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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4.07.16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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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2023년 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떨어진 우리나라지만 키즈 관련 시설업장은 이미 동네에 하나씩은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이면 영·유아와 부모들이 가득하다. 

어린 영유아 맞춤형으로 다양한 놀이 컨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주는 키즈 관련 시설은 영유아와 보호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키즈 관련 시설이 활성화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키즈카페는 2010년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제는 영유아 수 대비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를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로 정의하고 있다. 

키즈카페 조차 최근 법으로 정의했으며 아직까지 키즈카페에 대한 규범 표기는 부재한 실정인 와중에, 문제는 키즈 풀빌라 및 키즈 풀카페,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 키즈 시설업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키즈 관련 시설업장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간 임대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23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키즈 물놀이 시설에서 우려하던 사고가 발생했다. ‘키즈풀’이라는 업장에서 2살 여아가 유아용 수영장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해당 사업장은 깊이 67cm의 유아용 수영장을 설치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무인운영형태의 공간 임대업장이였다. 당연히 안전요원은 부재한 상태였으며,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법적 의무조차 없는 사업장이었다. 

유원시설도 아니고, 식품접객업도 아니며,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차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비영리 공간 임대업으로 신고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해당한 어떠한 법적 허가 및 점검, 관리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 완벽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그 공간에서 무고한 여아가 사망했으나 사업주를 포함한 모두가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행안부는 지난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통해 상반기 내에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반기가 시작되고 무더위로 인한 물놀이 시설이 개장되고 있는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간 임대업으로 신고한 키즈풀 시설은 여름철을 맞이해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올 여름 현상유지가 지속된다면 또 다른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예정된 수순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신종·유사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현재 신종·유사 놀이시설은 일반음식점, 장소대여업,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 안전기준 및 대처방안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함께 사용하는 물놀이 시설에는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 따라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물놀이 시설에 적용 가능한 안전 및 위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시설별로 구축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워터파크 및 해수욕장 등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응급구조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으나 풀빌라나 키즈풀펜션 등 소규모 시설에서는 응급구조요원 배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신속한 인명구조가 중요하므로, 공개된 장소에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약을 통해 응급구조 요원 상시 배치 및 순찰, 정기적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 

인력 투입이 어려운 개인 공간은 반드시 인근에 구명 장비를 비치하도록 안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대규모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에서도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물놀이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하고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유아 및 어린이의 보호자들이 어린이 물놀이에 대한 유의점과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정책방안이 시행되어야 신종·유사 키즈 물놀이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유아 및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누군가 하나의 책임이 아닌 공동의 책임이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 안전의식이 부족한 사업주,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펴야 할 보호자 등 우리 미래에 주역이 되는 아이들의 안전은 국가와 국민이 책임감을 갖고 지켜내야 하는 최우선이다. 아이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제도적·문화적·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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