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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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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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통계청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2006년부터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2005년(1.08명)보다 감소하고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국 평균(1.59명)의 절반에 그치고 말았다.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강조하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Task Force)’를 구성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체류비자 쿼터 확대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력 확대 정책은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만 있고, 외국인 증가에 대한 국민의 수용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에는 이런 시구가 있다.
이는 즉, 국제이주로 외국인의 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방식인 문화까지 함께 들어온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외국인 증가로 인해 더욱 다양한 외국 문화와 접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외국인 증가가 불러오는 사회 변화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문화 간의 접촉과 문화접변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때나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90일 초과하여 거주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둘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셋째, 이들의 자녀이다. 이 통계를 처음 발표한 2006년,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54만 명으로 총인구의 1.1%였으나 이는 2009년 222만 명까지 증가하여 총인구의 4.3%에 이르렀다. 이 중 80.2%인 178만 명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8.6%인 19만 명은 혼인과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며, 11.3%인 25만 명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 외국인주민의 자녀이다. 앞으로 외국인 유입 확대로 인해 외국인주민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문화심리학자인 존 베리(John W. Berry, 2005)는 국제이주로 인하여 문화접변(Acculturation)이 일어날 때, 이주민이 취하는 전략은 4가지라고 밝혔다. ‘문화접변’은 서로 다른 두 사회 구성원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직접적인 접촉 관계에 들어갈 때 그 결과로 어느 한쪽이나 양쪽 사회의 문화에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이다(김광억·한상복·이문웅, 2011). 이주민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차원은 이주민 집단의 문화유산과 정체성 유지이고, 두 번째 차원은 거주국 집단과 관계 추구이다. 먼저, 이주민이 자기 문화유산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거주국 사회와 관계 모색도 중요시한다면 ‘통합(Integration)’ 전략을 취한 것이다. 만약 이주민이 자기 문화유산이나 정체성 유지를 중시하지 않고 거주국 집단과의 관계만 중시한다면 ‘동화(Assimilation)’ 전략을, 자기 문화유산과 정체성을 유지하되 거주국 사회와 관계 모색을 고려하지 않으면 ‘분리(Separation)’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이 자기 문화유산이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거주국 사회와 관계 모색도 하지 못하면 ‘주변화(Marginalization)’가 되어버린다.
존 베리는 이주민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차원으로 거주국 사회가 취하는 문화접변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주민의 통합 전략은 거주국 사회가 ‘문화다원주의(Multi-culturalism)’ 또는 ‘문화다양성’을 존중할 때 가능해진다. 이주민의 동화 전략은 거주국 사회가 ‘용광로(Melting-pot)’ 전략을 취할 때, 이주민의 분리 전략은 거주국 사회가 ‘격리(Segregation)’ 전략을 보일 때 나타나고, 이주민의 주변화 현상은 거주국 사회의 ‘배제(Exclusion)’ 전략과 상응하게 된다.
존 베리는 전략 유형에 따라서 이주민의 문화접변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방식, 그리고 문화접변으로 겪는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즉, 이주민이 통합 전략을 취할 때 문화접변으로 겪는 스트레스 수준은 가장 낮아지고 거주국 사회에 가장 잘 적응한다. 그러나 이주민이 동화 전략을 선택하게 되면 문화접변으로 겪는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고, 만약 거주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배제와 차별이 심해지면 이주민은 어쩔 수 없이 주변화되면서 거주국 적응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 잘 적응해서 정부가 기대한 대로 국가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취하는 문화접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 정부는 2007년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사업은 한국 사회의 적응을 돕고 한국 문화에 동화하도록 유도한 것으로써 조기 적응을 위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외국인주민과 한국인 집단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협소한 사회통합 정책이었다(법무부, 2021).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 증가를 고려하여 포괄적 사회통합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포괄적 사회통합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외국인주민을 단순히 대체 노동력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구성원으로 보거나 적어도 친한파 외국인으로 만든다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문화다양성’ 전략을 선택하여 포괄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다문화 이해에서 상호문화 이해로
미국에서 문화다양성을 교육하는 스프링협회(Spring Institute)의 폴라 슈리퍼(Paula Schriefer) 회장은 다문화 이해 방식과 상호문화 이해 방식을 구분한다. ‘다문화(Multi-cultural)’ 이해는 여러 문화 집단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울려 살지만, 각 문화 집단이 활발하게 교류하지는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이웃에 있는 베트남인과 교류하지 않으면서 베트남 식당을 자주 가는 경우는 다문화 이해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2>와 같이 다문화 이해 상황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들이 접촉은 하지만, 활발하게 교류하지 않아 서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상호문화(Intercultural)’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가 2013년에 발표한 <Intercultural Competences: Conceptual and Operational Framework>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 구성원이 직접 또는 다양한 매개 형식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상호 작용하거나 서로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래서 상호문화 이해가 가능한 사회는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다음 <그림 3>에서 보듯이 다른 문화 집단 간 소통으로 상대방의 규범이나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여 배우고, 새로운 규범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며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변화한다.
한국인이 외국인주민과 접촉하는 상황에서 다문화 이해 방식이 아니라 상호문화 이해 방식을 취할 때, 한국 사회가 ‘문화다양성’이라는 문화접변 전략을 실천하게 되고, 외국인주민은 거주국 사회와 통합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되어 포괄적 사회통합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다양성 증진과 사회통합을 주도할 스포츠
스포츠의 기본요소 중 하나는 ‘경쟁’이다.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몰입해서 선수나 관람자는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스포츠는 근대 국민국가가 세워지는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요 매개체였다. 즉, 스포츠는 일제강점기에 손기정 선수를 민족 영웅으로 세우고, 1960~80년대에 국제경기 성적을 높여 한국인이라는 국민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이현서, 2015). 그러나 앞으로는 스포츠가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상호문화 이해를 도와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UNESCO가 2005년에 채택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문화다양성 협약)」에 한국은 2010년에 가입하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2년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10개 중앙부처가 73개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며 약 9,779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698개의 사업을 진행하며 약 6,850억 원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문화다양성 사업의 주제는 7개로 나뉘는데 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 및 문화권 보장,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마지막으로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은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 및 문화권 보장,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이라는 주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화다양성 사업에서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유·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만 있고, 외국인주민과의 상호문화 이해를 돕는 스포츠 사업은 없다.
정부의 문화다양성 사업에 스포츠가 부재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UNESCO와 「문화다양성법」이 제시하는 ‘문화’ 개념에 스포츠 의미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UNESCO(2009)의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에서는 문화를 예술과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나 집단의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관, 전통과 신념까지 포함하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정적 속성의 총체로 정의하였다. 또한 문화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공연과 축하행사(Celebration), 시각 예술과 공예, 도서와 출판, 시·청각 및 상호작용 미디어, 디자인과 창의서비스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했지만, 여기에 스포츠를 포함하지 않았다. UNESCO는 스포츠 속성에서 문화가 주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스포츠를 문화가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영역(Related domains)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mental organization)인 UNESCO의 문화다양성 국제협약에 가입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다양성 사업에도 스포츠가 거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스포츠 국제조직이 대부분 비정부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사업을 벌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 스포츠계 최고 국제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인종, 민족, 종교 등의 구분 없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다양성을 지향한다. 하지만 IOC는 비정부 국제기구이기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한올림픽위원회(대한체육회)가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없으며, 정부가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외국인과 상호문화 이해를 돕는 문화다양성 사업에서 스포츠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UNESCO와 국내 문화다양성 사업이 스포츠를 포함하지 않는데 굳이 스포츠로 상호문화 이해와 문화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필자는 상호문화 이해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에 문화의 다른 영역보다 스포츠가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스포츠가 전 세계 대중문화 콘텐츠로서 만국 공통어이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첫 출발은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서로 언어가 다르다면 소통을 시작하기 어렵다. 하지만 스포츠는 전 세계 표준화된 규칙을 가지고 신체활동으로 소통해서 언어 장애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예로, 필자가 재미한인 연구에서 만난 청년은 중학교 1학년 때 이주하여 처음에 영어도 못 하고 학교에서 늘 외톨이였다. 그런데 그가 길거리에서 혼자 농구 연습하는 것을 본 미국 아이들이 다가와서 같이 하자고 말을 걸고 함께 농구를 하면서 비로소 친구를 사귀고 학교생활도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둘째, 스포츠는 신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여 신체 움직임의 성공, 실패,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모두 ‘사람(Homo sapiens)’이라는 같은 종(Species)임을 깨닫게 만든다. 즉, 스포츠는 신체에 근거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는 한국인과 외국인주민 간의 상호문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상호문화 이해를 돕는 스포츠를 문화다양성 사업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외국인 집단을 취약 집단으로 보고 시혜적인 스포츠복지 사업을 개발하는 것보다 외국인주민과 한국인 간의 상호문화 이해를 돕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이주민의 축구동호회를 연구한 명왕성과 정경환(2022)은 생활축구 리그에 외국인 쿼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며 한 팀에서 한국인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한 바 있다. 스포츠는 오랫동안 국제경기 우승을 통해 국민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앞으로 외국인 증가에 맞추어 스포츠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까지 포함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스포츠로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148호에 게재된 기고문 입니다.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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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