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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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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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그림을 보다보면 동물화가 의외로 많다. 개, 고양이, 닭, 소, 말, 까치, 메추리, 독수리, 호랑이 등 많은 동물이 그려졌는데 특히 생활 속에서 흔하게 보는 개와 닭, 고양이를 그린 그림이 적지 않다. 그 표현 방식과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조선시대에 동물화는 문인화나 풍경화에 견주어 격이 낮은 그림으로 취급됐지만, 사실 동물 그림은 동물의 생태적 특징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정확한 묘사로 그릴 수 있는 재능이 필요한 어려운 그림이다.
정확한 데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우스꽝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그림이 되기 쉽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익숙한 동물들을 그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이 관건이다.
이암, 윤두서, 김두량, 변상벽, 최북,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 대부분이 동물화를 그렸지만, 자신이 그린 다른 장르 그림보다 동물화를 앞세울 수 있는 화가는 많지 않다.
그만큼 동물화로 뚜렷한 자기만의 화풍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된다. 언급한 화가 중 동물화로 자신의 화풍을 선보인 화가를 꼽자면 이암과 변상벽을 들 수 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동물화의 품격을 높여준 화가라 할 수 있다.
변상벽(卞相壁, 1730~?)은 ‘변계(卞鷄)’와 ‘변고양(卞古羊)’이라 불릴 만큼 닭과 고양이를 잘 그렸다.
도화서 출신에 영조어진을 그린 경력자답게 고양이와 닭을 표현한 탁월한 묘사력은 조선회화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대표작 <자웅장추>와 <모계영자도>를 보면 그를 왜 변계라고 불렀는지 실감할 수 있다. <자웅장추>는 암수탉이 병아리를 거느리며 한가롭게 먹이를 먹는 광경을 놀라울 만큼 사실적으로 그린 수작이다.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처럼 실감이 난다.
<도판1> 변상벽 <자웅장추도>, 18세기 중엽, 종이에 채색, 30×46cm, 간송미술관소장. |
우선 닭의 시점부터 남다르다. 일반적으로 정면은 묘사하기 어려워 웬만한 실력이 아니면 화가들도 시도를 꺼리는 방향이다.
그러나 변상벽은 이러한 우려를 완벽하게 떨쳐냈다. 토종 수탉을 큰 벼슬의 머리 부분에서 꼬리 깃털까지 신묘한 필치로 그려냈다. 형태뿐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새끼를 보며 경계하듯 노려보는 인상이나 깃털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집요함이 돋보인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변상벽의 닭 그림을 보고 탁월한 재능에 감탄하며, 자유분방하게 휘둘러댄 산수화보다 탁월한 묘사와 실증을 바탕으로 그린 그의 사실적 그림을 한층 높게 평가한 이유를 알만하다.
<도판2> 변상벽 <모계영자도>, 18세기 중엽, 비단에 채색, 101×50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
<자웅장추>의 그림에서 흡사 암탉과 병아리만 따로 분리해서 그린 것 같다. 새끼들을 돌보는 암탉의 모성애를 더욱 강조한 그림이다. 수탉대신 괴석을 배치하고, 나비와 꽃을 그려 넣어 다양함과 따뜻함을 더했다.
<도판3> 변상벽 <자웅장추도>, <모계영자도> 부분도 |
<자웅장추>보다 화폭이 큰 만큼 닭과 병아리의 사실감이 더하다. 수적으로 늘어난 병아리들의 모습을 한층 다양하고 재미있게 묘사한 것도 눈에 띈다. 어미가 물고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 몰려든 새끼들, 어미 뒤에서 졸고 있는 녀석, 실지렁이를 서로 당기는 녀석들, 사발위에 올라 물을 마시며 하늘바라기를 하는 모습 등 그야말로 정감 있는 풍경이다.
솜털처럼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병아리의 털이나 암탉의 깃털 등 질감이 손끝으로 느껴질 정도로 사실적이다. 이렇듯 변상벽의 <모계영자도>와 <자웅장추> 두 그림은 현대미술의 극사실화와 비견될만한 정교한 그림이다.
변상벽보다 앞서 활동한 조선 초의 화가 이암(李巖, 1499~?) 역시 영모화에 빼어난 재능을 지닌 화가였다.
다만, 그의 삶과 예술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몇몇 사료의 기록과 현존하는 작품으로 그의 위대성을 가늠할 뿐이다.
세종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증손자였고, 동물화를 잘 그리고, 중종어진제작(1545)에 참여했다는 어숙권의 ‘폐관잡기’나 그의 화명이 기록된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의 사료 정도가 전부이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어진에 참여했고,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그림이 일본에 전해졌다는 점에서 당대 명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암이 즐겨 그린 소재는 고양이와 강아지(개)이다. 특히 천방지축으로 노는 강아지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탁월했다.
철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고, 장난치고, 노는 모습이 한없이 사랑스럽다. 한 마리 한 마리가 귀여움으로 가득하다. 흡사 세상 물정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 같다.
이것이 이암의 동물화와 변상벽의 동물화가 다른 점이다. 이암의 동물화가 한결 부드럽고, 유아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화가가 그린 고양이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변상벽의 <묘작도>는 고양이 특유의 날카롭고 예민한 성질과 유연한 동세를 실감나게 그렸다.
반면 이암의 고양이는 마치 강아지처럼 귀엽고 장난기 많은 동물로 친근감이 넘친다. 고양이끼리 응시하는 장면의 변상벽 그림에 비해 고양이를 호기심 많은 표정으로 올려다보고 강아지를 그린 이암의 그림이 훨씬 동화적이다.
<도판4> 이암 <화조묘구도>, 16세기 중엽, 비단에 채색, 86.4×43.9cm, 평양조선미술박물관소장 / / 변상벽 <묘작도>, 18세기 중엽, 비단에 채색, 93.9×43.0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
이암의 조형적 특징은 그의 대표작 <모견도>와 <화자구자도>에서 쉽게 확인된다.
<모견도>는 평화롭게 쉬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한사코 엄마의 품속을 파고들며 어미젖을 찾는 강아지와 이미 한껏 배를 불리고 있는 강아지를 다리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 정겹다.
특히 형제들의 행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 등 위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고 강아지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미개의 모습이 정겹고 포근하다. 머리에서 유난히 긴 꼬리까지 전체적으로 사용한 곡선이 화면의 부드러움을 배가 시킨 효과를 준다.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개의 목을 감싼 방울 달린 붉은 색 목걸이다. 먹색과 대비되는 붉은 색과 강조한 방울이 장식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 보인다.
주인이 있다는 표시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느껴진다. 예로부터 민간신앙에서 방울을 단 개가 잡귀를 쫓는 벽사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사냥, 호신, 집 지키기 등에 뛰어난 재능뿐 아니라 재앙을 물리치는 능력을 지닌 동물로 여겼다.
실제 세화(歲畵)그림에 개를 그릴 경우 반드시 방울 달린 목걸이를 함께 그렸다. 이 점에서 이암의 그림도 감상을 넘어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염원을 함께 담은 그림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암의 또 다른 대표작 <화조구자도>에는 어미개 대신 강아지와 새, 나비, 괴석이 그려졌다. 꽃나무에 앉은 두 마리 새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나비와 벌이고, 정작 강아지들은 무관심하고 각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흰둥이는 앞발에 잡힌 곤충에 온통 집중해 있고, 중앙에 있는 검은 강아지는 어딘가를 유심히 바라고 있다. 그 뒤로 세상모르고 잠자고 있는 강아지도 보인다. 봄날 한가롭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넘친다.
<도판5> 이암 <화조구자도>, 16세기 중엽, 종이에 담채, 86.0×44.9cm, 보물 1932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 이암 <모견도>, 16세기 중엽, 종이에 담채, 73.2×42.4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
살펴보았듯이 변상벽과 이암의 동물 그림은 세심한 관찰과 뛰어난 묘사력으로 동물의 생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한 걸작들이다.
무엇보다 두 화가의 동물 그림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암탉이나 새끼를 포근하게 감싸며 안락함을 주는 어미개(모계중심)의 행동묘사를 통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동물과 인간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어쩌면 이것이 변상벽과 이암의 동물 그림에 담긴 진정성일지 모른다.
옛 그림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순 지식이나 시각적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의미와 가치 발견이야말로 옛 그림을 보는 진정한 의미이며 즐거움이다.
*관련 추천도서 : 유홍준 ‘한국미술사강의 3’, 눌와, 2013. / 백인산 ‘간송미술 36회화’, 컬처그라피, 2015.
◆ 변종필 미술평론가
문학박사로 2008년 미술평론가협회 미술평론공모에 당선,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부문에 당선됐다. 경희대 국제캠퍼스 객원교수, 박물관·미술관국고사업평가위원(2008~2014.2)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원 겸 편집위원, ANCI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출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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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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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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