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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실험장’으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재점검할 시점

2023.03.06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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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대상으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혹은 유예함으로써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디지털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기술발전의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법령의 제·개정은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이러한 기술혁신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특히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또는 적용할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여러 산업분야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ICT기술의 발전과 기술환경이 변화하면 기존 규제체계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법령에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다. 즉, 기존 법령에서는 주로 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규율하다 보니 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내용은 법적 허용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ICT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과 서비스는 증가하게 될텐데 현행 규제체계에서는 대부분의 신제품·서비스가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우리의 규제체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고 동시에 오랜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법령정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규제샌드박스의 성과와 의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는 무엇보다 기존 규제체계에서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과거의 기술수준으로는 허용되기 어려웠던 그러나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허용이 가능해진 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출시와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시장출시가 제한되었던 다수의 제품과 서비스 등이 규제특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60건의 과제가 규제특례를 적용받았고(2022년 12월 기준), 규제특례를 통해 10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지난 2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지난 2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의의가 개별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출시를 허용하기 위한 규제특례제도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규제특례 기간 동안 신기술·서비스와 기존 규제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잠재적 위험성 등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해당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의 이면에는 규제샌드박스가 지닌 한계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기업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점은 규제특례를 위한 부가조건의 합리화이다. 기존 규제체계에서 금지된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시간적 제한 등 허용을 위한 제한사항을 부가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조건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모을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거나 또는 너무 엄격하여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일종의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가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보다는, 안전과 시범적용의 효과성을 모두 다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이해관계자 및 기득권자들의 반대로 아예 규제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지도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보다 신·구 산업간 갈등이 비교적 큰 산업분야의 경우 기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반대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는 아예 시장 진입조차 못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갈등과 대치는 결국 규제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려고 도입된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절차를 무력화시키게 된다. 기존 시장의 기득권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새로운 서비스 등이 테스트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악순환 반복된다면, 기술혁신과 발전의 결과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체계의 구축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규제샌드박스의 의의와 목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 규제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문제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어느정도 해소해 왔으나, 규제샌드박스의 의의는 기업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기술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이 실험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기업의 목소리를 통해서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원스톱 창구로서의 규제샌드박스는 유지하되, 이제는 경직된 우리나라의 규제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규제샌드박스의 과제를 재점검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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