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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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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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8/12/gdfdsf(2)_ne(1).jpg)
지난 7월 25일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여건을 보면 현재는 세수확충이 필요한 시기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부족해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사회 여건을 보면 세수확충만을 강조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와 자본시장의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출산율 회복, 성장동력 확보와 같은 구조적 과제, 그리고 조세체계의 합리화와 같은 제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사실 당장의 세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재정 여건보다는 경제·사회 여건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살펴보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2024년 대비 5년에 걸쳐 약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추정한다. 이는 순액법 기준으로 중장기적으로 매년 현행 제도와 비교해 이 정도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즉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으로 세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도 보인다.
상속·증여세 세율체계 개편, 25년 만의 세제 합리화를 위한 변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안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고,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상속세의 자녀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는 2000년 이후 25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공제금액 또한 적절히 인상되지 않아 그간의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율체계의 변화 폭이 크진 않은데, 이는 어려운 세입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상속세의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안은 꽤 파격적으로 느껴진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에는 증여세 자녀공제는 그대로 둔 채 상속세 자녀공제만 인상한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 추측하건대, 이는 현재 과세체계가 유산세 체계인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 체계와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한 개정일 수도 있겠다. 다만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는 취지 중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차이를 축소하여 세대 간 자산이전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줄이자는 것도 있다. 현재도 대체로는 증여세보다 상속세의 공제제도가 유리해 증여보다는 상속의 세 부담이 적은데,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상속세의 일괄공제가 5억 원인 상황에서 자녀 1인당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가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상속세의 자녀공제만 대폭 확대하기보다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포함하여 상속·증여세의 공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확대하는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 미칠 수 있을 것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202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안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안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배당소득세 부담이 자본이득세 부담보다 너무 높다는 점이 꼽힌다. 이번 개정안이 전체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주주환원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추후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이를 폐지하는 안을 담았다. 이를 폐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자본시장에 몰고 올 충격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의 금융세제보다 손익통산이나 손실이월공제 등에서 유리하고 금융상품 간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개선하여 오히려 자본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보다는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그러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 문제 대응 위해 조세제도를 가족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개정안도 포함되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요건을 단독가구의 2배인 4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안은 혼인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또한 혼인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안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변화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초저출생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조세제도가 최소한 혼인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더 나아가 가족친화적으로 설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있다.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투자와 고용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을 3~4%에서 10%로 인상하고,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에도 R&D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하는데,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의 지원에서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으로 구분하여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노동시장의 양적인 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이기에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의 세법개정안은 대체로 세제의 합리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이 그렇고,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저출생에 대응하고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는 개편안 또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어려운 세입 여건으로 개정이나 세제 지원 폭이 크지 않은 부분도 있고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올해 연말까지 각계각층의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세제를 기반으로 정부가 목표한 역동적인 성장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용어설명>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유산세는 현재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금액을 과표로 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사망하면서 3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가정해 보자. A씨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는데, 이들에게 모두 10억 원씩 재산이 분할 상속됐다.
이런 경우 다른 공제제도가 없다면 현행 세율체계에서 유산세 방식은 3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4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자녀가 받는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돼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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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혈관 건강에 좋고 여름 입맛 살리는 ‘○○○○○버섯’ 연일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어 식욕 부진과피로감, 탈수 증상,불면증까지 생겨나는 등여름철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농촌진흥청은 더위에 지치기 쉬운여름철 면역력 높이는 데 좋은 식재료로 노랑느타리버섯을 추천하고, 새로 개발한 가공용 품종을 소개했다. 노랑느타리버섯은 일반 느타리버섯과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갓 색깔이 노란색을 띠며, 20도(℃) 내외 고온에서 잘 자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반느타리버섯보다 항산화 작용은 3.1배, 혈전 용해 작용은 약 3.3배 높다. 특히, 혈압을 떨어뜨리는 활성은 일반 느타리버섯보다 22.5% 포인트 높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유익 성분 베타글루칸 함량(37.6%) 또한 느타리류 가운데 가장 높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덜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서는 노랑느타리버섯을 활용한 간편 조리식품, 농축 즙 등 다양한 품목이 개발·판매되고 있고, 화장품 소재로도 쓰인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성이 우수한 노랑느타리버섯을 식재료뿐 아니라 가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 품종 온누리를 개발, 특허 출원*을 마쳤다. * 균주 특허출원명(번호) : 신규 노랑느타리버섯 균주 온누리 Pc-21-ja196 (10-2023-0187434) 온누리는 버섯 향 성분(1-octen-3-ol)이 일반 느타리버섯의 2% 수준으로 낮아 가공용으로 적당하다. 감칠맛 관련 아미노산, 글루탐산 함량은 약 37% 높고, 항산화 물질 에르고티오네인 함량은 동결건조 시료 기준 느타리, 팽이, 표고, 양송이, 느티만가닥버섯보다 3배 이상 높다. 혈관 건강에 좋고 여름 입맛 살리는노랑느타리버섯을 활용한 요리 2가지를 소개한다. ▲ 노랑느타리버섯 비빔국수 재료 : 노랑느타리버섯 80g, 참기름 15mL, 설탕 7g, 배 50g, 부추 25g, 소면 160g (양념장 : 마늘 10g, 생강 2g, 고추장 50g, 간장 15mL, 2배 식초 15mL, 참기름 15mL, 설탕 20g, 깨소금 7g) 노랑느타리버섯은 한 입 크기로 찢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짠다. 버섯에 참기름과 설탕을 넣고 20분 정도 재워둔다. 배는 껍질을 벗겨 0.5cm 굵기로 채 썰고, 부추는 깨끗이 씻어 5cm 길이로 썬다. 마늘과 생강을 곱게 다져 나머지 분량의 양념장 재료를 섞는다. 소면을 삶아 찬물에 씻어 물기를 뺀 다음 참기를 15mL를 넣고 버무린다. 버섯, 배, 부추, 양념장을 넣고 가볍게 섞은 후 소면을 넣고 버무리거나 따로 담아낸다. ▲ 노랑느타리버섯 초계탕 재료 : 닭 1/2마리, 노랑느타리버섯 100g, 팽이버섯 50g, 적채 30g, 오이 50g, 샐러리 20g, 배 20g, 풋고추 20g, 홍고추 10g, 소금 2g, 후추 0.2g, 참기름 4㎖, 잣 15g, 깨소금 20g, 메밀면 160g(육수 : 닭육수 300g, 국간장 4㎖, 설탕 7.5g, 소금 3g, 동치미 또는 물김치국물 150g, 탄산수 75㎖, 매실엑기스 10㎖, 식초 15㎖, 갠 겨자 7.5g) 닭은 지방을 떼어내고 깨끗이 씻은 후 마늘, 생강, 양파 등을 넣고 불을 약하게 하여 저온으로 60분가량 은근하게 익힌다. 노랑느타리버섯은 한 입 크기로 찢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친 후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빼고, 팽이버섯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적채는 채 썰고, 오이는 반을 갈라 얇고 어슷하게 썰고, 샐러리도 어슷하게 썬다. 배는 껍질과 씨를 제거해 채 썰고, 풋고추와 홍고추는 씨를 빼서 송송 썬다. 닭고기가 익으면 건져서 껍질과 뼈를 제거하고 얇게 편으로 썬 다음 소금, 후추, 참기름으로 밑간을 한다. 육수는 간장, 설탕, 소금을 넣고 중불에서 은근하게 15분 정도 끓인 후 차게 식힌 다음 기름기를 걷어 내고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살짝 얼도록 냉동 보관한다. 메밀 면을 삶아 얼음물에 씻은 후 물기를 짜서 그릇에 담고 모든 재료를 조화롭게 올린 다음 육수를 붓고 깨소금과 잣을 뿌린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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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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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기 주의, 말라리아, 일본뇌염 예방법 발목에서 느껴지는 간지러움이 평소와 다르다. 무심코 손을 뻗어 세게 긁었다. 손톱이 지나가는 자리에 느껴지는 작열감에 깜짝 놀라 손을 뗐다. 발목을 내려다보니 동그랗게 부푼 피부 주변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다. 긴 옷만 입고 다녔는데 언제 또 모기에 물린 거야, 밀려오는 불쾌함도 잠시,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스친다. 요즘 말라리아가 유행이라던데. 장맛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모기 걱정을 안 했다.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들이 집에 들어올 걱정도 크게 안 했는데, 35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니 벌레에 물릴 걱정부터 하게 된다. 나 같은 경우는 특히 모기에 물릴까 봐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모기 매개 감염병 때문이다. 모기 매개 감염병 관련 정보.(출처=질병관리청) 모기 매개 감염병이란 말 그대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전파되는 감염병을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모기 매개 감염병은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이 있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여름이 되면 간간이 듣는 질병명이지만 정확히 어떤 증상을 불러일으키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어떤 질병인지는 알고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 마침 질병관리청에서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 게시해두었다.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려서 감염되는 질환이다.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말라리아다. 삼일열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대체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인 발열, 오한, 발한 등이 나타나는데, 48시간을 주기로 반복된다고 한다. 말라리아의 주요 증상 안내.(출처=질병관리청) 그런데 모기에 물린다고 해서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삼일열말라리아의 원충이 간에 잠복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잠복 중인 원충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기에 물린 후 몇 주에서 몇 년 뒤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행히도 사람 간에 전파되는 질병은 아니라고 하며, 국내 삼일열 말라리아의 경우는 적절하게 치료받으면 완치되며 사망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으면 된다. 신속진단키트도 있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다. 주로 감염내과를 방문하면 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위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을 제때 받는 게 중요하다. 최고의 예방법은 일단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말라리아 예방의 최선.(출처=질병관리청) 모기가 활동하는 따뜻한 계절의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서 모기에 노출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만약 야간에 외출한다면 밝은 색상의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 최대한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집에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충망도 꼼꼼하게 살피고 모기장을 쓰거나, 실내 살충제를 구비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들.(출처=질병관리청) 말라리아 걱정이 늘어난 것도 사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말라리아는 주로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감염되던 질병인데,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 이남 지역까지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더 주의 깊게 조심하는 게 좋겠다. 앞서 말라리아 외에도 모기 매개 감염병에는 일본뇌염이 있다고 했다. 일본뇌염은 주로 야간에 사람이나 동물을 무는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감염된다. 잠복기는 7일에서 14일 정도라고 하고, 다행히도 사람 간에 전파되지 않는 감염병이라고 한다. 일본뇌염의 대표적인 증상.(출처=질병관리청) 대부분 무증상이라고는 하지만, 무기력증, 발열이 나타나기도 하며 종종 두통이나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말라리아의 예방법이 긴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었다면, 일본뇌염의 경우는 조금 더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예방접종이다. 일본뇌염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출처=질병관리청) 요즘 모기는 소리도 내지 않고 다녀서 언제 어디서 모기의 습격을 받을지 몰라 걱정스러운데, 그나마 예방접종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경우는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된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안내.(출처=예방접종도우미) 나 역시도 유치원에 다닐 적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 어린 시절에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성인이라도 그대로 넘기지 말고, 예방접종을 하길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며칠 전에 이모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 초등학생인 사촌 동생이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집 인근에 소아과도 있고, 가정의학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주사는 어딜 가야 접종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내가 어릴 때는 어느 병원을 갔었는지 물어보셨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편리하게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찾고 관리할 수 있다. 특정 과를 알려주기보다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hp/index.jsp)을 알려주는 게 어떨까 싶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은 예방접종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하며,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예방접종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면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 항목을 찾을 수 있다. 메인 화면이나 메뉴 중 예방접종 관리 항목을 누르고, 지정의료기관 찾기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예방접종 사업 정보들이 나온다. 상단의 메뉴 바에서 예방접종 관리 항목을 누른 뒤, 지정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예방접종 사업 정보들을 한 번에 볼 수도 있다.(출처=예방접종누리집) 그중에서도 일본뇌염 예방주사는 12세까지의 아동에게 무료로 지원되는 주사이기 때문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항목을 누르면 된다. 해당 화면에서 내가 거주 중인, 혹은 예방접종을 받고 싶은 병원이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 그다음 접종 가능 백신의 목록을 누르면 된다. 일본뇌염 백신의 종류 중 접종받고 싶은 백신을 선택한 다음 검색하면, 접종 가능한 백신이 있는 병원, 의원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중인, 예방접종을 받고 싶은 병원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 백신을 다루는 병원의 목록을 찾을 수 있다.(출처=예방접종도우미) 의료기관명을 누르면 일본뇌염 외에도 접종받을 수 있는 백신의 종류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만약 일본뇌염 외에도 접종받아야 할 백신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백신인지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을 듯 싶다. 해당 병원명을 누르면 일본뇌염 외에도 다루고 있는 백신명을 확인해볼 수 있다.(출처=예방접종도우미) 이모에게 예방접종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렸더니, 예방접종 백신이 있는 병원을 직접 알아보려니 어려웠는데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하게 병원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며 편하다고 말씀해주셨다. 예방접종 백신 접종 가능 병원 목록 외에도 내가 지금까지 어떤 백신을 언제 접종받았는지, 예방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으니 예방접종 내역 관리가 어렵다면 예방접종도우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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