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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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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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우리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공급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떤 정책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을까. 정책브리핑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한다.(편집자 주)
채상욱 전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 |
지난 3년은 가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묘사해도 좋을 정도로 강도높은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만 본다면 2013년 4·1 대책부터 2016년까지의 만 4년 동안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가격 부양정책이 잇따랐고 꽤 잘 작동했습니다.
특히 시장 활성화가 정점이던 2015~2016년의 경우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투자가 유의미한 수준의 기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부양정책의 반대급부로 2015년부터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강화된 부양정책을 서둘러서 완화시키는 형태의 대책을 잇따라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한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쳐서 누적되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간 발표된 정책들은 대출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수요억제 정책이 하나의 줄기를 이루고 있고,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정책이라는 두개의 줄기가 존재합니다.
특히 2020년에는 7·10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취득·보유·처분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과세부담을 높임으로써 부동산 시장으로의 투자 자본 유입 인센티브를 낮추는 접근 방식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간 주택의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접근이 다소 전통적 방식이라면 후자의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간 차등세율을 둠으로써 자금흐름을 변경하는 형태인 정책의 경우, 타 시장과의 장단점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투자매력을 낮추는 정책이라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어 귀추가 주목되는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아마도 7·10 정책과 127만호의 공급정책, 그리고 누진적으로 촘촘히 강화된 대출제한 등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주택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빠르게 진입을 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실물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7·10 정책의 발효시점은 2021년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그간 상승해왔던 관성이 작동하는 시기가 아닌가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이런 정책적 변화나 시장 영향들 속에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자면 그 중 첫번째가 바로 주택 통계입니다.
현재 정부는 감정원 통계를 국가공식통계로, KB의 통계를 보조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민간 시장에서 감정원의 숫자를 믿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신뢰도가 낮죠. 이유는 감정원 통계의 작성 방법이나 수치 등이 현실과 괴리가 커서입니다.
국제표준이라 할 주택가격 통계 방식인 ‘거래쌍 방식(같은 주택의 종전-신규 거래가격을 조사)’을 쓰는 건 좋지만 이런 거래형태를 ‘주간으로’, ‘읍면동까지 나눠서’ 발표하는 국가통계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맨해튼의 주택가격 통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케이스쉴러 지수도 실거래쌍 방식이기 때문에 ’월간으로’, ‘20개 대도시를 묶어서’ 발표를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국가통계도 월간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월간 통계가 존재하긴 하나 읍면동 단위 통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광역 단위의 국가통계로 단일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간단위 통계조사를 발표하는 민간과의 비교를 하기보다는, 월간단위의 정제된 통계를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대도시 단위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다보니까 ‘핀셋규제’를 적용하는데도 감정원 자료가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조사방식의 신뢰도는 정책 신뢰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부터 다시 뜯어보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런 변화가 지금 요구되냐면, 아마 2021년이 되어서 주택시장이 실제로 안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감정원의 주간 가격동향을 토대로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시장이 이를 제대로 믿어줄지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신뢰도 뿐 아니라 발표 주기도 너무 짧습니다. 주간 동향 발표는 부동산을 너무나 투기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기고 하며, 정책효과가 발휘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보더라도 주간단위 통계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잦은 가격동향 조사는 시장의 투기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므로 최소한 국가통계는 월간단위로 광역 단위로 조사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함께 그 속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메꿔가는 노력도 필요하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두번째는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25.7평, 즉 85㎡라는 국민주택의 기준은 과거에도 근거가 박약했으나 지금은 더욱 근거가 박약합니다. OECD 기준으로 주거질을 표현할때 1인당 주거면적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1인당 면적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인당 주거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85㎡로 ‘면적’이 기준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 수’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 4인 가구의 경우 소요주택 면적이 모두 다른데요 가구구성원 특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85㎡의 기준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입니다.
특히 85㎡ 기준은 조세 제도와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로 인해 공급면적 34평(전용 85㎡)를 사이에 두고 시장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1400만호 중 85㎡와 60㎡와 같은 인위적 면적기준이 존재하면서 인원수에 맞는 평면이 아니라, 판에 박힌듯한 평면이 공급되고 있어 장래 1~2인 가구 중심의 시대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면적 증가와 다양한 평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용 85㎡의 3Bay 평면으로 표준화되어서 2·3·4인 일때의 다양한 수요를 어거지로 끼워맞춰야 합니다. 최근 전용 59㎡에서 전용 74㎡로 20평형대의 면적이 넓어지듯, 전용84㎡ 역시 전용95~100㎡ 정도로 넓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세제혜택을 가격이 아니라 면적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인데요. 서울의 소형 고가주택은 혜택을 받고, 지방의 대형 저가 주택은 혜택이 없는 상황도 되니까요.
세번째로 청약제도의 개편입니다. 현재의 2030대는 5060 세대, 즉 고성장과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세대의 자녀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일부의 공무원·고소득 전문직군을 제외하고 높은 실업율, 낮은 임금성장율 등 속에서 미래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다소 암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세대의 빛나는 성장기를 부러워합니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서 투기과열지구의 청약방식을 가점제 100%로 바꿨는데요, 청약 가점제 역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가입과 같이 80년대의 기준으로 점철돼 21세기 1~2인 가구들의 청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이들 중 일부가 기존주택을 전세끼고 매입하는 1주택 갭투자의 형태로 변화했는데요, 이런 주택 매수 형태가 2019년 하반기부터 주택수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청년세대의 수요 이연 등을 노리고 있는데요 사전청약을 포함한 특별공급은 ‘혼인’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기에 미혼·싱글 3040대들은 청약시장을 통한 주택마련이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무언의 합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출산율과 인구론적 관점에서요.
다만 혼인을 먼저 한다면 주택을 쉽게 마련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순서가 뒤바뀐게 아닌가 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미혼이어도 집이 청약으로 생긴다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맞이하여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지금보다는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집이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시차를 고려할 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점차 과열에서 내려와서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1년 이후에서야 본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챙겨서 볼 정도로 세밀하고 세심합니다. 그간 속도감 있게 6·17부터 8·4 공급대책까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속도 속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부터 차분히 메꿔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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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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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