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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시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2019.07.31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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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아베 총리의 무역 보복은 한 개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네 개의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3>의 ‘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예고이다. 후자는 목록 규제에 들어 있는 불화 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 기술에 대하여 ‘개별 허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동원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수출규정의 차별적이고 비일관되고 불합리한 적용이다. 특정 개인과 기업의 민사 소송인 대법원 판결에 개입해 피고 일본 기업에게 판결에 불복할 것을 요구한 국제법 위반행위이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WTO 제소와 외교적 노력 등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 기업으로서는 한 해의 사업과 생산 활동에서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의 대응에 필요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그것이 일본 파트너(공급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선도적으로 확인해 서로 소통하는 일이다. 

일본의 규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한국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목록 규제’이다. 이는 군사용 및 민수 겸용 품목과 기술에 대한 목록(리스트) 규제로서, 위 수출령 별표 1의 1에서 15까지 게시돼 있다.  탄소 섬유, 여과기, 공작기계, 시안화 나트륨 등 그 폭이 매우 넓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먼저 목록규제에 대해서는 일본 공급사는 백색국가용 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건당 일일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상으로는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가 가능하다. 우리 기업의 일본 공급선이 기업자율준수프로그램인 ‘수출관리내부규정’, 즉 CP(Compliance Program)를 인증받은 경우에는 이 일반국가용 포괄허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기업이 준비할 일은 일본 공급사와 소통해 그들이 CP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를 위반한 일본 기업의 53%가 법령을 알지 못해 법을 어겼다. 때문에 일본의 공급사도 현재의 상황과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다. 

8일 오전 서울기업지원센터에 마련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자금 지원 접수창구에서 기업 관계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해 생산 차질과 판매 부진 등 직접 피해를 본 기업에 1.5%의 저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재산세 고지 유예,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를 최장 1년까지 연장·유예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일 오전 서울기업지원센터에 마련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자금 지원 접수창구에서 기업 관계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둘째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된다는 것은 ‘목록외 규제’ 즉 ‘캐치올 규제’에 대해 그동안 받아 온 면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목록외 규제’는 ‘목록규제’와 달리 특정 제품이나 기술 자체로 인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 전용 우려가 인정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야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다. 그래서 우리 법령에서는 이를 ‘상황허가’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양면이 있다. 첫째 ‘목록외규제’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다. 리스트 외 화물과 기술(식품과 목재 제외) 전 품목, 경화학 및 중화학공업제품 전반이 대상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군사전용 위험이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허가제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군사용 전용 우려가 없는 절대다수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과적으로 크지 않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점은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구체적인 영향은 일본이 장차 진행할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후 위 고시를 개정할 것이다. 그래서 ‘목록규제’ 대상 각각의 제품과 기술에 대해 비백색국가 대한민국에게 허용하는 포괄 허가제 적용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만일 여기서 상당히 많은 제품과 기술에 대해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제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는 결정을 한다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분업의 교란이 되고 일본 수출기업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므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 일본은 WTO 제소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세기와 강도를 조정할 것이다. 정부의 대응에 힘을 실어 주면서 일본 공급사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에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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