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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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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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적 구토’부터 ‘기생충’까지… 한국영화 100년
1919년 10월 27일, 최초의 한국 영화 ‘의리적 구토’ 개봉… 한국적 리얼리즘 색채 스며들어
이지현 영화평론가 |
최고 권위 영화제에서 일등상 수상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념비적이지만, 이 낭보에 다른 해석을 더한다 해도 유난은 아닐 것이다.
올해는 최초의 한국영화 ‘의리적 구토’(1919년)가 가 개봉한 지 백년이 되는 ‘한국영화 100주년 ’이기 때문이다.
‘한국영화 100년’이라는 이정표는 어쩌면 ‘지각의 역사’라는 궤적 안에서 살필 수 있다.
영화를 만드는 것은 영화인들의 몫이지만, 그 역사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관객들의 ‘영화에 대한 사랑’이다. 즉, 지난 100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중적 입장에서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초기의 영화들, 1910년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잃어버린 필름’에 관해 생각하며 한국영화 전반을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19년 10월 27일 최초의 한국 영화 ‘의리적 구토’가 개봉했다. 사진은 매일신보 1919년 10월 28일자 ‘의리적 구토’ 개봉 광고.(출처=위키백과) |
한국영화사의 첫 번째 퍼즐은 ‘의리적 구토’가 지니고 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김도산 감독은 1918년 처음 ‘의리적 구투(鬪)’란 연극을 대중들에 소개한 후 이듬해 7월 다시 비슷한 제목인 ‘의리적 구토(討)’로 같은 연극을 선보였다.
따라서 두 제목은 동일한 작품을 가리킨다.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최초의 영화는 ‘의리적 구토’라고 소개된다.
연극과 영화가 더해진 ‘연쇄극’의 형태로 ‘의리적 구토’가 처음 상영된 날은 1919년 10월 27일이다. 후에 이날은 한국인이 만들고 투자한 최초의 영화가 공식 상영된 날이라서 ‘영화의 날’로 지정된다.
연쇄극 ‘의리적 구토’는 부유한 집의 아들 송산이 집안의 재산을 탐내며 흉계를 꾸미는 계모 때문에 고심하다가 결국 정의의 칼을 빼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대본이나 사진 자료 등은 남아있지 않다.
이 작품이 영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 또한 분분했다. 연극 한 신이 끝나면 무대 위로 흰 포장이 내려와 스크린에 사운드 없는 무빙픽처가 영사되는 식으로 극은 진행되었고, 영사 장면과 연극 내용은 심지어 서로 연결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공연은 에이도푸시콘*의 후예로서 집약된 ‘시네마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환영적인 실제의 이미지가 갇힌 공간에서 관객들에게 ‘영사’되는 순간, 분명히 시네마는 완성된다.
* 에이도푸시콘(Eidophusikon) : 화가이자 무대 장식가인 필립 제임스 드 루테르부르가 1781년에 만든 미니극장. 그림이 조명과 음악에 맞춰 바뀌는 일종의 이미지 관람장소였다. (편집자 주)
‘의리적 구토’에 활용된 활동사진은 연극이 보여주지 못한 한강철교와 장춘단, 청량리, 영도교, 남대문 정거장, 뚝섬, 살곶이다리, 전차, 기차, 자동차, 노량진 등의 실제 장소를 촬영해 극적 볼거리를 제공했다.
한편 ‘현존하는 최고(古)의 토키영화’인 ‘미몽’(1936년)은 초기영화 목록에서 유독 돋보이는 작품이다.
1930년대 영화문법과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여성 및 근대성에 대한 담론을 엿볼 수 있는 양주남 감독의 ‘미몽’. (사진=저작권자(c) 한국영상자료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복원 상태가 훌륭한 데다, 내적 완성도 역시 뛰어난 이 영화의 부제는 ‘죽음의 자장가’다. 딸과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여주인공은 ‘새장 속의 새’로 비유되는데, 갇힌 새가 자유의 대가로 얻는 것은 예상처럼 비극적이다.
1950년대의 또 다른 명작 ‘자유부인’(1956년)과 비교할 때 ‘미몽’의 스토리는 동일한 신파극 부류에서도 특별히 처연하다.
‘자유부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결말로 정리되는 데 반해, ‘미몽’은 스스로 누린 자유의 대가로 죽음을 택한다는 불행한 결말로 마무리된다.
이밖에 나운규의 사라진 걸작 ‘아리랑’(1926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 ’(1934년), 영화적 기교가 뛰어난 ‘반도의 봄’(1941년) 등 1940년대 중반 조선영화의 목록은 아름답고 인상적인 작품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물론 이 작품들을 하나의 틀 안에서 논의하긴 어렵다. 다만 일제강점기의 유아기적 한국영화가 대담하고 정교한 생산력을 보이면서 이 시기에 성장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이후 시대적 검열의 갈퀴는 교묘하고도 통속적인 방식으로 한국적인 스타일을 양산했고, 소설 등 타 문화와의 교류는 한국영화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
요컨대 ‘한국적 리얼리즘’이라 불리는 일제시대 신파극은 스펙타클의 활용에 있어서 용감하게 변모했고, ‘근대의 개방성’을 드러내는 문화적 지표로 영화에 스며들었다.
이처럼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는 초기의 개방적인 시기를 거쳐 조금은 과도기적이고 의심스러운 시간을 보낸 후 지금의 황금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 과도기의 영화 목록을 보면 꽤나 다양한 거장들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놀랍다.
‘기생충’이 차지한 황금빛 훈장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신상옥, 김수용, 이만희 등 수많은 감독들이 거친 ‘예술적 검증’ 단계가 잉태한 결과물인지 모른다.
한편 1960년대 ‘한국영화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작은 단연 ‘하녀’(1960년)를 꼽을 수 있다. 김기영 감독은 어떤 다른 연출가보다 촬영기법 개선에 고심했으며, 계급 문제를 현실적으로 서사에 투영시켰다.
김기영 감독 특유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하녀 삼부작’ 중 첫 번째 영화인 ‘하녀’. (사진=저작권자(c) 한국영상자료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구성에 있어서 ‘하녀’의 경이로운 점은 특히 여성 캐릭터에서 부각된다. 주인공 하녀는 한국영화사에서 유래 없이 어둡게 채색되는데, 한 마디로 ‘비뚤어진 인간’의 표상이 이 영화의 중심에 놓인다.
한국영화의 장르적 색채는 ‘하녀’를 거치며 기존보다 훨씬 짙어지고, 관객들이 느끼는 기이한 감정도 고조된다.
또한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장르’의 유용성 역시 이 시기 더욱 강화된다. ‘중산층’ 계층이 현대영화의 새로운 주제로 떠오른 것도 당대의 성과다.
1980년대 이후 전적으로 ‘산업화의 자장’ 안에서 한국영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상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 시기의 한국영화는 ‘성공적’이라 평할 만하다.
이를테면 강제규 감독의 ‘쉬리’(1998년)가 이룬 620만 관객 확보가 대표적 산업화의 성공 사례다. 물론 ‘쉬리’ 이전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1993년)가 이룬 국제적 성취와 ‘최초의 100만 관객 동원’이란 지표 역시 2000년대 황금기의 서막처럼 보인다.
1990년대에 들어서 박찬욱, 이창동, 홍상수 등 독보적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은 격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봉준호 감독의 칸영화제 수상은 다시금 돌이킬 필요가 있다.
봉준호 감독이 제72회 칸영화제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AP,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렇다면 ‘기생충’의 한국영화사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작품의 전형성 그리고 보편성은 지극히 한국영화의 틀 안에 머무른다. 바꾸어 말해 한국의 관객들보다 외국의 관객들이 훨씬 이 영화를 새롭다고 느낀다.
‘기생충’은 특화된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개성적인 영화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작품이다. 장르물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장르적이지 않다. 다만 김기영 영화처럼 봉준호 영화는 스펙타클을 담보로 영화를 제작한다.
‘기생충’을 전적으로 ‘한국영화적’이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그렇지만 한국영화의 역사 안에서 이 작품은 자연스레 두각을 드러낸다.
조용하고 어두우면서도 장르적인 사실성, 한국영화의 리얼리즘이 정교하게 압축된 영화가 '기생충'이라 말한다면 너무 거친 정리가 될까. 한편으로 ‘기생충’에서는 계층적이고 침침하고 사실적인 블랙코미디로, 서구식이 아닌 한국 특유의 쓴맛이 느껴진다.
1919년 ‘의리적 구토’에서 시작된 한국의 리얼리즘적 색채는 이처럼 개성적이고 개방적인 양상으로 스며들었다.
바야흐로 한국영화가 10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출발점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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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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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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