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 |
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
올해 체육계에 있어 가장 가슴 아픈 일은 (故)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이다. 국가대표상비군에까지 선발되었던 22세의 유망선수가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장기간에 걸쳐서 감독, 팀 닥터, 동료선수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엄마, 그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 이전에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등 무려 6곳에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주시청은 사건을 접수하고도 합의를 권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대한철인3종경기협회는 감독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 또한 최 선수의 동료들에게 증언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 20만 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고소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서 스포츠인권 신고·상담실을 운영 중이었지만, 사안에 대해 대면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받기는 했으나 인터뷰 후에 사후적 처리방법 만을 제시하였다.
스포츠 인권침해를 신고한 피해자는 인권침해 신고·처리 담당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 진행,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면서 신고한다. 그러나 담당기관에서 조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구제 요청을 외면하면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만약 담당기관이 합의를 종용하고 2차 피해까지 일으킨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인권침해 신고·처리 담당기관의 이 같은 대응은 담당자의 실수나 관행이라기보다 아직까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운동선수가 팀 내에서 발생한 폭력 등의 가혹행위에 대해 신고를 해도, 스포츠계의 문화적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채 일반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제 기존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피해 신고·지원체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제일 먼저 가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체육단체나 연맹은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나 징계에서 손을 떼고, 스포츠윤리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 누구나 쉽게 센터나 위원회의 전문 상담원에게 365일 온·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도처럼, 주변의 누구라도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피해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들면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한 최근 노력
2019년 1월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력이 폭로된 후에 선수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진행되어 왔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설치되고 운동선수의 인권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2020년 2월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 발족을 한 달여 앞두고 (故)최숙현 선수 사건이 발생하여 그간의 노력들이 단순한 구호나 보여 주기 식은 아니었던가 하는 의구심과 허탈감을 주었다.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고 (故)최숙현 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재개정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스포츠계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진전이 있었지만 분명한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1.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의 한계
2019년 1월 25일 ‘체육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이 발표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폭력, 성폭력 등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피해 구제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사단의 주 업무는 스포츠분야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 상담 및 피해사례 조사, 스포츠인권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다.
20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故)최숙현 선수가 속해 있던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에 만연한 가혹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신고가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자료 위주식의 검토조사 만을 진행했다. 당시 조사로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가혹행위 등을 파악하는데 근본적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인권위의 이러한 조사 방식으로는 스포츠계에 독버섯처럼 숨어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인권위가 스포츠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지만, 아직까지 세밀한 피해자 보호조치나 규칙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강제로 피신고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고,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방법도 없는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권한으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 조사기구로서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2019년 5월 7일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기존 대책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실행할 것까지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선진 사례로 미국올림픽위원회 및 미국경기단체연맹으로부터 분리된 미국의 스포츠 인권기구 ‘Safe Sport’의 활동을 참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Safe Sport’는 신고 접수, 배타적인 조사 및 징계권, 교육, 징계기록 검색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전국 단위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Canadian Sport Helpline’을 개설해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되는 성적 괴롭힘과 학대, 차별에 관한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스포츠윤리센터 신설과 운영의 한계
2020년 8월 5일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 기관으로 출범하였다. 곧이어 2020년 8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재개정되어 2021년 2월 19일 부터 스포츠윤리센터는 관련자의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의 요구뿐 아니라, 현장 조사나 감정 등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와 관계자들에게도 성실한 협조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센터가 스포츠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협조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센터는 해당인 소속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문체부 장관은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신고·증언 등의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조사 개시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될 경우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신고인의 의사에 반한 피신고인 접촉 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센터가 긴급한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다. 또 센터의 강화된 권한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이러한 권한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어 그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한 불완전한 형태라는 지적이 있다. 2020년 8월 18일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센터의 역할만으로는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한계가 여전히 존재해서 기존체제와 차별적인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즉, 스포츠분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스포츠분야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이에 스포츠인권보호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포츠분야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의 주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은 인권침해 감시·신고센터 소속 공무원이 신고접수 또는 감시활동을 통하여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수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스포츠계의 인권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으로써 스포츠분야에 특별사법경찰제(이하 특사경)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와 문체부에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에 적극적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의중이다.
1. 특별사법경찰관제란?
특별사법경찰관제(특사경)는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수사와 검찰송치 등의 사법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된 정당성은 일반사법경찰이 전문 영역에서 범죄의 인지와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관련 분야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중에 법 적용의 위반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사경 권한 부여의 정당성은 업무상 전문성, 긴급성, 현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업무가 전문화되고 고립된 영역에서의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 공무원이 맡게 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경우 우선적인 증거수집 및 법 위반 사항의 포착이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 특사경의 필요성이다.
![]() |
2.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 필요성
2020년 8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故)최숙현 법)의 통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강화된 권한에는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은 물론 직권 조사권, 수사기관 신고·고발권, 공무원 파견 요청권,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비해 조사권과 자료제출권, 공무원 파견 요청권이 강화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도 강제성을 동반하고 있지는 않다. 공무원 파견 요청권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여간 가동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서 이미 활용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신고센터에 경찰은 파견됐지만 운영 방식 등의 문제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로 인해 스포츠윤리센터에 더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제도가 도입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하여 긴급하게 수사를 개시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업무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므로, 향후에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수사권은 원래 행정조사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포츠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조사의 수단으로서 보아야 한다. 즉, 특사경의 도입을 통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부분적인 징계권한까지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특사경 직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체육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직접적인 수사와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사경에 대한 비판으로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행정업무에 강제력과 집행력 있는 도구로 수사권 등을 확보,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은 단순히 조사와 수사의 권한 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수반하며, 조사권 및 징계권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가 보호 받고 신뢰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 보다 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스포츠 특사경 도입방안
1. 관련 법률 개정
스포츠윤리센터의 한계와 경찰 수사체계의 문제점에 따른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사경의 도입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예산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특사경의 도입은 행정기관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 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입법사항이다.
따라서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야 하며, 입법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 스포츠분야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은 인력충원과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의 소관기관은 대검찰청이고, 실질적인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경찰청이므로 유관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법안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법률 개정을 통한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에는 여러 장벽과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면밀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단계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사법경찰직무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업무의 범위는 특사경으로 규정된 자가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및 제2호, 제49조의2에서 정한 범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 의해 스포츠윤리센터가 고발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
스포츠분야 특사경을 도입하는 경우 직무범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특정 영역에 한정시킴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사경 도입의 정당성은 일반사법경찰관이 수사하기 곤란한 특수한 영역에서 행정공무원이 그에 준하는 수사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인권 감독과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신고 및 조사업무에 대해 일정부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행 인력을 내부 공무원이나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 한정 짓지 않고, 스포츠계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인권감수성이 높은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여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특사경의 도입과 함께 전체 스포츠 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성폭력 및 폭력예방 교육의 병행 그리고 특사경이 피의자 권리까지 살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3. 사법기관과 협력 강화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수사권한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신고 접수된 불법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과 합동수사 시 보조적인 역할 만을 수행하고 있다. 대체로 스포츠인권은 경찰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향이 있어 단속과 수사의 시의성 또한 떨어진다. 불법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처에는 수사기관의 절대적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스포츠인권침해의 조사와 처벌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경찰 수사기관이 해당 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를 기피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스포츠 특사경이 도입되더라도 경찰의 협력을 받아 경찰 수사 인력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사경이 단순히 경찰의 권한을 배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만을 확대하자는 주장으로 곡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스포츠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의 미비점 또는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마치면서
급증하는 스포츠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막연히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대응전략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스포츠인권침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분야 특사경이 도입되었을 경우 스포츠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조사권한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경찰 수가 증가하고 경찰 권한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사회문화와 인식이 개선이 없다면 범죄율을 낮추지 못하는 것처럼, 스포츠분야에 특사경을 도입한다 해도 그 동안 스포츠계에 형성되었던 잘못된 관행과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으로 새롭게 마련된 법률과 제도가 집행력을 갖게 되어 스포츠계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고 비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무용의 도시 파리에서 현대무용으로 K-컬처 보여줄 것” ‘정글’의 4개국 투어 공연은 김성용 예술감독이 국립현대무용단에 부임한 후 예술감독 안무작으로는 첫 해외 투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사진 C영상미디어 국립현대무용단 김성용 단장 겸 예술감독 6월 17일 오후 2시. 약속시간에 정확하게 맞춰 김성용 국립현대무용단 단장 겸 예술감독이 인터뷰 장소로 들어왔다. 안무연습실에서 오는 길이라는 김 감독의 호흡이 가빴다. 국립현대무용단 무용수들과 김 감독은 요즘 안무작 ‘정글’의 첫 해외투어를 준비하며 매일 구슬땀을 흘리는 중이다.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이하 파리올림픽)’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카자흐스탄을 순회하는 긴 호흡의 일정이 7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첫 해외투어라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현대무용을 소개하러 가는 것이라 설레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긴장되고 어깨가 무겁지만 우리가 가진 상징성이 무용수들과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글’은 김 감독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남다른 작품이다. 2023년 국립현대무용단 단장으로 부임한 후 첫선을 보인 안무작으로, 직접 개발한 안무 방법인 ‘프로세스 인잇(process init)’을 통해 창의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냈다. 몸의 본능과 생명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정글’로 표상된 무대 위의 해프닝을 원근적 시점으로 들여다보는 작품은 지난해 초연 당시 전석 매진 기록을 세웠다. 이를 계기로 올해는 한층 더 새롭고 깊어진 무대를 선보였다. 지난 4월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공연에서 언론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정글’ 해외투어의 첫 지역은 파리다. 파리올림픽을 기념하는 공연이자 ‘2024 코리아시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리 13구 극장에서 7월 23~24일 선보인다. 코리아시즌은 한국의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그램이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국립현대무용단을 포함한 17개 한국 문화예술기관의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프랑스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 7월 27일 이탈리아 체르토사산 로렌조 야외무대에서 ‘정글’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세계적인 명성의 대표적 현대무용축제인 ‘임펄스탄츠’의 초청으로 오스트리아 빈 폭스시어터에서 8월 2일과 8월 4일 공연을 올린다. 8월 10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아스타나 오페라 공연은 한국 현대무용이 첫선을 보이는 자리라 의미가 남다르다. 17명 무용수의 개성적 몸짓은 창작의 자유로움을 맘껏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김성용 예술감독의 안무 방법론 ‘프로세스 인잇’에서 출발했다. 사진 국립현대무용단 2023년 10월 국제현대무용제 공동개막작, 4월 토월극장 공연에 이어 해외투어까지 ‘정글’의 행보가 굵직하다. 국립현대무용단에 취임한 이후 정체성을 공고히 하자는 생각이 있었다. ‘정글’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시작한 작품이다. 한 번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무용수들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준비하고 만들었다. 지금은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작품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한 것 같다. 오늘 연습하면서 무용수들과 마지막 버전을 한국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작품도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수정도 되고 보완도 된다. 그러다 보면 안 보이던 의미도 보이고 세세한 것들이 등장한다. ‘정글’은 우리 삶과 점점 더 연관되는 것 같다. 처음에 ‘정글’은 무용수의 움직임을 끌어내는 공간이었는데 밖으로 나와 사람들 삶에 적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의미가 발전했다. 해외투어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특히 파리 공연은 올림픽 기간에 열려서 반응이 기대된다. 올림픽이라는 의미와 내용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대무용을 주도했던 엄청난 강국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현대무용을 접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만든 작품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더 우리다운 것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다운 것’이 뭔가? ‘K-현대무용’의 고유성이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나? 비교적 역사는 짧지만 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한 무용수가 많아서 아카데믹한 편이다. 기량이 좋은 무용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K-현대무용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 세계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무용수들이 많고 잘 훈련돼 있어서 작품으로 다가가기에 좋은 환경이다. ‘정글’의 한국적 요소를 꼽는다면? 최근 아시안 무용수들을 모아서 ‘인잇’이라는 작품을 했다. ‘한국인 무용수와 아시아 무용수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는 경험을 그때 했다. 나라마다 DNA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한국인 무용수들은 뜨겁다. 감정에 몰입하는 무용수 자체가 한국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정글’은 무용수들이 크리에이터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고 그것이 한국성으로 풀이될 수도 있겠다. 그 과정을 담은 것이 본인의 무용 이론 ‘프로세스 인잇(process init)’인가? 대구시립무용단 감독 시절에 만든 방법론이다. 무용수들과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람과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무용수 개개인이 다르다’는 명제를 가지고 작품에 적용했다. 무용수 각자와 소통하면서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양방향 소통 속에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4개국 해외투어 공연에서는 어떤 평을 듣고 싶나?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절 나에게 큰 영감을 준 선생님이 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도쿄 아오야마 극장에서 무용을 제작하신 분인데 “왜 인기 없는 무용만 하냐”고 물었더니 “무용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예술 장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하셨다. 그 말이 최근 이해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관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자주 기억한다. 그래야 작품을 통해 성장하거나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공연이 끝나고 바로 박수가 터지기보다는 여운이 남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은 그런 감동을 줬으면 한다. 그런데 현대무용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어떻게 즐기면 되나? 무용은 그림에 가깝다. 무대가 있고 인물이 등장하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상상하는데 무용의 태생 자체가 그렇지 않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해석이 들어간 것들이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라서 객관적인 해석이 어렵다. 마치 주관적으로 음식 맛을 평가하는 것과 같다. 그림을 볼 때 화가의 성장환경이나 스토리를 생각하면 더 재미있지 않나. 무용을 볼 때도 ‘이들은 왜 이걸 했을까’, ‘어떤 과정이 이런 춤을 나오게 했을까’를 유추해보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추상화처럼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그림도 많다. 무용도 추상과 닮았다. 사람에 따라 극적인 스토리로 풀기도 하고 음악으로 풀기도 하는데 나는 추상화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가령 추상표현주의 대표 화가 마크 로스코 작품은 심플해보이지만 계속 덧칠을 하지 않나. 그 안에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평생 집중했는데 그런 것과 닮아 있다. 눈에 보이는 것과 해석이 달라진다. ‘그림을 보듯이 작품을 즐기라’는 조언을 했는데 그것이 본인이 무용을 대하는 태도나 가치관이기도 한가? 무용을 35년 동안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처음에는 무용에 대한 생각이 지금과 달랐다. 요즘은 추상화 같은 것이라고 대답한다. 끌림이나 욕구, 사고가 다 들어간 다음 작품이 나온다. 무용은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없다.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욕구, 집중력, 계속할 수 있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무용은 추상에 가깝고 내 작품은 특히 그렇다. 국립현대무용단을 어떻게 이끌고 싶나? 국립현대무용단이 생긴 지 13년째에 다섯 번째 감독이 됐다. 무용인으로서 관심이 있었던 곳이고 꿈이기도 했다. 국립현대무용단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현대무용단체다. 우리의 역할이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역할이 분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무용 선진국에는 국립안무센터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아직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상생 프로그램도 관심이 큰 부분이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극장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임언영 기자 *김성용 국립현대무용단 단장 겸 예술감독 현대무용을 전공한 전문 무용수. 경북예술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무용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를 거쳤다. 1997년 동아무용콩쿠르에서 최연소 금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 나고야 국제 현대무용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무용가로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대구시립무용단 예술감독 및 상임 안무가를 거쳐 2023년 5월 11일 국립현대무용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임명됐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
카드뉴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 기간 - 비대면 조사 :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방문조사 : 2024년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 방문조사 진행하는 중점 조사대상 ① 100세 이상 고령자 ② 장기 거주불명자 ③ 복지취약계층 ④ 사망의심자 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 안드로이드 : https://bit.ly/3WoUryz - ios : https://apple.co/467hi4U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건강
카페·음식점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무더운 여름철에는 얼음 소비가 급증하여 카페·음식점등에서 얼음을 만드는 기계인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배포했다. 카페·음식점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주기적으로 제빙기 부분별 세척·소독하기 하루 1회 이상- 얼음주걱 등 기구 : 세척·헹굼·물기 제거 후 살균·소독제로 소독하고 건조- 제빙기 문, 상부 덮개 등 외부 : 마른 행주나 종이타월과 살균·소독제를 이용하여 문, 덮개 등을 깨끗하게 청소 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 : 세척·헹굼·물기 제거 후 살균·소독제로 소독하고 건조 월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분해 가능한 부품(워터커튼, 슬라이드망, 노즐, 거름망 등) : 분해한 부품과 내부 벽면 등을 세척·헹굼·물기 제거 후 살균·소독제로 소독하고 건조 * 얼음 소비량이 많은 경우, 세척·소독 주기를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세척·소독에 사용하는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는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사용하기 * 사용 가능한 세척제 및 살균·소독제 세척제- 얼음주걱 : 과일·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사용 가능- 제빙기 : 과일·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식품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모두 사용 가능 살균·소독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사용 가능-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잔여액이 남지 않도록 살균·소독된 마른행주로 닦아내거나 자연건조 등으로 반드시 제거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1. 세척·헹굼- 기구 및 제빙기 내·외부, 부품 등 세척제로 깨끗하게 세척·헹굼 2. 물기 제거 - 마른 행주, 종이타월을 이용해 물기 제거 또는 자연건조 3. 살균·소독 -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살균·소독 4. 완전 건조 - 기구 등 살균·소독제가 남지 않도록 완전 건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호우 대처상황 현장 점검 대전과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8일 오후 충남 논산시 벌곡면 일대에서 관계자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8일 오후 충남 논산시 벌곡면 일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자들 호우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대전과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8일 오후 충남 논산시 벌곡면 일대에서 한 주민이 호우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8일 오후 충남 논산시 벌곡면 일대에서 주민들이 호우 대비를 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8일 오후 충남 논산시 벌곡면 일대에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8일 오후 대전 중구 유등교 하천 집입로가 통제되고 있다.,대전과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8일 오후 대전 중구 유등교에서 관계자들이 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다.,대전과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8일 오후 대전 중구 유등교 일대에서 관계자들이 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다.,대전과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8일 오후 대전 중구 유등교가 통제돼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대전과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8일 오후 대전 중구 유등교가 통제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들이여, 청년센터로 모여라!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이 궁금할 때, 지역의 청년들과 교류가 필요할 때, 내가 가진 재능을 이용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싶을 때, 영상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장비와 공간이 필요할 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각 지역에 위치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청년센터이다. 지자체별 청년센터는 전국 213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임 공간 제공, 오프라인 취업 및 정착 상담, 청년정책 홍보사업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오프라인 청년센터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온통청년 포털(www.youthcenter.go.kr)의 청년센터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찾아볼 수 있다. 최근내가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의청년센터에 다녀왔다. 세종청년센터 외관. 세종청년센터는 세종시와 청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는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종청년센터 누리집의 소개 화면.(출처=세종청년센터 누리집) 청년센터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청년활동과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유 공간을 제공한다. 내가 방문한 세종청년센터에는 편안하게 상시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실,회의실, 스포츠룸, 조명과 카메라가 마련된 스튜디오 등이있다. 다양하게 마련된 공유 공간 안내.(출처=세종청년센터 누리집) 나는 종종 더운 날씨를 피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인 커뮤니티실에 방문하여 청년들과 비치된 보드게임을 즐기곤 한다. 세종청년센터 커뮤니티실의 모습. 또한 나는 세종청년센터에서 청년과 정책 사이를 연결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스스로 정책을 연구하고 모색하며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세종시의 여러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하며 평소 느꼈던 지역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볼 수 있어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곳곳에 비치된 팜플렛과 청년 정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청년정착상담소의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정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정보를 알게 되어 지원 신청을 했다. 다양한 청년정책 홍보 팜플렛이 놓여있는 모습. 청년센터의 이름 그대로 청년센터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다. 청년으로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공간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 청년센터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
영상
‘이런 날’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여름철 시간당 50mm이상, 3시간 누적 9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72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리면 기상청이 신속히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2024년 올해는 수도권에 정식 운영하고, 호우 피해가 컸던 전남권과 비가 많이 내린 경북권에 시범 운영을 하는데요. 극한 호우로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면 신속히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하는 등 나와 이웃의 안전을 살펴야 합니다. 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리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수도 최근 자주 관측되고 있는 만큼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금 더 안전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