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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 건축공간과 도시환경
[저출산 고령화 대극복] ‘Aging in Place’ 정책 방향
TV에서 비춰지는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있다. 오전 시간대의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치매에 좋은 식습관과 예방법을 설명하고, 저녁 예능 방송에서는 노인 주거와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한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찾아 다니며 소개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월 공표)가 2025년 대한민국 고령인구 비율을 전 국민의 20.3%로 추정하고 2050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바라보는 상황은 TV 시청자의 주요 연령대와 관심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가에서도 발 빠르게 초고령사회 대응과 적응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마련 중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마련을 시작으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현재의 국가 정책과 사업의 추진 기반으로 작동한다. 관련 법령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설치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필자는 초고령사회 대응 건축도시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한 자리와 시간을 통해 필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고령친화 주거복지 정책 시행과 건축도시 사업 수행 방향성을 고민하고 활기찬 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건축도시 공간환경 조성 방안 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한다.
다만 필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Aging in Place’(지속적 재가생활 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 등으로 해석) 실현을 표방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초고령사회 대응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거복지 실현의 사업 수행 필요는 여전하다고 보여진다.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고령친화 서비스연계주택 및 은퇴자돌봄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고령친화 주거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목표와 과제발굴의 기초자료 마련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로는 우리나라 고령자 대상의 주거정책과 사업을 분석하고, 중산층 베이비붐 세대 고령자의 주거복지 지원 필요에 주목하여 복지 서비스 연계의 주거환경 마련과 주거단지 조성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중 미국 하버드 대학 주택센터의 Ann Forsyth 교수와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Aging in Place(또는 지속적 재가생활) 개념의 발전동향 구분 결과는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 방향 설정에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주택과 도시 정책은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성 유지를 목표로 고령자의 주거지 이주 등의 방안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 재가생활이라는 개념을 장소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령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리모델링 등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일의 고령자 주거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고려되던 시기에서 이제는 고령자가 적정 규모와 서비스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이주하더라도 기존의 사회적 관계성이 유지되는 지역 범위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령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를 의미한다.
2022년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전국 60대 이상의 현재노인 그룹, 50대의 예비노인 그룹, 40대의 미래노인 그룹 각 400명 총 1,200명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를 자신의 생활지역 범위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을 참고하면, 고령자의 기존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지역범위 내에서의 고령친화 주택과 주거환경 마련, 이주 도모를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국토교통부 청년주택정책과와 공공주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와 서비스정책과는 고령자의 주거복지 환경 조성과 사회적 관계성 유지,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협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자의 지속적 재가생활 실현에 있어 무조건적인 요양시설 입소 회피 정책 보다는 시설 입소가 필요한 건강상태의 고령자가 요양시설 입소 이후 건강 악화로 인해 또 다른 요양시설로 이주하는 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집과 같은 환경의 요양시설로의 입소와 시설 변경·이주 방어’의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자택에서의 요양이 더 이상 불가능한 고령자가 입소하는 장기요양시설은 ‘집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입소할 때와는 달리 악화되는 건강상태 변화로 입소 이후 적응한 시설을 떠나 또 다른 시설로 이주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서비스 개념의 Aging in Place 실현 정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의 장기요양시설 돌봄체계 및 환경 개선 정책과 사업이 우선적으로 방향성 정립과 사업추진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자의 Aging in Place는 결국 고령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결정이 다양한 선택권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소득기준과 자산현황에 따라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Aging in Place는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자원 활용 서비스 연계의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하며, 고소득 고령자를 위한 민간 부동산 시장 및 생활편의·의료복지 서비스 연계의 또다른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 민간 개발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가 이어지는 체계와 지원 수준의 차이는 있겠으나, 거주 고령자의 개별 생활양식에 대한 존중과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 미국의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등 다양한 고령자 주거복지 실현 모델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고령자의 결정권을 지원하는 Aging in Place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돌봄의 복지 서비스가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이라고 비유한다면, 고령친화의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은 그러한 음식을 담아낼 그릇이며, 식사를 위한 식탁 차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이 종류에 맞는 그릇에 담겨, 개인별 체형에 맞는 너비와 높이의 의자, 식탁에 준비될 때 고령자는 온전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령자가 경험하는 장소, 서비스, 결정권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이 적합한 Aging in Place 실현 방향성을 정립하기를 소망한다.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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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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