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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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로 측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 약 8명 수준에서 외환사태가 일어난 직후인 1998년 18.4명으로 급증하였고 2003년 금융위기 후 24.7명까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후에는 30명 이상으로 증가해 2011년에는 31.7명까지 치솟아 정점을 찍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인 2016년 자살률은 25.6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2003년 이후 15년간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후 지난 10년 동안 약 15만명 이상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6.25 전쟁 동안 전사한 한국군 약 14만명을 넘어서는 숫자이며, 트라우마와 자살생각, 우울증 등으로 영향을 받는 가족과 주변인들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수의 국민이 자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받고 있다.
모든 자살문제의 원인이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전부 직접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에 자살예방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주도의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었는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가 자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자살예방 국가전략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1)자살예방 국가전략은 자살문제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다. (2)정부가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한다. (3)자살예방의 다양한 측면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 (4)자살예방 관련된 관계자를 파악하여 각자에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5)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 (6)자살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통해 관계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7)자살행동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국가차원의 자살예방 대책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국가적 노력이 과거에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004년 제1차, 2009년 제2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1차 종합대책 시작 당시 인구 10만명당 23.7명이었던 2004년의 자살률이 2016년 25.6명으로 오히려 증가해 지난 10년간의 자살예방 종합대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도 있을 수 있다.
더구나 5년마다 국가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자살예방법에도 불구하고 2014년 발표되었어야 할 제3차 기본계획은 2년간 발표되지 않기도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최초로 자살예방이 포함되었다. 44번 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의 세부 내용 중 포함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계획이 그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23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으로서의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우리 사회 주요 문제인 자살에 대해 심각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국민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사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정과제 안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담은 것은 최초라는 의미가 있으며 정부 중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역시 최초의 일이다. 새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과학적 근거기반 접근, 자살고위험군 발굴,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유가족 지원, 대상별 차별화된 예방정책, 정부의 추진체계 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차원의 자살률 동향파악 체계를 운영을 통해 자살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계획, 총리실 주도로 관계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는 점 등이 새롭다고 평가한다.
기존의 자살예방 국가계획과 내용상 유사하며 과학적 원인규명에 대한 강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계획이 재구조화 된 수준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단어로 인해 이전의 계획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행동’이다. 즉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이번 행동계획은 무의미할 것이다. 행동계획이 실현되기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먼저 국가가 ‘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자체나 민간단체 및 국민 개개인을 ‘행동’하게 만드는 정책에 앞서 중앙정부 스스로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관리에 앞서 중앙정부 스스로 효과적 정책수립과 예산배정 등을 통해 먼저 행동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되었으나 중앙정부가 가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담직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다. 상담, 게이트키퍼 양성 및 관리, 지역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최소 3명 이상의 전담인력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산 측면에서 2017년 대비 58억원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전수조사, 게이트키퍼 양성 등에 배정되었고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배정된 예산증가는 전혀 없다. ‘행동’을 위한 직접적 예산이 필요하다.
넷째, 자살예방정책을 계획하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전담부서는 생겼으나 행동을 실행하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역할과 위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현재 1년씩의 민간위탁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영역의 기관으로 실효성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국가행동계획에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의 통합 및 신규기관 신설을 담고 있는데 행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행동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2022년까지 자살률 17.0명으로 감소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그 근거가 모호하다. 어떤 측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감소 목표를 계획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실행이 가능하다.
끝으로, 계획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형식적으로 급조된 계획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피상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합리적인 판단과 적절한 피드백을 행동에 연결시킬 수 없다. 이를 가능케 하는 시간과 인력의 보충이 절실하다.
정부가 자살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도 최초이며,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것도 최초이다. 일회성의 계획발표가 아닌 지속가능한 행동 추진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예방 행동을 실현하는 국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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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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