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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여사, 대구예아람학교 제1회 입학식 영상축사 관련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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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는 오늘 대구예아람학교 개교와 더불어 열린 제1회 입학식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축하를 전하고 교직원을 격려했습니다. 대구예아람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로서 장애학생의 맞춤형 예술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입니다. 유치원 과정 8명, 초등학교 과정 64명, 중학교 과정 26명, 고등학교 과정 7명 등 총105명의 학생(입학생,전학생)이 수학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영상축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들 마음의 거리는 0미터라고 직접 만나 축하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며, 어떤 편견도, 장벽도 없이 당당하게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예술의 요람으로서 대구예아람학교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김정숙 여사의 영상축사 배경에는 발달장애인 작가의 미술작품이 빛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유쾌함을 그린 최차원 작가의 바다거북과 산호, 우리 삶의 소중한 관계를 아로새긴 심안수 작가의 동백꽃, 연꽃, 자연의 다정한 몸짓을 표현한 김재원 작가의 아기코끼리와 사자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 작품들을 언급하며 대구예아람학교 학생들이 자신만의 속도대로 천천히, 자신만의 빛깔대로 자유롭게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길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또한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닿을 수 있는 빛이라며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반짝반짝한 빛들이 이 세상의 숨은 길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대구예아람학교에 김유정 소설집, 전우치전, 그림으로 보는 어린왕자 등 느린 학습자를 위한 쉬운 글 도서 20종 100여 권에 격려 메시지를 담아 기증했습니다. 느린 학습자를 위한 쉬운 글 도서는 인지능력과 연령에 따른 관심을 고려하여 느린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와 삽화, 디자인 등을 재구성한 책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 책들을 기증한 데는 학생들이 눈높이에 맞는 책을 접함으로써 더 큰 세계를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우리 사회 장애인들을 응원하는 일들에 함께해왔습니다. 2019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격려사를 하며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수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서울맹학교에서 열린 제94주년 점자의 날 기념 점자대회에서는 꿈이 닿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말을 점자카드로 전하며 장애인들의 꿈이 세상의 장애물에 가로막히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꽃은 저마다 피는 속도가 다릅니다. 늦게 피는 꽃도 아름다운 꽃입니다. 앞으로도 김정숙 여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만의 속도대로, 자신만의 빛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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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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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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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9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 결정 후 지정 결과에 대한 통보기한을 명시하여 신속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이 가능하도록 통보기한 신설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5】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신설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 추가하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방안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수열에너지에 대한 하천수 사용단가를 명확히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일일초과오염배출량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 방법 및 기준 변경 등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기념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도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타 사업 범위 신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정명령 등 처분기준 개선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국민편의 제고 기대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운전자격 미확인 및 무면허자 대여 금지를 위반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기대- △운전자격 미확인: 1회 20, 2회 30, 3회 30만원 1회 200, 2회 300, 3회 500만원 △무면허자 대여: 1회,2회,3회 50만원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3819】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소상공인실태조사 및 통계 정보로 과밀화된 지역에 창업을 피하고, 지원사업 정보 등을 통해 창업 후에도 안정적 영업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예비창업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범위설정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 금일 의결한 추가경정예산관련은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 배포예정이며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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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