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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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우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장 |
또한 지난 3년간 처음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짜를 보면 2012년에는 6월 25일(경기·인천), 2013년에는 6월 16일(대구·경북·경남), 올해는 지난 5월 31일~6월 1일 이틀 동안 대구·경북·경남지역에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이 처럼 폭염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2004~2013) 평균 기온 및 폭염일수(자료:기상청). |
이에 따라 정부는 폭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폭염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매년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논·밭일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작목반을 통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폭염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역경찰의 방범·치안 활동과 연계한 농촌지역의 영농작업장 순찰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추진하는 폭염대응 주요대책으로는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별 폭염대응 TF 구성·운영 ▲무더위쉼터 지정·운영(3만6000곳)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14:00∼17:00)시행 권고 및 행정지도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운영(9만3000명)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단축수업 및 휴업 시행 ▲폭염 119구급대 운영(구급대원 7883명, 구급차 1280대)) ▲전국 응급의료기관(560곳)을 활용 폭염환자 모니터링 ▲재난방송, 휴대전화문자서비스(CBS), 문자서비스(SMS)등을 이용한 폭염특보 전파 등을 통해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무더위쉼터는 에어컨이 갖춰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말이나 휴일, 그리고 야간에도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탄력적으로 개방·운영하고 담당공무원이나 재난도우미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여름철 건강관리와 폭염대비 행동요령도 알려 준다.
정부에서는 무더위쉼터에 소요되는 냉방비를 예년수준으로 60억원(국비 15억, 지방비 45억)을 확보 했으나 폭염이 극심해서 냉방비가 부족할 경우는 시·도에서 관리하는 재해구호기금(시·도 평균 489억원)을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건설현장 등 야외작업 근로자 경우에는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에 3회 이상 휴식(무더위 휴식시간제, Heat Break)과 현장에서 ‘물’, ‘그늘’을 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염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긴급사태이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식혀 주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폭염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이웃이나 가족, 친지 중에 어르신이 있으면 안부전화나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자동차 안에 어르신이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되며 폭염시에는 항상 ‘물’, ‘휴식’, ‘그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폭염대비 행동요령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스마트폰 앱인 ‘안전디딤돌’을 통해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폭염을 극복하는 자세, 뜨거워지는 지구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민·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린동 청계천 모전교 부근에서 체험 학습을 온 중학교 학생들이 물싸움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사전에 준비사항은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 미리 확인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준비,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두세요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하세요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차단
▲ 폭염주의보 발령시
[일반 가정 등에서는]
-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주류 등 자제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마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하세요
-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들으세요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세요
[직장에서는]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 자제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15분 정도의 낮잠
[학교에서는]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을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산업·건설현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하세요
-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콜·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어류양식장에서는]
- 육상양식시설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으세요
- 양식시설의 창문개폐로 통풍이 잘되게 하세요
- 수온이 낮은 지하해수를 공급하세요
- 수온상승에 따른 산소결핍을 예방하기 위하여 액화산소를 공급하세요
- 정전대비 발전기 가동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농가·축사에서는]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세요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해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세요
- 돈사·계사 천장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하세요
- 모기퇴치기구를 설치하고 축사에 소독을 실시하세요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하세요
- 병충해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방제를 강화하세요
-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
[도로·철로에서는]
- 35℃이상 예보시 도로표면 변형방지를 위하여 도로상에 살수차를 동원 살수를 실시하세요
- 철로 레일의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레일에 살수를 실시하세요
▲ 폭염경보 발령시
[일반 가정 등에서는]
- 낮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준비없이 물에 들어 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사워를 하지 마세요
-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하세요(선풍기를 장시간 연속 사용은 자제)
-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썬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 어린아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마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세요
[직장에서는]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하세요
-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 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하세요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하세요
-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휴가 조치하세요
[학교에서는]
- 특히, 초·중학교에서는 휴교조치를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세요
[산업·건설현장에서는]
-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근무 등 방안을 마련하세요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하세요
-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어류양식장에서는]
- 사육어의 먹이섭취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잘 관찰하고 이상어류는 즉시 제거하세요(질병 전염방지)
- 환수량을 최대한 늘리고 수조내 얼음을 넣어 수온 상승을 억제하세요
- 사육밀도를 최대한 낮추고 급이량을 줄이세요
- 습기 또는 직사광선에 의한 사료의 부패에 주의하고 생사료는 산화가 빠르므로 각별히 신경 쓰세요
[농가·축사에서는]
-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이세요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공급하지 마세요
- 가축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르세요
-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하세요
- 전기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시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도로·철로에서는]
- 도로표면 변형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중차량 등 통행제한 및 살수를 실시하세요
- 레일온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서행운전·운행중지 및 살수를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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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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