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새롭게 맞이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다. 신축년은 흰 소띠의 해로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라고 하며, 이는 ‘소’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우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인내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러한 신축년의 의미처럼 체육계도 도쿄 하계올림픽, 체육단체장 선거 등으로 인한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 지방체육회 법인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체육계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소’의 우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인내를 본받아 우리 체육계도 ‘스포츠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명제처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올해 새롭게 달리지는 체육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체육관련 법령·정책
① 이제는 ‘국위선양’이 아닌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체육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에 따른 입법목적은 1982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왔다. 이는 1986 아시아경기대회 및 1988 올림픽대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체육진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여 국민복지와 국위선양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동안은 국제경기대회의 우수한 성적을 통해 ‘국위선양’을 위한 성과를 중시하였다면 이제는 체육계의 환경변화를 통해 성과보다는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하여 인권 중심의 과정을 중시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의 목적조항이 ‘국위선양’이 아닌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사용 및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 합숙생활 선택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수가 해당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계약 체결 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체결현황, 내용 등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계약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을 신설하였다. 이 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2021년 6월 19일부터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 및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여 선수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합숙소 생활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및 재교육 실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을 개정하여,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직무수행 중에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2021년 2월 19일부터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은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2021년 6월 19일부터 매 2년 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 21일부터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2020년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이 되는 스포츠비리를 유형화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직접적인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파견요청권을 규정하여 그 기능을 강화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접수된 사건의 조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신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인권침해 등 스포츠비리 관련 신고의무 및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비위사실 공표 등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선수관리자 등의 징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징계관련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징계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계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에는 2021년 6월 19일부터 1천만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비위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 세부 인적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의 처리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⑥ 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 및 인권침해 우려 지점에 CCTV 설치, 실태조사 등
체육지도자와 별도로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 유지를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선수관리담당자’를 둘 경우 대한체육회나 해당 종목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관리감독 되지 않았던 트레이너나 매니저, 팀 닥터 등 선수를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이나 경기를 하는 체육시설이나 훈련장소, 합숙소 등 외부와 차단되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학교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학교체육진흥법’ 제7조제3항, 2021년 4월 21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발표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⑦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및 회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정법인화 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지차단체가 해당 지방체육회를 감독하도록 하고, 지방체육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다.
⑧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관리 및 공공기관의 체육시설 개방, 체육시설업(인공암벽장) 신설 등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감염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체육활동을 위한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고,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21년 6월 23일부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스포츠산업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등에 따라 각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에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생활체육시설·태권도시설·전통무예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2021년 6월 3일부터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 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한편, 스포츠클라이밍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암벽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새롭게 달라지는 체육관련 법령·정책의 시사점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2일 신년사에서 2021년은 ‘회복, 포용, 도약의 해’며, 훌륭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지도자들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케이(K)-콘텐츠라 했다.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앞으로도 훌륭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선순환 시스템과 촘촘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 ‘국위선양’이 삭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법률에 의한 국민체육진흥의 목적이 국제경기대회의 우수한 성적 등 과정보다는 성과를 중시함에 따라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등 각종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제는 국제대회 우수한 성적보다는 스포츠자체를 즐기는 시대로 변화되었고,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기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향유하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이다. 성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정부는 전문체육인들과 생활체육인들이 스포츠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 없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체육관련 법령 및 정책은 그동안 성과중심 체육진흥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 것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스포츠는 이제 성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다만, 앞으로 더 많은 훌륭한 선수와 지도자가 육성되어 대한민국을 알리고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잘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법안’과 ‘스포츠기본법안’, ‘체육인복지법안’ 등이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올해 통과되어 법률에 근거한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분야가 바로 스포츠이다. 많은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프로스포츠는 관중 없이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스포츠시설들의 영업이 중단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가적인 재난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비대면 스포츠활성화 및 과학기술(AI, 증강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접목한 스포츠활동의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신축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체육계 법령·정책이 올바로 시행되고 체육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관심이 필요한 때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