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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의미와 과제

2023.04.13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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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인권실태를 담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지난 3월 공개 발간되었다. 그동안 민간단체와 국책연구기관에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여 왔지만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실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북한이탈주민 증언 가운데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생체실험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인권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태를 토대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북한인권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권·사회권·제3세대 인권 등 다양한 인권의 범주,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인권의 보편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유엔의 3대 기둥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권·평화·발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인권실태가 열악한 데에는 재해재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북한 당국에 1차적·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인권 개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핵심적인 관건이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책임 규명과 인권 제재 등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대해 북한은 겉으로는 국권과 자주권을 내세워 반발하고 대응조치법 제정과 형법의 공화국 존엄모독죄 신설을 통해 대응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의식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양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북한인권정책 추진이 중요함을 말해 준다. 정부는 연례적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실태가 어떤 점에서 지속되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악화 또는 개선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실상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변화는 책임 규명과 인권 제재 등 소위 압박을 통한 정책 추진과 함께 북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정보 및 문화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실상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 내 인권정책 동향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문화 유입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9년 4월 19일 군중신고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외부 정보·문화 보관·유포·시청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형사적 처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군중신고법에서 더 나아가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 밖에 북한은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연이어 제정하였다.

나아가 혁명사적사업법 제정(2021년)을 통해서는 김정은을 개인 우상화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상통제까지 강화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 행위자들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효과적인 전달 수단 개발을 통해 외부 정보·문화 유입 활동을 지속·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인권의 정치화 내지 정권 교체에 따른 북한인권정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 대상의 정책이 보완·강화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제정 목적이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2조 제1항). 남북 간의 인도협력,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권에 관계없이 강조되어 왔다. 남북인도협력은 포스트 코로나19 국면에서 북한인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북인권대화 추진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인권보고서는 기존 북한인권백서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권 분야에서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실태를 다루고 있다. 민생 분야의 남북인권·인도협력을 위해서는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항목을 추가하고 관련 실태(주택, 전기·에너지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어느 지역의 누가 생활수준이 취약한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어야 한다. 야당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협력하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토론과 대안 제시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의 선순환 방안 제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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