨스’ 또는 ‘퀴어 로맨스’가 압도적으로 20~30대 여심을 끌었다.
감각적 연출과 짜임새 있는 구성,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가진 시나리오, 주조연 배우들의 날것 그대로의 연기가 한국형 느와르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칸 영화제 시사회에서도 7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다. 한 평론가는 광적인 팬을 거느린 B급 영화의 거장 쿠엔틴 타란티노의 초기작 ‘저수지의 개들’과 비교했다.
하지만 영화는 3주를 넘기지 못하고 종영됐다. 총 관람객 89만 명. 손익분기점에 한참 모자랐다. 개봉 하루 만에 특정 지역과 정치인, 여성과 심지어 자신의 영화까지 조롱한 변 감독의 과거 트위터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흥행 기세가 꺾였다. 변 감독은 사과문을 올리고 잠적했고 칸영화제 레드 카펫도 밟지 않았다.
이 때 ‘불한당원’들이 등장했다. 스스로를 그리 칭한 열혈팬들이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상영관이 없다면 만들면 된다”며 온라인 상에서 자발적 모금을 해 단체관람 상영관을 대관했다. 재상영회 좌석은 대부분 10초도 안 돼 마감됐다. 이들은 팬덤을 과시하듯 두 달여간 서울 부산 대구 수원 등 전국 대도시 20여 영화관을 대관해 재상영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개봉에 맞춰 일본까지 간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총 관람객 수는 4만~5만 명이 늘어났다.
재상영회는 ‘불한당원의, 불한당원에 의한, 불한당원을 위한’ 것이다. 그 열기와 분위기는 일반 극장에서와 전혀 다르다. 특별한 의식과 그들만의 놀이가 있다. 엔딩 자막이 올라가면 칸 영화제에서처럼 7분간 기립박수를 한다. 영화와 감독과 배우에 대한 오마주(경의)다. 음악에 맞춰 모두 일어나 춤을 춘다. 대사도 따라 하고 환호성도 맘껏 지른다. 드레스 코드도 있다. 영화에 나온 소품을 패러디한 기념품도 제작한다. 시나리오 책도 만든다. 출연 배우들을 초청해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설경구는 감격했다. “20년 넘게 영화를 찍었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했다.
집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편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들 생각은 다르다. 좋은 시설을 갖춘 상영관에서 팬끼리 공감하며 마음껏 감정을 표현하고 영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토론하는 게 좋다고 한다. 이들은 동질감과 연대감, 극장에서의 영화적 체험 자체를 중시한다.
최근 2, 3년 사이의 일이다. ‘아수라’ ‘아가씨’ ‘곡성’ ‘라라랜드’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팬덤이 형성된 영화들이 제법 생겨났다. 공통점은 반복 관람이다. 이른바 ‘N차 관람’이라는 것이다. 일부 열성팬들만의 특별한 행위였던 ‘다시 보고 또 보고’가 점차 영화 관람의 새 트렌드가 돼가고 있다. 배급사의 통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얼마 전 CGV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영화를 111번 본 사람이 있었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 홀린 30대 서울 여자였다. 그 다음은 77번을 본 20대 경기도 여성이었다. CGV에서의 N차 관람 순위는 1위가 ‘아가씨’(평균 4.8회)였고 이어 ‘곡성’(4.15회) ‘럭키’(4.1회) ‘덕혜옹주’(3.8회) ‘닥터 스트레인지’(3.7회) ‘인천상륙작전’(3.6회)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CGV 회원 중 한 영화를 3회 이상 관람한 사람은 5만 8392명이었다. 평균 관람 횟수는 3.52회. 대체로 20, 30대 여성들이다. N차 관람을 하고 SNS에 ‘○○번째 관람’ 인증샷을 올리는 게 유행이다. 과거의 영화마니아들이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두루 섭렵했다면, 지금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특정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같은 영화를 또 돈을 내가며 극장에서 다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문화다. 나도 그랬다. 본 영화를 다시 보는 경우는 기껏해야 TV 주말의 명화에서나, IPTV에 무료로 올라왔거나, 문득 생각이 났는데 머릿속에 계속 맴맴 거리는 영화들뿐이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감명 깊었던 책은 책장서 꺼내서 몇 번이고 다시 읽지 않는가. 좋아하는 음악도 언제든 휴대폰에서 꺼내서 하루에 열 번이고 다시 듣는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도,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영화는 다시 본다는 걸 생각 못 했을까. 다시 보는 사람들을 왜 유별나다고 생각했을까. 영화도 같은 문화상품인데 말이다. 물론 다른 점이 있긴 하다. 돈이 든다. 책이나 음악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영화는 다운로드하지 않은 이상 볼 때마다 지갑을 열어야 한다.
영화를 다시 보면 뭐가 좋을까. 처음 관람할 때 안 보이던 게 보인다. 배우의 세세한 연기, 영화의 배경, 감독의 의도, 곳곳에 깔린 복선, 무심코 지나치거나 듣지 못했던 대사, 배경음악, 미장센(배치), 화면의 구성 등이 하나둘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다. 복잡했던 줄거리도 이해가 된다. 볼 때마다 감동의 지점이나 정도도 다르다.
영화를 일회성으로 소비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 건 아마도 놀이동산의 청룡열차처럼 영화를 오락의 범주나 타임킬링 용도로만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데 생각이 미쳤다. 하루키의 같은 소설을 열 번 읽는 것과 ‘아가씨’를 열 번 보는 것은 뭐가 다를까. 고등어는 매일 먹으면 질리겠지만, 공지영의 ‘고등어’는 아니지 않는가. 10대들의 아이돌 팬덤을 이해한다면 20대 30대의 영화에 대한 팬덤도 이상한 게 아니다. N차 관람이 뭐 유난한 게 아니고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덕후’면 어떻고 ‘폐인’이면 어떤가. 내가 좋다는데. 오늘 밤엔 ‘와이키키 브러더스’를 다시 보고 ‘사랑밖엔 난 몰라’를 따라 불러야겠다.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