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 자율점검 대신 직접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중략)…특히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 대상에서 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초 노동법이 준수되도록 매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선정해 왔음
ㅇ 모성보호 항목은 ‘22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그간 지도·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24년부터는 자율점검보다는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금년에는 모성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재까지 30인 미만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4,73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8,7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등을 하였음
□ 앞으로도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