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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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선임연구위원 |
지난 4월초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 재무결산 결과 부채는 1433.1조원으로 전년대비 139.9조원(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무원(600.5조)·군인(152.1조) 연금충당부채가 92.7조원 증가해 총부채 증가분의 66.3%(92.7조/139.9조)에 해당하며 총부채액의 52.5%(752.6조/1433.1조)나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얼핏 보면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을 주느라 나라 경제가 거덜 난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과연 그러한가?
먼저, 연금충당부채가 이슈화되기 시작한 계기를 알아보자. 정부는 2011년부터 국가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근거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즉, 기존에 확정된 금융부문의 국가채무 이외 이행시기와 금액이 불확정적인 연금충당부채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고용주체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포함됐다. 발생주의 회계가 지향하는 목적은 정부서비스의 진정한 원가를 투명하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할만하다.
문제는 총부채에서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와 불확실한 미래예측에 따른 미확정 부채인 충당부채를 구분해야 함에도 많은 언론매체에서는 연금충당부채 역시 국가빚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국가채무와 연금충당부채는 어떻게 다른가? 국가채무란 국채나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갖고 있는 확정채무이나, 연금충당부채라는 것은 결산기준일까지 발생한 연금지급액, 즉 향후 본인과 유족이 사망 시까지 장기적으로 지급해야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 합계액이다. 물론 이는 국가가 세금으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납부하는 미래의 기여금을 포함해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충당부채라는 것은 그 규모의 크기보다는 미래의 공무원과 정부가 이를 부담할 능력이 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금을 운영하는 재정방식과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재정방식은 크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구분된다. 적립방식이란 미래에 지급해야할 급여액을 사전에 적립해 두고 퇴직 후 사망 시까지 이를 나눠 지급하는 재정방식이다. 이른바, 연금충당부채만큼 기금을 사전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반면, 부과방식이란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지출비용을 그 해에 거둬 지급하는 재정방식이다. 부과방식 하에서는 연금충당부채가 지출액으로 실현될 때 당해 연도의 연금재정 수입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만일 공무원연금제도가 적립방식이라면 정부가 발표한 연금충당부채만큼 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는 전·현직 공무원 세대간 부양제도로서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공무원연금에서도 그러하듯이,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재정수입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이 현금수입액을 초과할 때만 추가적으로 정부 보전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미래에 감당할 수준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충당부채가 나라빚’이라는 관점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사전적립 방식으로 바라본 것이므로 이러한 우려는 적절치가 않다. 왜냐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미래에 연금을 지급하는 시점마다 나눠 조달하는 부과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규모는 2016년 결산기준으로 약 600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016년 총비용부담액에 근거해 공무원연금산정 기준소득(보수예산)을 65조원이라고 가정할 때, 최소 향후 매년도 법정 연금비용 부담률 18%(공무원 기여율 9%+정부 부담률 9%)에 해당하는 11조 7000억 원(65조×18%)의 수입이 예상된다.
또한 현행 정부 보전금(2016년 기준 약 3.6%) 정도를 추가한다면 매년 총 14조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의 수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향후 약 43년(600조 5000억 원/14조) 동안 거둬서 지불해 나간다면 해소가 될 것이다.
한편, 부과방식 하에서 충당부채액은 연금수급자뿐만 아니라 산정대상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현직 공무원이 퇴직 이후 사망 시까지 지급해야할 금액이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기간 동안 나눠 지급하게 될 것이다(지난해 기준 공무원 평균연령 42세, 이들의 기대여명을 82~87세<현재 65세인 남·녀의 기대여명에 해당>로 잡을 경우 향후 40~45년 동안 급여의 지급이 이뤄질 것임).
이상의 사례를 들어 볼 때,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인 600조 5000억 원은 당장에 전액 상환을 해야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국가와 공무원제도가 유지되는 한 매년 거둬서 지급할 수 있으므로 현행 재정 구조 하에서도 그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다만, 향후 충당부채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결국 미래의 증가액을 과연 감당할 수준인가가 충당부채를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규모는 2015년에는 531조 8000억 원으로서 한 해 동안 약 68조 7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금액도 자세히 보면, 할인율 등 가정조건의 변경에 따른 보험수리적 손익이 46조 4000억 원이고 순수 증가분은 22조 3000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4.2% 수준이다. 이러한 증가분은 현재는 다소 높으나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유사하거나 이보다 줄어든다면 미래의 실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향후 연금수급자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충당부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매해 연금지출액 및 보전금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비용부담률의 인상(14%→18%), 연금지급률의 인하(1.9%→1.7%), 지급개시연령 연장(60세→65세) 및 향후 연금 5년 동결 등의 개혁조치를 통해 연금 보전금은 약 70년간 497조원 절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개혁 당시 산출된 자료에 의하면 개혁 효과는 장기적으로 GDP 대비 0.45% 이내로 유지가 될 수 있으며 고령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총지출액의 규모는 장기적으로 GDP 대비 1.0% 이내로 통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OECD국가의 공무원연금지출 규모가 GDP대비 평균 1.5%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재정지출액, 나아가 충당부채의 규모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서 향후 경제상황, 고령화 정도, 근무환경 변화 등에 대비하여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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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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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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