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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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한반도는 기록적으로 적은 강수량과 함께 극심한 가뭄현상을 예상했다.
4~5월 충청남도과 호남지역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 모내기 시기를 놓쳤고, 이로 인한 쌀 생산량은 평년도 대비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7~8월 장마철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뭄이 해갈되었으나, 중부지방 중심의 강수는 남부지방의 가뭄을 지속시켰다.
특히, 11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이했으며, 해당지역 댐 저수율은 30% 이하로 떨어졌다.
가뭄에 의한 물부족 현상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서부를 중심으로 국토의 절반이 가뭄상태이며, 농가의 흉작과 농산물 가격 폭등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최대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브라질 등은 현재 ‘극심한 가뭄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강바닥과 호수가 말라붙어 곡물 작황 실패 및 가축 폐사 등 최악의 가뭄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저개발국가인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에디오피아, 케냐 등은 40년 만에 가장 긴 가뭄 상태의 지속으로 농작물은 물론 가축도 굶어죽었다. 특히, 소말리아는 가뭄으로 인한 실향민이 112만명을 넘어섰고, 국민의 절반이 물부족과 굶주림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가뭄과 물부족 현상의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 영향이 크다. 인간이 활동하면서 발생한 산업개발, 토지개발, 산림채취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증시켰고 사화·경제·환경적 측면에서 치명적인 기후위기를 초래하였다.
세계 경제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국제에너지기구를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탄소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절감 및 친환경 등의 기후변화 대응은 선진국들의 경제 패권경쟁을 야기시켰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인한 저개발국가의 경제 빈곤현상은 증폭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008년에 새계미래회의에서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1/3은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으며, 저서 ‘불황을 넘어서’에서 경제위기 요인에 의해‘3차 세계대전 수준의 대재앙은 물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가뭄과 물부족을 미리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국가가뭄정책법 및 국가통합 가뭄정보 시스템법 등을 통해 가뭄관리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즉, 가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가뭄관리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최근에 가뭄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은 이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세차 및 물놀이장에 대한 과세를 높였고, 일부 지역의 물 사용 제한 또는 1인당 하루 물 사용량 제한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저수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하천심의회를 통해 기본적인 가뭄대책 방침 및 가뭄안전도 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종합가뭄대책을 수립하여 물 이용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수자원법, 물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 등을 통해 가뭄관리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에는 범정부 차원의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지역 편차가 심해지는 강수량과 남부지역 가뭄 장기화, 주요 댐 저수율 저조 등의 새로운 난제 해결을 위해 고도화된 가뭄대응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첫 번째, 가뭄대책의 최우선 순위인 중소규모의 댐이나 저수지 등 인공저수시설의 보강 및 건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됨에 따라 전체 강수량의 30% 이상이 바다로 유실되고 있다. 일본의 저수 및 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저수가 가능한 산간지역에 댐 사업을 확장한다면, 상당한 양의 저수가 가능하다.
두 번째, 전력수요량이 가장 적은 심야시간에 유휴전력을 활용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사용 후 하류로 흘러가는 물을 기존의 댐이나 저수지로 양수하는 방안이다.
영국에서는 환경청과 상수도회사,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비상시 사용된 물을 양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협조하여, 사용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물 보존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세 번째, 유역간 지역간 도수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연간 또는 계절적인 강수량은 유역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수량이 많은 곳과 적은 곳 사이에 도수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한강유역의 충주댐에서 안동댐으로, 금강유역 용담댐에서 전북지역으로 저수를 공급한다면, 가뭄 해소뿐 아니라 물 사용의 효용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부족 현상은 인류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전 지구적 이슈이자 메가트렌드가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스스럼 없이 사용하고 식당에서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각성이 필요한 시기다.
조선시대 연산군에 의해 유래된 흥청망청(興淸亡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어쩌면 우리는 산소를 마시는 것과 같이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물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른다.
뜨거운 감자이자 위기의 메가트렌드인 가뭄과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 저수관리 시스템 도입 및 정부의 선제적 정책 마련, 국민의 절약정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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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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