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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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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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정산(精算, accurate calculation)은 정밀 또는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의미로 대강 짐작으로 계산하는 개산(槪算, approximate calculation)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최근 성과급이 확산되고, 임시·일용직이 확대되면서 매월 수령하는 봉급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여 봉급생활자 본인조차 연간 총급여를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하고 13월에 한 해 동안 실제로 수령한 정확한 연간 총급여에 의거하여 그동안 납부한 세금이 실제보다 더 클 경우 환급을 받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여 연말정산(年末精算)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내가 부담하는 세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13월의 서비스도 폭탄이 아니다. 단지 미리 과도하게 납부한 초과액을 13월에 돌려받느냐, 아니면 적게 내고 연말에 적게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이슈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째, 소득세법상 공제제도를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소득재분배기능인데, 우리나라의 세전 및 세후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약 8.7%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OECD 평균인 31.3%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 중요한 원인은 과세대상이 가장 넓은 소득세의 재분배기능이 취약하고 과세미달자가 많으며, 각종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작년에 세법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소득세제사에 중요한 획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개편으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하다. 근로소득세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특별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공제 등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세액이 결정된다. 약 1640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의 소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지출내용과 가족구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적용받는 세부담도 각기 다르게 마련이다. 소득이 1억원이 되더라도 세부담이 작년에 비하여 줄어들 수도 있고, 소득이 3000만원이라도 세부담이 증가할 수가 있다.
또 정부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일부 조정하고 기존의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출산·입양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 대신에 공제제도를 개편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세수는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하여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가구에게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하면서 지급액도 확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지 자녀장려세제(CTC)와 근로장려세제(EITC)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연봉이 2360만원~38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의 경우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 세부담은 75만원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정 사례로 이를 일반화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례를 보자. 연봉이 7500만원에 자녀 2명이며, 이중에서 1명은 6세이하인 직장인이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500만원, 기부금 2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의료비 1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300만원을 적용받는 경우 세부담이 종전 353만원에서 금년에는 389만원으로 36만원 증가하는데 그친다.
다른 사례로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이 보험료 100만원, 기부금 1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경우 세부담이 종전 29만원에서 금년에는 21만원으로 8만원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제도 변경에 따른 세부담 변동효과 추정 시 직장인의 평균적인 지출금액을 가지고 분석하며, 그 결과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5500~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연간 2~3만원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셋째, 2012년 9월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13월의 보너스’가 축소되어서 봉급생활자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불과 수년 전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기 전에는 정부가 매월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원천징수한다는 불만이 많았으며 이것이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한 이유이다.
과연 어느 방식이 옳은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연말정산할 세금이 없는 경우, 즉 환급받을 세액도 추가 납부할 세액도 없는 경우이지만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그해 받을 총급여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여 매월 원천징수를 할 수는 없다.
과거의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는 방식”은 받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매월 세금을 적정액 이상으로 과도하게 납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납세자는 오히려 손해다. 인간은 종종 현재의 이익에 치중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적어도 정책결정자들은 객관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2000년 이후 전체 조세지출금액 중에서 주요 세목의 조세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법인세의 경우 35.2%(2001년)에서 24.3%(2013년)로 크게 감소하였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20.5%(2001년)에서 22.0%(2013년)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소득세의 경우 35.4%(2001년)에서 48.3%(2013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봉급생활자 중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과세미달자가 약 512만명으로 31%가 되며, 자영업자의 과세미달자 비율 23%보다 훨씬 더 높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정부가 봉급생활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결과이다. 조세정의와 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봉급생활자에 대한 각종 공제를 확대하여 자영업자에 비하여 과세미달자를 지금 보다 더 양산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작년 세법개정 결과 평균적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의 경우는 세부담이 경감되고, 5500만원 이상인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증가한다. 이는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약 1120만명의 봉급생활자 중에서 평균 78% 정도가 세부담이 감소하고 나머지 22%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작금의 언론 보도를 보면 세부담이 감소하는 약 870만명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세금을 더 내고 싶은 납세자는 없는 반면,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하는 악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영국의 처칠 수상은 “좋은 세금이란 지구상에 없다”라고 설파하였다. 물론 감세를 하면 국민이 좋아하겠지만, 이 또한 재정적자의 확대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세부담 증가를 초래하니 당장에는 정치적으로 유혹을 느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위한 올바른 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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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산림레포츠 대회를 한눈에! 2024 한눈에 알아보는 산림레포츠 대회 지도 발간야외활동 하기 좋은 가을!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 대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산림레포츠 대회지도를 발간했습니다.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를 통해 올 가을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세요.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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