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해수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 위해 노력”

2024.11.29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과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9일자 문화일보 <죄다 새끼만…웃지못할 고등어 대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어획량 제한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어민들은 비 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ㅇ 동법은 어업인에게 어획 실적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한 적법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법 제정을 통해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향후 과학적 자원조사와 법에 따른 정확한 어획 보고를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