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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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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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2019,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 다시 ‘개혁 초심’으로
김종면 저널리스트/콘텐츠랩 씨큐브 수석연구원 |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대이자 몽매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월인가 하면 불신의 세월이었다. 광명의 계절인 동시에 암흑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 곧바로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는가 했으나 실제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었다…”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 문학사상 가장 빛나는 첫 문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목이다. 프랑스혁명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이 탄생한 19세기 중반, 당대의 사회 분위기는 이처럼 ‘선 아니면 악’이라는 양극단이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격동의 상황과 적잖이 닮았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극단으로 몰아가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게 만드는가. 한 쪽에서는 희망의 봄을 노래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겨울이다. 청년들은 실업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을 주조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반작용이 만만치 않다. 적폐청산 작업도 더 이상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의 인사 또한 감동을 잃은 지 오래다. 다시 ‘개혁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 끈을 조여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는 단연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이다. 이는 무엇보다 상징성이 큰 ‘대통령 어젠다’다.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화해와 평화, 나아가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선택이 아니라 당위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속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남북 관계 진전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낳았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끝내고 포사격과 기동훈련 등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로 전쟁 위기로까지 몰린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70년 분단체제를 뒤흔드는 지각변동이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 돌파구다. 우리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섰을 뿐이다. 한반도에 불가역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킬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 2019년 역시 매우 특별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시 한 번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원칙과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북한 퍼주기론’을 주문처럼 반복하며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를 평가절하하려 한다. 합리적인 비판이라면 물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남북화해’라면 아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도 없지 않다. 남북이 하나가 되려는 노력 자체를 백안시하는 것은 좀 거창하게 말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독일 통일의 주역 비스마르크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고 했다. 그렇다. 선을 지향하는 역사의 신이 있다면 그 옷자락을 부여잡아야 한다. 북한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동토의 왕국’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역사적 기회를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올해는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는 정녕 남북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뤄낼 수는 없는 것인가. 한반도에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인 평화만 정착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다가오든,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오든 언젠가는 통일이 이뤄질 것이다. 북핵 문제가 발등의 불이지만 통일의 비전을 가다듬는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구동독의 마지막 총리인 로타어 데 메지에르는 “북한이 갑작스러운 붕괴를 맞을 경우 한국은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국이 탈북자 급증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장벽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천천히 서두르자. 올해는 정부와는 별개로 남북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정동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내림세다. 움츠러든 민생·경제에 대한 해법이 미흡한 것이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는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민의 불만이 오로지 민생이나 경제 문제로만 수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국정지지율 하락의 한 축으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담보하는 책임정치의 근간이다. 국정철학과 책임을 공유하는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정 주파수가 맞는 사람을 쓰는 ‘코드인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정치적 책임성은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공기관도 넓은 의미에서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용인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흠결이 있는 인사를 주요 자리에 앉히는 일이 예사로 벌어진다면 국민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인사 검증을 놓고 말이 많지만 더 큰 문제는 검증 이전에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인사를 추천하느냐 하는 것이다.
인사로 감동을 주지는 못할망정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제 울타리 안에서만 골라 쓰려 하니 그 비좁은 인연의 공동체에 무슨 인재가 그리 많이 있겠는가. 제제다사(濟濟多士)라 했다. 강호에 인물은 널렸다. 새해에는 국정 분위기 일신을 위해 조각 차원의 개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근친(近親) 인사’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웬만한 자리에는 다른 동네 사람도 등용해 인사에서라도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정권 출범 초기 사뭇 신선해 보였던 인사가 갈수록 구태 스타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누가 장관을 하든 공공기관 수장을 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마치 자기 일인 양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정부의 인사다. 인사 문제에서부터 민심이 이반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2일 신년사에서 “두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그런 촛불정신의 산물이다. 다른 어떤 영역에서보다도 인사에서 만큼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미국의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느 곳의 부정도 모든 곳의 정의에 위협이 된다(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to justice everywhere)”라는 말을 남겼다. 인사에서 정의롭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모든 부문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렵다.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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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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