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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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디가 좋을까?’ 필자는 매일 아침이 되면 날씨 정보를 통해 기온, 습도, 미세먼지 농도, 강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세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상황에 맞춰 그날의 걷기 코스를 결정하는데, 반려견들과 함께한 이후 ‘걷기’는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생활스포츠의 중심, 걷기
<2022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 종목으로 ‘걷기’를 하는 사람은 전체의 36.8%로, 상위 8개 종목(걷기, 보디빌딩, 등산, 수영, 축구·풋살, 골프, 요가·필라테스·태보, 체조)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특별한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Johns Hopkins School of Medicine)과 국제 공동연구진이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6개국 22만 6,88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걷는 걸음수가 늘어날수록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2,337보 이상 걸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줄어들었으며, 하루 4,000보 이상 걸을 때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iej Bnanch et al, 2023).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걷기는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스포츠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스포츠활동인 걷기를 좋은 동반자와 함께한다면 효과는 배가 되지 않을까? <2022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생활체육 참여 시 동반 참여자로 ‘친구’와 함께한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사실상 동반 참여 대상에 반려견을 포함한다면 반려견과 함께한다는 비율 또한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하나의 가족, 반려견
반려견이란, ‘사람과 한 가족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개’를 말한다. 통계청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지역별 반려동물 가구 수와 반려동물 종류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는 312만 9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반려견 가구는 242만 3천 가구로 반려동물 가구 중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전체 반려견 가구의 15.3%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충청남도(14.3%), 강원도(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려견 가구 수와 비해서 반려견과 동행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는 많지 않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려견과 동행할 수 있는 시설 및 관광 인프라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산군의 ‘반려동물사랑걷기대회’, 천안시의 ‘K-DOG FESTIVAL’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사 개최를 통해 반려견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서 주지할 수 있는 점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사에는 스포츠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반려견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반려견 스포츠대회’ 등이다.
반려견과 스포츠활동을 함께해서 얻는 좋은 것들
반려견과 함께하는 스포츠활동은 반려인과 반려견이 교감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반려견은 물론 반려인에게도 신체적 운동과 정신적 자극을 함께 제공해 건강한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스포츠활동으로는 걷기, 등산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특히 걷기는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활동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일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중간 강도 및 격렬한 신체활동량이 더 많으며, 더 많은 양의 걷기를 하고, 신체활동 권장 사항을 충족할 가능성이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Koichiro Oka & Ai Shibata, 2009). 또한, 미국과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신체활동 수준에 관한 연구결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약 60%가 반려견 산책을 시키고 있으며, 주당 4회/1회당 40분 정도의 산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yley Christian et al, 2013). 아울러 반려견 산책을 통한 적절한 신체활동을 얻을 확률에 관한 연구결과, 반려견을 키우는 18세에서 81세의 반려인 6,980명 중 63.9%인 4,463명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0.7%인 2,710명이 주당 최소 150분 이상 건강한 수준의 중간 강도 신체활동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esus Soares et al, 2015). 이처럼 반려견과의 산책을 통한 걷기는 반려인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독 스포츠(Dog sports)’의 다양한 세계
걷기, 등산 이외에 대표적인 독 스포츠로는 어질리티(Agility), 프리스비(Frisbee)가 있다. 어질리티는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다양한 장애물을 통과하는 종목이며, 프리스비는 사람이 던지는 원반을 반려견이 회수해 오는 종목이다. 어질리티와 프리스비 모두 반려인과 반려견이 서로 신뢰하여야 가능한 스포츠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다양한 견종이 함께하고 있는 만큼, 견종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다.
독 스포츠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세부종목으로는 개 썰매로 알려진 슬레딩(Sledding), 스키를 탄 선수를 개가 끄는 스키저링(Ski-joring), 개와 함께하는 크로스컨트리인 풀카(Pulka), 맨땅에서 바퀴 달린 카트를 끄는 카팅(Carting), 개가 앞서서 뛰고 줄이 연결된 사람이 뒤따라 뛰는 캐니크로스(Canicross), 개와 함께 걷는 캐니워킹(Cani-warking), 자전거를 함께 활용하는 바이크저링(Bike-joring),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달리는 스쿠터링(Scootering), 개와 함께 산을 오르는 백패킹(Backpacking) 등이 있다.
풀카는 1932년 ‘제3회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서 처음 시범종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제6회 오슬로 동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하여 제16회 알베르빌, 제17회 릴레함메르, 제18회 나가노 동계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슬레딩 및 스키저링이 전시종목 또는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독 스포츠를 관장하는 국제단체는 국제독스포츠연맹(IFS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leddog Sports)으로 1986년에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의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하여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시리즈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 독스포츠연맹에 1994년 가입한 후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스포츠계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스포츠계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관련 시설 확충 및 동반 출입 허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다는 것은 보호자의 책임이 필요하므로,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보다 명확한 이용 규정과 규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스포츠활동은 반려인과 반려견에게 모두 긍정적이지만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오프리쉬(Off leash) 상태의 스포츠활동으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 다른 동물을 향한 반려견의 공격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바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경각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견을 키우기로 했다면 끝까지 함께한다는 생각과 함께하는 동안 성숙한 반려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킬 건 반드시 지키는 문화 속에서 함께하는 스포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153호에 게재된 기고문 입니다.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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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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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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