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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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치욕스런 한일병합에 이광수 ‘민족개조론’ 까지
두루 알다시피 20세기의 첫 개띠 해였던 1910년 경술년에는 한일병합으로 인해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다. 경술년에 있었던 나라의 치욕이라며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도 했다.
한일병합 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은 국호를 잃었고, 우리 민족은 일본어를 국어로 우리말을 조선어라 불러야 했다. 36년간 계속된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압제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런 사정을 알 리 없던 강아지들은 주인 앞에서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당구풍월(堂狗風月)’의 시절을 보냈다.
규장각에 보관 중인 1910년 경술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당시 작성된 대한제국측 문서와 일본측 문서 원본.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술년인 1922년에 소설가 이광수가 <개벽>5월호에 발표한 ‘민족개조론(民族改造論)’은 한반도 전체를 들끓게 했다. 그는 조선 민족의 쇠퇴 원인이 허위, 비사회적 이기심, 나태, 무신(無信, 신용 없음), 겁나(怯懦, 겁 많고 마음 약함), 사회성의 결핍 같은 민족성에 있다고 지적하며, 민족성을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지식계에서 조선인은 민족성이 낮아 독립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한 조선독립 불능론을 되풀이하는 내용이었다. 일본의 지배하에 ‘상갓집 개’처럼 살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국외에서 소련(蘇聯, Soviet Union, 1922-1991)이 구성되고 이집트가 독립을 선언한 그해의 국제정세에도 불국하고, 조선독립 운동을 ‘개발에 편자’라는 식으로 폄하했던 셈이다.
1934년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지 못한’ 조선농지령 공포
갑술년인 1934년 4월 조선총독부는 조선농지령(朝鮮農地令)을 공포했다. 일제는 조선의 소작농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이 법령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만주사변 이후의 전시 동원 체제에서 농산물 생산량을 더욱 늘리고 조선농민을 회유하고 농민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계략이 숨어 있었다.
농민의 소작권 확립을 위해 마름과 지주를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소작인보다 지주의 이익이 증대했고 소작 쟁의도 연 3만 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소작인들은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고’ 싶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46년 병술년에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가 개최됐다. 3월 20일부터 1947년 10월 21일까지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회의를 열었지만 처음부터 미국과 소련의 의견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었으며 결국 제2차 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강대국들의 틈에서 우리나라는 ‘개밥에 도토리 신세’나 마찬가지의 대접을 받았다.
1958년 조봉암 간첩혐의 씌워 형장의 이슬로… ‘복날 개패듯’ 인권유린
무술년인 1958년의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자유당 126명, 민주당 79명, 무소속 27명, 기타 1명이 당선됨으로써 양당 제도의 기틀이 마련됐다. 그해 1월에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진보당 사건이 자행됐다.
1958년 무술년. '진보당 사건'고등법원 언도.조봉암 ,양명산에 사형.기타전 피고에 유죄 언도. 1958.10.2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승만은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사형시키고, 간부 7명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2011년 1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복날 개 패듯’ 인권을 유린한 가혹한 정치탄압이었다. 이 해에 태어난 분들은 특별히 ‘58년 개띠’라는 별칭을 얻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징이 됐다. 1958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출산장려 정책 시기에 사상 처음으로 한 해 출생자가 90만명을 넘어섰다.
58년 개띠들은 중학교 평준화, 고등학교 연합고사제, 유신헌법, 학도호국단 같은 우여곡절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겪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주도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경제 ‘불씨’…전태일 분신 민주화운동 ‘불씨’
1970년 경술년에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4차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다.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해 1970년 7월 7일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의 총건설비는 당시 기준으로 421억 100만 원에 달했다.
경부고속도로는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렇지만 11월에는 서울 평화시장의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자살했다. 이 일은 그 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의 꺼지지 않는 불씨로 작용했다. “벽을 쌓아도 개 나갈 구멍은 만들라”는 속담이 있는데도, 차 지나갈 고속도로만 만들고 인간의 출구는 만들지 않았다.
1982년 야간 통행금지 풀리고 프로야구 열리고
임술년인 1982년 1월에는 해방 이후 37년간 계속되었던 야간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정해진 야간 통행금지법은 야간에 국민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된 통치 수단의 하나였다.
군사정권의 선심성 정책에서 시작된 야간 통행금지 해제는 후유증도 있었지만 기대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 이 해에 국내 최초로 DDD(Direct Distance Dialing) 방식의 시외전화가 개통되었다.
1982년 임술년에 개막한 프로야구. 원년우승 OB베어스의 박철순 투수가 역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OB베이스나 삼미슈퍼스타즈 같은 프로 야구팀이 창단되어 3월 27일에 프로야구가 공식 출범했다. 군사정권의 선심성 정책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치 ‘강아지가 갉아먹던 송곳자루’ 같았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재난대비 대책
1994년 갑술년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고도성장과 외형에만 치우친 나머지 생겨난 사회구조적 병폐의 심각성을 보여준 참사였다.
정부는 재난 대비를 확실하게 했다고 발표했지만 참사 앞에서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었다. 이 해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해체되어 식민지배의 상징이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병술년인 지난 2006년에는 사상 최초로 수출 3000억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주요 무역 국가로 발돋움했다. 또한 이 해에 황우석 당시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밖에도 노인학대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은’ 시절이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개띠 해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 바야흐로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의 해’가 밝았다.
반려견처럼 안아주고 싶은 2018년 맞이하세요
개는 총명하고 충직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제는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반려견으로 불리며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8년에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Petiquette, 애완동물인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동물복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싶다. 그것이 개띠 해를 보다 가치 있게 맞이하는 자세다. 모두가, 무엇이든 술술 풀리는 무술년을 만드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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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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