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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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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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 |
구체적으로 “현재 수명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6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탈원전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온 환경단체 등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보수언론과 야당은 마치 나라라도 망할 듯이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의 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원전이 가장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둘째, 탈원전은 원전기술을 수포로 만들고 원전 종사자의 생계와 지역경제를 위협한다. 셋째, 신재생 에너지는 원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넷째,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인상되어 산업과 가계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원전이 가장 경제적이란 주장은 원전의 발전원가가 가장 싸다는 것에 근거한다. 발전원가의 측면에서 원전이 가장 싸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여기에는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즉 발전원가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건설비와 운영비, 유지비 등 직접비용(사적 비용)만 고려할 뿐 전기 생산에 따른 외부비용(사회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의 경우 발전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원전 폐기물 처리 비용, 수명이 다한 원전 폐로 해체 및 환경복구 비용, 무엇보다도 사고발생시 배상비용 및 오염 제거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전이 결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원전의 발전단가는 계산이 용이하지만, 사회적 비용은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원전의 경제적 효율성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현 세대가 원전으로 값싼 전기를 사용하는 대가를 다음 세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원전 중단이 원전 종사자의 생계와 지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거도 검토가 필요하다. 원전이 일제히 중단되면 현재 원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원전은 일시에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의 로드맵’에 따라 장기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될 것이란 점에서 원전 종사자의 생계 위협을 과대포장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원전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해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탈원전과 에너지 공급구조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소홀히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야 말로 가장 위험한 논리이다. 원전이 건설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주민은 원전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에 원전이 건설되면 지역이 발전하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말하자면 지역민의 가난을 볼모로 원전이 건설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대량으로 소비된다. 그리고 원전에서 폐기한 핵연료도 가난한 지역에서 처분된다. 방사능은 점차 멀리 그리고 가난한 지역으로 이전된다. 높은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일수록 더 가난한 지역으로 이전된다. 원전 전문가인 후쿠시마 대학의 시미즈 교수는 이를 원전 환경위험의 ‘다단계 이전’이라고 한다.
기대와 달리 원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는 크지 않다. 원전 투자는 거액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일시적으로 지역경제의 붐을 일으킨다. 그렇지만, 지역경제의 활황과 지방재정수입의 증대는 일시적인 것으로 붐이 끝나면, 지방경제는 활력을 잃고, 지방재정수입은 곧 축소(재산세의 반감)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한번 팽창한 지방경비(예, 인건비 등)는 간단히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방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원전은 지역경제의 기초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에는 결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대체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기술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원전의 발전비율이 30%를 넘고,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2% 내외인 현실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가 단기간에 원전을 대체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LNG 사용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탈원전을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탈원전을 위해서 중요한 점은 우선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고, 다음으로 원전이 있는 지역은 ‘원전으로부터의 철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수명이 다한 고리 1호의 영구 정지를 결정하고, 월성 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결정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고리 5·6기의 건설 중지에 대해서는 이미 2조5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서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탈원전의 관점에서는 매몰비용에 불과하다. 즉 금광이 나올 줄 알고, 땅을 파느라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금광이 나올 가능성이 없으면 이미 들어간 돈은 매몰비용으로 포기하고 금광개발을 중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인 것과 같은 이치다.
마지막으로 탈원전이 전기요금 폭탄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횡횡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나는 이에 대해 언급할 전문적 지식이 없지만, 설사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일정 부분 인상된다 하더라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탈원전과 관계없이 평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기를 물 쓰듯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지나치게 에너지 다소비형인데,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이다.
이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당면과제이다. 일본이 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은 좋은 사례이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며 장사하는 가게, 한 여름에 긴 팔을 입고 근무하는 직장, 한 겨울에 반팔을 입고 지내는 아파트 등 모두 비정상적이다. 전기요금을 올려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 물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는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탈원전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경제학자인 나도 원전에 대한 생각이 대체로 이런 수준에 머물렀다. 적어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6주년인 지난 3월 11일 일본 이와테(岩手)현 나미에에서 경찰이 실종자 유해 등의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나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있은 지 2년 반 후인 2013년 8월 후쿠시마를 방문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나에게 절대로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원전 사고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을 가져온 일본 동북지방의 대규모 지진과 해일은 일본사람들도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일본은 지진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도쿄전력에서 오랜 조사를 통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였고, 사고 지역 인근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규모이기는 하지만 지진이 다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다. 문제는 지진이나 해일이 그 자체가 아니다. 일본 동북지방의 지진과 해일로 인해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은 지역은 후쿠시마가 아니라 센다이 지역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있은 지 2년 반 후 후쿠시마 인근 오타카 정의 멀쩡한 그러나 아무도 살지 않는 거리 모습. |
그런데 센다이는 내가 방문하였을 때 이미 상당히 복구가 되었고 정상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원전 폭발이 있었던 후타바정(雙葉町)과 오오쿠마정(大熊町)은 말할 나위 없고, 해일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지역조차도 사람들이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 언제 정상을 회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염된 토양과 물이 원래대로 복원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원전의 위험은 비단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다. 한반도는 늘 전쟁의 위협 하에 놓여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고 원전이 목표물이 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원전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이루어져서 안 된다. 원전이 아무리 경제적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의 토대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속된 말로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한 방에 훅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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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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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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