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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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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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에는 날씨와 연관된 그림들이 많다. 싱그럽고 화창한 봄날부터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날, 바람에 흔들리는 자연풍경, 지붕이나 산에 흰 눈이 소복이 쌓여있는 겨울풍경, 그리고 비 오는 날의 풍경까지, 날씨와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그림들이 적지 않다. 이 중 비오는 날의 풍경을 담은 그림은 파리의 일상을 과감하게 주제로 삼아 파리미술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서 만날 수 있다.
조르주 외젠 오스만(Georges Eugéne Haussmann, 1809-91) 남작이 주도한 파리정비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 파리는 몇몇 인상파 화가들에게 흥미로운 표현 대상이 되어 소소한 일상의 모습들이 그림으로 그려졌다. 비 오는 날의 파리 풍경도 그중 하나다. 비 오는 날의 풍경 그림 중 가장 널리 소개된 작품으로 구스타브 카유보트(Gustave Caillebotte, 1848-1894)의 역작인 1877년 작품 <파리, 비 오는 날>이 있다.
구스타브 카유보트 <파리, 비오는 날> 캔버스에 유채, 1877, 212,1×276.2cm,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시카고 |
<파리, 비 오는 날>은 1878년 4월 4일 세 번째 인상파 전시회(르펠레티에르 가 6번지의 큰 공간의 아파트 1층)가 열린 날에 출품한 212,1×276.2cm 크기의 대작이다. 이 전시는 카유보트가 기획(드가와 공동기획)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사실 카유보트는 인상파 화가 중 대중적 인지도가 가장 낮은 화가였다. 이유는 그림 실력이 아닌 그의 이력 때문이다.
카유보트는 처음에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구매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후원자였다. 모네의 권유로 화가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는 동료 화가들의 작품을 구매하는 후원자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가로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르누아르가 ‘만약 카유보트가 후원자의 색채가 강하지 않았다면 화가로서 훨씬 주목받았을 것’이라고 한 후일담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오늘날 카유보트의 작품은 인상파 작품 중 밝은 색채와 독특한 화면구성, 자신만의 뚜렷한 관점으로 개성이 뚜렷한 작품세계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유보트의 그림은 다른 인상파 작품들에 견주어 오스만 남작이 변모시킨 파리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많다. 여유롭고, 한가하게 파리의 일상을 즐기는 사람과 풍경이 주를 이룬다.
<파리, 비 오는 날>은 카유보트만의 독특한 화면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비오는 날의 하늘, 젖은 도로, 파리시민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화면 중앙의 가로등을 중심으로 화면을 양분한 구성이 특징이다. 화면 왼쪽이 건물 중심이라면 오른쪽은 인물 중심이다. 화면 왼쪽은 파리의 변모한 모습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원근감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화면 오른쪽은 세 사람을 병렬하듯 크게 그려 화면에 평면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주고 있다.
왼쪽을 응시하며 걷는 연인의 시선이 그곳에 볼거리가 있음을 암시하고, 반쯤 잘린 신사의 뒷모습은 그림의 확장성을 느끼게 한다. 카유보트는 인상파 화가 중에서도 창문을 통해 풍경을 내려다보는 시점이라든가 화면에 깊이감을 주는 구도를 즐겨 사용했는데 그 구도가 마치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 본 세상처럼 ‘사진 구도’에 가깝다.
이러한 특징은 카유보트가 <파리, 비 오는 날>보다 2년 전에 그린 <예레스, 비>에서도 드러난다. 일상의 소소한 풍경을 직시하는 그의 남다른 시각이 엿보인다. 어딘지 여유롭고 자유로운 카유보트의 시선이 묻어난다. 비가 내리는 것을 서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할까. 사진의 한 컷을 보는 듯하다.
구스타브 카유보트 <예레스, 비> 캔버스에 유채, 1875, 81×59cm. 인디애나 미술관, 블루밍턴 |
카유보트의 <파리, 비 오는 날>을 보다 보면 연관해서 주목할만한 그림들이 있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1841-1926)의 <우산>과 프레드릭 차일드 하삼(Frederick Childe Hassam, 1859~1935)의 <보스턴, 비 오는 날>이다.
르누아르의 그림부터 보자. 르누아르가 1881~1885년에 걸쳐 완성한 <우산>은 화면구성보다 화면 가득히 빼곡하게 그려진 우산이 주는 인상이 강하다. 카유보트의 그림에 그려진 우산 형태(박쥐날개모양)와 비슷하다. 그려진 색채나 기법으로 보면 르누아르 그림 속 우산은 비오는 날이 아닌 강한 햇볕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우산만 지워내면 화창한 날씨일 것 같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맨 앞 여인과 어린 소녀에게는 우산이 없다. 또한 화면 중앙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산을 펴는 여인이 어렴풋이 보인다. 이로 미루어 짐작건대 이 그림은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산을 챙겨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펼쳐든 순간을 그린 것처럼 보인다. 오른쪽 우산을 높게 펼쳐 든 동작(팔만 보임)은 좁아진 공간 속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알려준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우산> 캔버스에 유채, 1881-85년경, 180.3×114.9cm, 내셔널갤러리, 런던 |
사실 우산은 1850년대 이후 생활필수품으로 대중화되기까지 특정 계층만 소유하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물건이었다. 카유보트나 르누아르의 그림에서처럼 누구나 손쉽게 들고 다닐만한 것이 아니었다. 우산이 가벼워지고 패션을 완성하는 장식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르누아르 그림은 당시의 변화된 파리인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한 장면이기도 하다.
르누아르는 다른 인상파 화가들처럼 파리의 일상을 담은 그림을 즐겨 그렸지만, 파리의 변모한 도시풍경을 담는 것에는 흥미가 없었다. 대신 인물을 중심으로 파리 시민들의 일상을 부드러운 색감과 질감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
<우산>은 인물이나 사물의 외곽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르누아르 특유의 부드러움은 도드라지지 않지만, 표현대상으로 화면을 꽉 채우는 구성이나 등장인물마다 다른 곳을 응시(시선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이 다양함)하는 특유의 형식은 이 그림에서도 나타난다. 하나의 그림에 다각도의 공간을 표현한 르누아르의 조형적 특징이다.
이제 하삼의 그림을 보자. 하삼의 1885년 작품인 <보스턴, 비 오는 날>은 카유보트의 구성과 표현기법에서 영향을 받은 듯 여러 면에서 비교된다. 실제 그는 1883년부터 1889년에 파리의 쥘리앵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색채와 빛에 대한 유럽 인상파 화풍을 익혔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파리의 풍경을 스케치하고, 인상파 화풍을 연구했다.
인상파 화가들과 직접적인 왕래는 없었지만, 인상파 화풍은 그의 예술세계를 지배했다. 프랑스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1889년 미국으로 돌아가 뉴욕에 정착한 후에 도시풍경을 통해 화폭에 담아냈다. 비 오는 날의 풍경은 대표적 소재였다.
프레드릭 차일드 하삼 <보스턴, 비오는 날> 캔버스에 유채, 1885, 66.3×122cm, 톨레도 미술관, 톨레도 |
<보스턴, 비 오는 날>은 카유보트의 그림과 비교할 때 인물의 크기와 배치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화면 구성이 유사하다. 화면 중앙을 우산을 든 사람들 대신 도로에 비가 내린 느낌을 강조하며 시원스럽게 비워놓았다. 비 오는 날 지면의 특징이 훨씬 잘 드러나 보인다. 하삼은 <보스턴, 비오는 날>외에도 비가 오는 풍경을 소재로 많은 그림을 남겼다. 그의 비오는 날 풍경은 파리의 인상파화가들보다 한층 생동적이다.
하삼의 ‘비오는 풍경’을 주제로 한 그림들로 왼쪽부터 1888년, 1890년, 1895년. 1917년 작품이다. 마지막 성조기가 보이는 그림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때 백악관의 집무실을 새롭게 단장하며 걸었던 <빗속의 거리>이다. |
하삼의 비오는 풍경 그림은 카유보트나 르누아르와 견주어 미국도시인의 다양한 삶을 때로는 감상적으로, 때로는 치열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쪽에 가깝다. 하삼의 그림은 어떤 장면이 전해주는 ‘분위기의 깊이’에 몰입한 측면이 강하다. 한마디로 하삼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미국적 풍경이며, 장면을 결정하는 소재와 분위기의 표현에 주력했다.
‘비에 젖은 지면-그림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비로 인한 등장인물의 다양한 포즈-인물의 성격까지 묻어나는’ 식의 두 가지 표현력이 핵심이다. 그의 그림은 빗방울이나 한줄기 비가 내리는 표현 없이 분위기만으로 감상자의 마음을 젖어들게 하는 힘이 있다. 마치 수채화 같은 기법이 주는 효과라 할까. 뚜렷하지 않은 외곽선이 비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것처럼 흔들리고, 화면이 촉촉하게 젖어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하삼이 파리의 인상파가 아닌 미국의 인상파 화가로서 인기를 얻었던 이유이다.
비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차분하고 센티하게 만든다. 비오는 날이면 조용히 빗소리를 듣거나 마냥 빗속을 거닐고, 차를 마시며 비오는 풍경을 감상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행위 등이 반복된다. 이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거나 누군가에게 위로 받고 싶은 심리적 반응의 작용일 것이다. 화가가 비 오는 풍경을 그림으로 담고자 했던 순간의 마음도 이러한 맥락은 아니었을까.
카유보트가 <파리, 비 오는 날>을 완성하기 위해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를 수십 번씩 걷고 또 걸었던 것이나 하삼이 그 어느 장소보다 사랑한 고향 보스턴을 그린 것은 결국, 자신의 삶과 관련된 장소를 특별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이끌림 때문일지 모른다.
◆ 변종필 미술평론가
문학박사로 2008년 미술평론가협회 미술평론공모 당선,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부문에 당선됐다. 경희대 국제캠퍼스 객원교수, 박물관·미술관국고사업평가위원(2008~2016), ANCI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며 미술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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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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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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