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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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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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3/06/333.jpg)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대상으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혹은 유예함으로써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디지털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기술발전의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법령의 제·개정은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이러한 기술혁신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특히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또는 적용할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여러 산업분야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ICT기술의 발전과 기술환경이 변화하면 기존 규제체계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법령에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다. 즉, 기존 법령에서는 주로 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규율하다 보니 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내용은 법적 허용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ICT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과 서비스는 증가하게 될텐데 현행 규제체계에서는 대부분의 신제품·서비스가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우리의 규제체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고 동시에 오랜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법령정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규제샌드박스의 성과와 의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는 무엇보다 기존 규제체계에서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과거의 기술수준으로는 허용되기 어려웠던 그러나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허용이 가능해진 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출시와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시장출시가 제한되었던 다수의 제품과 서비스 등이 규제특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60건의 과제가 규제특례를 적용받았고(2022년 12월 기준), 규제특례를 통해 10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지난 2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3/06/09DC4E72-980C-4C46-A928-BD1AD7593949.jpg)
그러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가 개별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출시를 허용하기 위한 규제특례제도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규제특례 기간 동안 신기술·서비스와 기존 규제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잠재적 위험성 등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해당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의 이면에는 규제샌드박스가 지닌 한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기업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점은 규제특례를 위한 부가조건의 합리화이다. 기존 규제체계에서 금지된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시간적 제한 등 허용을 위한 제한사항을 부가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조건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모을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거나 또는 너무 엄격하여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일종의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가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보다는, 안전과 시범적용의 효과성을 모두 다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이해관계자 및 기득권자들의 반대로 아예 규제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지도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보다 신·구 산업간 갈등이 비교적 큰 산업분야의 경우 기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반대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는 아예 시장 진입조차 못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갈등과 대치는 결국 규제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려고 도입된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절차를 무력화시키게 된다. 기존 시장의 기득권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새로운 서비스 등이 테스트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악순환 반복된다면, 기술혁신과 발전의 결과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체계의 구축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규제샌드박스의 의의와 목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 규제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문제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어느정도 해소해 왔으나, 규제샌드박스의 의의는 기업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기술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이 실험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기업의 목소리를 통해서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원스톱 창구로서의 규제샌드박스는 유지하되, 이제는 경직된 우리나라의 규제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규제샌드박스의 과제를 재점검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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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글로벌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를 2019년 도입했으며,현재까지 모두 39개 지정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했다. 지난 4월 30일에 개최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이에 글로벌 혁신특구는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를 선정한다.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선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4일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별도 개최해 신청 준비사항과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04),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044-204-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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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장마철 식중독 주의요령 [지킬박사의 식품안전 지킬일기] 다가오는 장마철. 덥고 습한 장마철에는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킬박사가 장마철 식중독 주의요령을 쉽게 알려준대요! ■ 식중독 주의요령 ① 호우 시 범람된 물이 닿은 식재료 사용금지 ② 정전시 냉장/냉동고 안에 오래된 식재료는 사용금지 *5°C이상, 2시간 경과 시 또는 완전 해동된 경우, 재냉동 하지 말고 버리기 ③ 채소류는 3회이상 세척·소독하기 *소독시 염소살균제(식품첨가물, 100ppm) 5분간 담근 흐르는 물에 2~3회 이상 세척 ④ 익힌 음식 제공 가급적 생식 제공 자제 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소독하기 ⑥ 싱크대, 조리시설 세척과 소독 철저 고온다습한 장마철! 세척과 소독 철저히 하여 식중독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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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유아, 수족구병 주의보…예방수칙은?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의 콕사키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주로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발생하지만 더 큰 어린이와 성인도 감염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월부터 환자 발생이 증가해 6~7월경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도 증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입 안이나 손, 발 등에 수포성 발진이 주된 증상이며, 입안의 수포 때문에 아이가 음식물 섭취를 힘들어할 수 있다. 드물게 합병증으로 인한 수막염, 뇌염, 폐출혈, 심근염, 급성 이완성 마비가 발생해 사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자의 비말(침방울), 분비물(침, 가래, 콧물, 대변), 수포의 진물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환자의 분비물에 오염된 물 혹은 물건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 또한 염소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물놀이를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다. 수족구병을 치료하는 약은 없으며,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하되 6개월 미만의 영아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소변을 보지 않는 등), 증상이 심한 경우(2일 이상의 발열,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구토, 경련)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수족구병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저귀 뒤처리 후, 배변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환자를 돌본 후 -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유아 관련 자 ▲올바른 기침예절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철저한 환경관리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소독하기-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하기(발병 후 1주일)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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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업부,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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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민간 앱으로 공공 서비스 쉽게 이용해요! 공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데 사이트마다 로그인 정보와 이용 방법이 다르고복잡한 신청 방식 때문에 망설인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최근에 보험 권유 및 통신사 광고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두낫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누리집에 접속하니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막상,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서비스 이용을 미루고 있었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 이후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 서비스 종류.(출처=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디지털 서비스를 개방하면서 국민들이 11가지의 공공 서비스를 민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로는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 서비스, 두낫콜 신청, 분실물 신고 등이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나는 민간 앱인 카카오페이를 통해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했고, 더불어 가입을 고민하고 있었던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서비스인 책이음 서비스도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게 되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두낫콜 서비스 화면. 먼저, 카카오페이에서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했다. 카카오페이에 접속해 메뉴 칸에 들어가니 광고 전화 차단하기 카테고리가 노출되었다. 해당 카테고리를 눌러 들어가니 곧바로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고, 받기 싫은 광고 전화 1분만에 차단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 전화 차단하기 버튼이 나왔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신청 완료된 두낫콜 서비스. 광고 전화 차단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니 곧바로 광고 전화 차단하기를 사용 중이에요라는 문구와 함께 두낫콜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최근 특정 업체에서 거의 매일 걸려오는 광고 전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해당 업체의 상호 일부를 찾아보기 기능으로 검색해 보았더니 전화 차단 기능이 걸려 있어 안심할 수 있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해 이렇게 쉽게 공공 서비스인 두낫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다. 우리WON뱅킹에서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다음으로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인 우리WON뱅킹을 통해 책이음 서비스를 신청했다. 우리WON뱅킹에 접속한 뒤 생활금융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원더월렛을 통해 책이음 서비스 가입 화면에 들어갔다.원더월렛에서는 책이음 서비스 뿐 아니라 분실물 찾기 및 신고, 나의 병역관리 등 여러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WON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화면. 원더월렛 페이지에서 책이음 서비스를 눌러 들어가니 도서관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로그인/회원가입 버튼이 나왔다. 해당 버튼을 누른 뒤 이용 약관 동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 우리은행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가입이 완료되었다. 앞으로 원더월렛을 통해 책이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별도의 ID 이용 없이 간편 인증만 진행하면 곧바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간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공공 서비스 신청을 미뤄왔었는데, 민간 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 평소 익숙했던 앱을 통해 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사용자로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더불어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신청 가능한 공공 서비스들의 경우 앱에 이미 저장된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개인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간소화된 절차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는 점 또한 만족스러웠다. 이처럼 이용자 수가 많은 민간 앱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관련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공공 서비스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편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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