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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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코로나19 세계 대유행(Pandemic)은 온 사회를 뒤덮었고, 대홍수에 노아의 방주처럼 팬데믹 상황의 구원자로 치료제와 백신에 관심이 집중된 한해였다. 현재는 어느 나라의 누가 먼저 백신 접종을 받느냐에 관심이 쏠려있기도 하다.
그 와중에 대한체육회 100주년이 무색하리만큼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많은 타격을 입었다.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연기를 포함하여 각종 국제대회는 취소 또는 연기되었고, 프로스포츠의 무관중(또는 축소) 경기, 전국규모 대회 취소, 국가대표선수 퇴촌, 생활체육교실사업 중단 및 각종 체육시설의 운영 중단과 폐업 등은 생활체육활동 제한부터 엘리트체육 경기력향상 지원 중단까지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러나 한 겨울 얼음 밑의 시냇물 줄기가 여전히 흐르듯,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다양한 극복 노력은 지속되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그림 1 참조)을 바탕으로 인권중심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지방체육회 선진화 및 법인화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비대면 상황 지속으로 인한 경기력향상 지원 한계나 생활체육참여 제한은 비대면 콘텐츠 개발과 보급(그림 2 참조)으로 대체하였고, 가능한 경우 선택적 대면지원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그림 1.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7개 권고안 |
한편으로 여전히 손흥민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전(토트넘 입단 후 개인통산 100골 위업 달성, 2020 FIFA 푸스카스상 수상)하고 있고(그림 3 참조), 김아림, 고진영 선수 등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우승 소식을 전해주었다. 국내 프로스포츠(농구 등)도 무관중경기이기는 하지만 시즌 개막을 통해 국민들의 관람 즐거움을 더하고 있고, 국민 개개인은 이제 다양한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빠져들고 있으며, 실외스포츠(등산, 자전거, 골프 등) 참여도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서서히 적응해가고 있다.
2021년, 여전히 우리에게 코로나19 상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포츠의 물줄기는 계속해서 흐르고 성장,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스포츠와 관련한 2020년 주요 이슈를 되짚어보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하얀 소’의 해에 우리나라 스포츠계를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스포츠계 8대 주요 이슈
◆ 인권중심 스포츠 제도적 기반 마련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 종료와 더불어 스포츠분야 7개 권고안이 제안되었고, 국민체육진흥법 3차례 개정 등 인권중심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8월에는 스포츠윤리센터 개소를 통해 체육인 인권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의 토대를 갖추었다.
◆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연기 및 각종 경기대회 취소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가 연기되었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폐쇄로 인한 훈련 중단 상황을 맞이하였다. 특히, 올림픽출전 자격 획득 및 국가대표선수 선발 차질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와 지원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 지방체육회 회장 민선화 및 법인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로 지방체육회의 장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민선회장을 선출하게 되었고, 법정법인화 역시 추진되어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한 길을 열게 되었다.
◆ 무관중 경기와 대회 취소 및 연기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프로스포츠 리그 중단 및 조기 종료, 개막연기,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등이 진행되었고, 전국규모 종합대회 및 종목별 대회, 생활체육대회 등이 연이어 취소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코로나19와 비대면 스포츠 활성화
코로나19 상황은 영상 콘텐츠(홈 트레이닝, 대입 실기 준비 등)를 활용한 온라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만들어냈고, 5G, AI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산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 코로나19와 스포츠산업의 피해
코로나19 상황은 스포츠산업체의 매출 감소와 스포츠시설업 7.4%, 스포츠용품업 2.3%, 스포츠서비스업 2.4%의 휴업률(2020년 9월 기준)로 이어졌고, 회원 감소 및 비용부담 등으로 인한 폐업 업체도 증가하였다.
◆ 대한체육회 100주년
1920년 조선체육회 창립(1920년 7월 13일) 이후 100년의 역사를 맞이한 대한체육회는‘대한민국 체육의 과거’와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 하였고, 더불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대한민국 체육 100주년 기념 타임캡슐 매설식을 열기도 하였다.
◆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종목 발표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온라인 이사회(2020. 12. 7.)를 통해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최 종목에 브레이크댄스,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 서핑을 추가하였고,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추가 종목인 야구와 소프트볼, 가라테를 제외하였다.
2021년 스포츠 분야 5대 전망
◆ 공정스포츠 환경 조성 기대 확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이행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인권중심의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 제도 개선, 인식 변화 등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선수관리자 등록,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인권중심의 체육환경 조성에 관한 일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더욱 확대되고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 체육단체 선진화 가속화
주요 체육단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새로운 단체장 선출(선임) 등 대대적인 체육조직의 환경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성, 도덕성에 기초한 체육단체 선진화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 체육활동 양극화 심화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현 상황의 유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대회개최 및 체육시설의 운영 불가로 비대면 스포츠 활동 상황의 지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스포츠 활동(골프, 등산, 캠핑 등)은 유지 내지 증가되는 반면, 지역 중심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노인, 유·청소년 등의 생활체육활동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소외계층의 신체활동 참여 감소로 이어져 건강(비만, 치매 등), 정서(우울, 불안 등) 등에 악영향을 주고, 사회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 스포츠산업 신성장 분야 활성화
코로나19 상황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으나, 과학기술을 접목한 AI, 증강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신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포츠 활동 역시 홈 트레이닝, 개인 중심 대회 참여, e스포츠 참여 등이 활성화되고 있고, 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스포츠산업 분야가 급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력향상 지원 요구 증대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의 연기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폐쇄 등은 엘리트스포츠 선수들의 사기를 꺾는 상황이었다. 연이어 전국규모 대회나 집체 훈련 실시 불가 역시 상시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유지에 집중하는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비대면 스포츠과학 지원의 확대를 통한 극복이 필요하다. K-방역의 성공 모델과 같이 K-트레이닝이 국제적인 훈련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예부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어렵고 두려운 길이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설렘과 용기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혼돈과 어려움의 시기이나,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차근차근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혼란스러움에서 오히려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스포츠 혁신을 통한 선수인권 향상과 경기단체 선진화, 스포츠 활동 양극화 해소, 스포츠산업 활성화, 경기력향상 지원 지속 등은 오히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라기보다는 이미 걸어온 길에서 좀 더 나은 길로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께 본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스포츠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좀 더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1년이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스포츠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한해이기를 기원한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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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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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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