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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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앞길을 비쳐줄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신산업, 전문가에게 묻다 ①] 왜 에너지 신산업인가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미래 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수요 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이다.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에너지신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조 3000억 달러로 전망된다. 주요국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달성을 목표로 자국 특성에 맞는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전문가가 말하는 에너지 신산업과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주>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
사실 우리는 해외에서 원자재, 자본과 기술을 수입하여 조립-가공-수출 하는 산업화과정을 거쳐 정보화시대, 3·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경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그러나 성장의 결실로서 사회가치체제의 급변과 분배의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했다. 여기에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유발된 금융위기와 에너지-자원시장의 급변 등에 따라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년 5% 이하로 저하되고 국제경쟁력도 동반 하락됐다.
여기에다 선진국 진입단계에서의 고속성장 종식에 따라 계층 간 빈부격차 뿐 아니라 세대 간 격차까지 부각되는 미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등한시해온 고용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이에 ‘창의성 중시와 과학-정보기술 융합’ 의 기존 혁신성장이론에다 국민화합을 통한 단기 경제부흥과 장기 지속가능성장이라는 두 가지 해결과제의 동시해결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창조경제이다.
경북 영덕군 창포리 산림생태근린공원 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미래 에너지 교육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창조경제의 선도분야 ‘에너지신산업’
창조경제는 모든 사람의 개성과 창의상상력을 중시하고 ‘문화의 법칙’을 가치화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직접적인 구현체계이다.
그 추진분야는 정보통신분야 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창출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사회분야가 그 대상이 된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산업은 유력한 창조경제 선도분야로 지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에너지산업의 비(非)창조적 고유특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석유, 석탄 등 고갈성자원을 기반으로 하여온 에너지산업은 생산 그 자체가 자원고갈을 증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회비용 반영을 요구한다. 지하자원은 그냥 두면 큰 보관비용 없이 언젠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이에 에너지가격은 생산비용에다 정상수준을 훨씬 넘는 이윤(속칭 Rent)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통상적 적정가격보다 비싸다.
더욱이 초기투자 비중이 큰 에너지산업은 생존 필수재와 산업생산 기반을 공급하는 공익필수산업이기 때문에 안정공급을 위해 독과점, 혁신부족 등 시장실패를 용납하여 왔다.
그러나 저유가시대인 지금 걱정거리가 더 많아졌다. 시장실패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98%대 해외의존도와 관련 투자의 비효율성과 시스템 안전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공기업들은 부실한 해외자원투자로 공공부채 총액의 절반이 넘는 250조원 수준의 부채를 유발했다.
작년 12월 파리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됐다. 파리 협정에는 195개국이 참여했을 뿐 아니라 기온상승을 2℃ 이내로 낮추기 위한 자발적인 국가감축목표를 합의하여 신(新)기후변화시대를 맞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합의는 인류가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모두가 동감하는 문명사적 합의 때문이다.
화석연료의 양면성…“지구온난화, 시간이 많지 않다”
사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었고, 삶의 질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는 지구온난화라는 불편한 진실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CO2 농도의 상승은 지구 평균 기온을 0.85℃ 상승시켰다. 지구온난화 요인물질 배출의 80% 이상이 에너지부문에서 유발된다. 기온 상승이 2℃를 넘어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국내에서는 25.7%를, 해외에서는 11.3%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뚜렷한 감축 전략을 찾기 어려워 목표달성이 쉽지는 않다.
이에 따라 당분간 산업계의 감축 목표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 결과로 에너지나 수송 등 다른 부문의 부담이 늘 것이다. 공공부문, 특히 전력부문은 탄소배출량의 32%를 차지하지만, 감축 목표는 국가 전체의 45%를 감당하는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국제 에너지-기후변화여건은 유가 장기하락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협정체결이라는 두 가지 대형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에너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효율적 에너지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바로 그 전략의 핵심내용일 것이다.
에너지산업의 비효율적 운용은 오래된 글로벌현상이다. 석탄에너지와 인쇄기술융합에서 의한 1차 산업혁명, 석유와 통신기술과의 결합에 의한 제2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에너지산업은 안정-저가공급을 위해 규모의 경제를 기술혁신보다 중시했다. 그 결과로 이제 혁신요소의 시장진입 제약(Lock-Out)현상이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금 경제위기는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석유파동과 에너지낭비의 결과인 지구온난화 등 에너지시장실패의 후유증인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이번 위기극복 단초는 에너지산업 효율화에서 찾을 수 있다.
혁신이 느린 에너지부문 혁신을 통한 새로운 융합산업을 창출하는 경우 제4차 산업혁명 개념에 가장 부합한 것이며 창조경제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다. 셰일가스혁명으로 제조업회생과 세계에너지시장 지배력을 되찾은 미국은 청정전력산업육성에 힘쓰고, 유럽 역시 금융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원전대안 모색 등 에너지산업전환(Transition)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보다 공공 에너지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누적된 에너지시장실패와 정책실패 보정을 위해서 이 부문을 창조경제 시범사업화해야 한다.
이러한 시범사업화를 통해 첫째, 에너지 기존투자합리화를 통해 소요비용조달과 투자회수(에너지안보비용 포함)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창조경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장기거대 선행투자를 꺼리는 민간 기업을 선도할 계기가 된다.
셋째, 에너지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시장진입 제약현상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뚜렷한 창조경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에너지산업 공공성 강화과제의 추진으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열정적 의제(Agenda)를 개발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산업 투자와 운영관행을 창조경제과제로 승화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 에너지 해외의존도(98%)를 가진 국가의 숙명이다.
이러한 여건 아래서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작년부터 유망 8대 사업을 발굴하고, 총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견인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30년 에너지신산업이 주요 성장동력으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 개선, 민간주도형 신사업 창출 등을 통해 2030년에는 에너지신산업이 우리나라 주요 성장 동력으로 변모하여 ▲100조원 신시장 창출 ▲신규고용 50만명 ▲온실가스 감축 5500만 톤이라는 창조경제 수범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작년 말 파리협정 체결로 본격화된 신(新)기후체제 출범과 더불어, 미래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은 기존관념에서 논의 되어 오던 신기술 출현에 따른 여리고 큰 성과 없는 신생 에너지 산업 출현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한 혁신과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차원에서 신기후체제 이행에 따라 향후 15년간 총 12조 3000억 달러(약 1경 4400조원)의 대규모 시장이 창출(국제에너지기구 IEA자료)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예상된다.
이 부문에서의 우리나라 경쟁력이 향후 국리민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존 에너지산업 경쟁력 구조는 시장실패 요인 누적 등으로 대단히 허약하기 때문에 대외경쟁력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어느 부문보다 충실한 창조경제 개념의 반영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지금은 에너지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시장 경쟁력을 통해 더욱 제고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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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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